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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242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7-09-20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4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00분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0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130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인구정책과 가축방역,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국가정책수요에 대응하고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577명에 6명을 증하여 583명으로 안 제2조에 개정을 했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66명에 6명 증 57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역 인구정책 전담인력 증원에 2명,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증원 1명, 가축방역 전담인력 증원 1명, 농기계 임대 전담인력 증원 1명, 생활체육 전담인력 증원 1명, 그래서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552명에 5명을 증해서577명, 6급 이하 524명에서 5명 증 529명이 되고, 기획실에 행정, 보건, 의료기술, 간호 6급 각 1명, 그리고 행정, 보건 9급에 기획실 1명, 농정과 농업 수의 6급 1명,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농정과에 농업 7급을 감을 하고 농정과 수의 7급을 1명을 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산업산림과에 행정, 농업 9급에 1명을 증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행정, 사회복지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직은 21명에 1명을 증한 22명으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상부 기관 지시사항으로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가 도 정책기획관실로부터 2016년 12월 28일에 통보된 바 있으며, 자치단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 통보가 ’17년 6월 16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확정한 날짜가 올해 2017년 3월 3일부터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건은 이후 7월 24일 날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체육진흥 담당부서 인력 관련 검토는 2017년 7월 7일자로 관계 부서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첨부 서류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에 577명을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액인원은 577명을 583명으로 한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도 정원의 총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수에 대한 부분을 정한 부분에 대한 숫자를 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청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를 요약해서 재정수반 요인은 지방공무원 정원이 6명 순증 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에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공문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의 전제는 정원내역은 6급이 2명이고 9급이 3명, 지도직 1명으로 6급은 20호봉 월급액 354만 2,100원 및 각종 수당을 기준하였고 9급은 3호봉 월급액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는 마찬가지로 3호봉 월급으로 기준해서 매년 봉급인상은 3%를 감안하여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비용추계의 결과는 전체 세출, 앞서 설명 드린 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1차 년도가 2억3,987만9천 원이고 3% 인상안을 감안을 했을 때 2차 년도는 2억 4,707만 1천 원, 그리고 3차 년도에는 2억 5,448만 1천 원, 4차 년도는 2억 6,211만 3천 원, 5차 년도에는 2억 6,997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군비로 조달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5년간 12억 7,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로 또 연도별로 소요 인건비는 지금 추계한 것과는 다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는 앞서 비용추계 결과를 표현하는 것의 상세내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 전담인력을 1명 증원하신다고 했지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농기계임대센터입니까? 이걸 양쪽에 산동에 하나 산서에 하나 이렇게 2개를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지금 청도 원정에 있는 것 외에 산동과 산서에 분소를 2개소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팀들은 인부를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인부를 이용해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걸 안 하고 기간제를 쓴다든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기술 인력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평소에 기술 쪽에 이렇게 현장에 종사했던 경력을 갖춘 분들로 해서 그래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과장님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소에 현재 4명이 근무합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
태수

김태수위원

현재 사업소에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사업소에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사업소에는 직원 1명하고, 거기에 지금 3명이 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직원은 그러니까 지금 사무소에 있지 않고, 사업소 현장에 있지 않고 여기서 센터에 근무하면서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을 하고 그래 하는 인력으로,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것 현재 보면 기사 한 분하고 나머지 전산 하는 아가씨 한 분 있지요,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하고 그리고 또 보조, 범곡에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하고 지금 현재까지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러면 넷이네요,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4명 같으면 그러면 충분히, 아직까지 우리 사업소가 계획이, 물론 두 곳 더 산동, 산서로 더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까지 그 정원에 더 추가할 필요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지금은 그냥 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나의 직제로 담당 계장으로 이제 계를 하나 신설을 해서, 설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임대사업소 산서, 산동을 두 개소가 나누면 3개소인데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도 도모하고 관리도 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농업인들한테 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을 고유의 업무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담당 계장을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계가 임대사업소로 계가, 사무실이 하나 더 들어 온다,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보면 사무실에 계가 하나 더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고,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 아직까지는 내가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래 보는데…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해서 지금 기존에 청도 원정리에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한…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것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밑에 또 직원 한 사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5명이 필요합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기존의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담당 직제를 하나 신설해서 농기계 임대 업무를 전담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그래 하면서 지금 현재 농기계 운영도 하면서 산동과 산서에 설치하는 업무를 고유 업무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도 하고, 그게 신규로 설치되면 그 부분도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같이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앞으로 이제 차후 이제 뭐, 그분들이 또 이제 신설하기 때문에 물론 직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그 인원만 해도 되겠다, 그 사람들은 현재 보면, 그리고 주로 보면 저게 이제 임대사업소에 기계를 이래 보면 농민들이 이래 빌려가는 것 보면 사실 우리 군에는 보면 배달이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또 배달하는 곳도 있거든요. 또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농민들한테 혜택을 보이려고 인원을 더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봐서는 내가 별로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직원 있어봐야. 물론 신설 때문에 한다 하지만 신설 아직 시작도 안 하고, 그 뭐 지금 꼭 그 인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농기계 업무가 지금 임대사업이 계속 증대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청도가 다 이것 커버를 하기는 사실 그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 농민분들도 많이 요구가 있고, 또 산동에 저기 금천이나 운문, 매전은 조금 관하학구나 이쪽은 바로 와서 할 수 있는데 금천하고 운문, 그리고 산서지역에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이것을 전담을 해서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계장이 나가 가지고 그 수리를 담당한다든지, 계장이 있다고 해서 운영에 뭐, 농민들에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슨 큰 도움이 되느냐 이겁니다.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계장이 직접 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장이 3개 통괄하고 또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면서 완성도를 보완하고 보강하고 또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담당을 체계적이고 좀 효율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또 신설이 센터에서…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꼭 계장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부서를 하나 신설하려고 보니까 부서를 하나 신설하려고 하니까 신규 수요나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센터에서도 또 운영부서인 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계획을…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물론 산동, 산서가 새로, 이제 그래 되면 임대사업소가 세 곳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원정에 있는 것하고?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세 곳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산동, 산서하고 되면 그때는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와서 그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물론 예산은 뭐, 땅 구입비 7억 하고 이래 예산 하고 국고인가 받은 것 있지요,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4억인가 얼마 하고, 우리 저것… 아, 우리 추경에 만들었습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해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산 세워 가지고 있고, 그런데 계장이 있어 가지고 한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또 실무 과장이 계시고, 또 밑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한 분이 있고…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업무를 보면서 농기계 업무가 현장업무이고 지역의 농민들을 지원하는, 수혜가 가는 업무이다 보니까 담당 직원이 같이 업무를 겸임을 했습니다. 겸임했던 업무를 더 독립을 해 가지고 업무의 영역을, 업무의 확장성, 앞으로의 확장성과 고유한 어떤 지원체계를 갖추어야만 더 이렇게…
태수

