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20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월22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 싸움소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2일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청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장을 찾아 각 의원이 공동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숙 부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반갑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바라며,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청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지를대상으로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 일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휴양림 부지가 국유림이라서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군유지와 교환하거나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바라며, 또한, 전체적으로 사업부지가 협소하므로 휴양림 규모나 부지면적 확장에 대한 계획을 세워, 부지면적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및 식수대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방문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현지 확인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다음은 상임위원회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청취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0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태율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4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과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인력을 증원하고자 기관별 ․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김태율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0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싸움소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01호 청도군 싸움소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02호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자리에 배부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01호 청도군 싸움소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싸움소 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02호,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하반기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경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