김태수위원

기사를 한 분 더 둔다 하는 이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기사가, 지금 박 기사가 지금 건강,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다쳤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고 박 기사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기사 한 사람을 더 두겠다, 하는 것은 몰라도 계장까지 있을 필요가 있느냐?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차라리 기간제를 더 주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배달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주든지 이게 필요한 것이지 뭐 꼭 계장이 필요하다 하는 이것은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뭐든지 이제 줄기가 있어야…
태수

김태수위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하려고 하면 기사를 한 분 더 주든지, 안 그러면 관리 뭐 지금 주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 농민들에게 득이 있지 계장이 있어서, 계장은 그런 역할을 잘 안 하거든요. 실제 현장에 안 뜁니다. 앉아 가지고 결재만 하지, 그런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고, 현장에 협업에 하고 기술부분이나 조금 이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진단하고 또 그게 이제 집이 이렇게 되려면 기둥이 있고 기둥에서 가지가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 조직의 하나의 신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조직의 신설이고, 과장님도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하고 계시는데, 한 번씩 임대사업소에 가보면 과장님이 한 번씩 현장에 나오시더라고요. 다 관리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방금 하다시피 기사를 둔다든지 안 되면 관리직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지도도 하고 기계 사용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계장을 꼭 두어야 된다 하는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장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제가 전부 꿰차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서적으로 업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 그러한 업무에 대한 부담의 가중,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를 보고, 현재 보고 있는 업무에…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본 위원도 임대사업소에 자주 갑니다. 뭐 콩 증산할 때 되면 사실 일손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고생 많이 해요, 지금. 그걸 알지만 계장이 나와 가지고 하겠느냐, 그거지요? 나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계장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계장이 있어야, 추진체가 있어야 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한 번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조금…
가 가지고 과장님도 몇 번 만났어요. 과장님한테 참 거기까지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뭐 비좁아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말이지, 그런데…

김태율위원장

저,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총무과장이 답변의 맥을 못 잡네요. 내가 해 드릴까요? 그 정원조례를 하면서 그 필요한 거를 정원 관리해 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한다, 컨트롤을 뭐 한다 그것만 자꾸 쓰고, 거기에 어디 농사짓나? 거기에 정원조례 하면서 나무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그런 설명을 하지 말고 정원조례에 그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래 이야기 하시니까 그 답변이 조금 충분하지 못한데 정원조례하고 그것하고 총무과장님이 다 설명하기 그거 하지만 저희들이 그거 하니까 더 이상 우리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뭐…

김태율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이 하는데 여기에 해당 과장님은 다른 쪽으로 하는데 의사가 지금 과장이 설명이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율위원장

아니라. 필요성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태수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현장을 하는데 계장이 왜 필요를 하느냐? 계장 필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그 계획을 하니까 그거를 앞으로 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땅하고 그것 지으면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래 설명을 하면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설명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좀 본질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알지요.
아니, 사실 내 말이 지금 틀립니까?
아니, 임대사업소가 생긴 그게… 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해서 임대사업소가 필요하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소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술직을 준다든지 관리직을 주어 가지고 말이지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현장에 와서 기계 사용방법도 가르쳐 주고 나는 그게 맞는 것이지…
아니, 그것은 차후고 인원 증원하는 데는 차후 저쪽에 산동하고 산서에 둘 때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때는. 한 군데에 4명씩 해도 8명이 더 필요해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알지요, 그래. 지금 와서 계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위원님이 뭐를 묻고자 하는 거를 좀 맥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 총괄적 설명을 글 적어놓은 그것만 읽을 것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인원을 증원을 일부 조례해서 인원을 6명을 늘리는 것 같으면 당초부터는 계가, 필요한 부서에 계가 어느 계가 들어가고 거기에 무엇을 하고 이런 조직적 설명을 먼저 해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그 조직에 관한 것은 이야기 안 하고 자꾸 예를 들어서 나무에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나가고 뭐가 나가고 이런 설명을 해버리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틀린다, 내 이야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군수님이 보충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인구정책에 계가 하나 생기지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렇지요, 그지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부연하게 오래 하지 말고 ‘예’, ‘아니오’만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그래 하면 계장이 하나 생기는데 행정, 보건, 의료기술, 간호 6급, 그렇지요? 그중에 복수직으로 한 사람 하는 것이지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인구정책을 하면 의료기술도 그게 가야 되는가? 조금 그런 게 의문이 드는 것이고. 농정과에 그러면 동물방역에 보면 계가 하나 생기지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렇지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 하면 이거는 동물방역 같으면 축산 쪽이라든지 해야 되지, 축산이나 수의 6급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농업이 왜 들어가느냐? 본 위원이 그러면 전부 다 동물방역은 동물에 대한 방역을 다 해야 되는데 농업직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농업직도 할 수 있겠지요, 요새 직렬 타파를 하자 하니까. 그러나 이 기준이 어디 도에서 내려온 농업이나 수의 6급이 도에서 내려온 것인가 최계장?
담당

행정담당

최호송 예, 수의직으로 내려왔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아니, 수의직은 좋다 이 말이야. 농업이 왜 들어갔느냐 이 말이야.
담당

행정담당

최호송 기존 축산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기존 축산계에서 농업직, 수의직이 계장들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김태율위원장

회의규칙상 오래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농정과에 동물방역을 하나, 계를 하나 더 만드는 것 같으면 내가 하는 것은 앞으로 활용은 다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축산이나 수의 6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농업 6급은 농사짓는 것, 산에 나무를 하는 것이든지 그래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
담당

행정담당

최호송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농업직 안에 일반 농업이 있고, 축산직이 있고, 축산직도 농업...

김태율위원장

그거는, 그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직렬이 옛날처럼 동일직렬이 아니고 묶어놓은 직렬 안에 그게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최호송 예.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는 여기에는 사회복지직이 들어가야 되나? 복수직렬로 이렇게 자꾸 늘려야 될 겁니까? 체육 하는데, 차라리 체육 하는데 응급배치를 한다든지 이래 하면 차라리 이거를 하려고 하면 간호든지 넣어야 되지 사회복지직하고 또 그게 조금 본 위원은 의문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동료위원이 앞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서 올 5월 달까지는 집행부의 장이 분소를 하나 하면 된다, 이래 이야기를 오래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각남에서 세 사람 들어와 가지고 산동, 산서를 해 달라 하니 정책이 하루아침에 분소 2개가 또 생겨버리는 것이야. 지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지금요, 농기계 이거 인원을 증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땅을 사 가지고 이거를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날 누가 해 달라 하니 이 정원조례를 이래 막 바꾸는 거야. 이것은 차라리 현재 누가 하는 사람이 뭐, 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그래 해 주어야, 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담당하는 업무 계장이 있어 가지고 땅 사러도 가고 주민하고 그것도 하고 이래 지으려고 할 때 국비도 받고… 그런 것 맞지요, 과장님?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설명을 그래 해주지, 그래서 이런 분야는 지금 우리가 당장은 전체적인 담당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 지금요, 자꾸 업무가 확대되어서 농기구 업무가 뭐가 확대 됩니까? 확대는 아니지요. 우리 군민들한테 농기구를 편하게 제공해 주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좋은 정책이다 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지, 농기구 업무가 확대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고 농기계 업무는 전체 총무과에서 기구인력을 정비를 할 때 이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기구 업무를 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한 것 같으면, 지금 전에는 우리 지도소에서 찾아가면서 농기구를 다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이제 관리 임대를 하고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그게 지금… 그러면 지금 타 시‧군에 하는 것 같으면 원칙으로 잘 하려고 하면 장비를 실어 가지고 주문만 하면 그 농가에까지 갖다 주고 그다음 싣고 오고, 이래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 있으면 아까 전에 부군수님이 보충설명 하면서 기간근로를 두 사람을 한다든지, 두 사람 해 가지고도 조금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기구를 이래 올렸지만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도로 한 군데에 세 사람 정도는 되어야 실어주고, 기계도 다른 데는 큰 기계를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기계를 들어 가지고 올리고 거기 가서 내려주고 그다음에 왔다가 정리하고 이래 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 이 정원조례를 내면서 총괄 총무과에서 검토가 미흡하다, 지금 그렇다고 이 조례 하면서 지도소장을 부를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도 그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나 지금 이게 당장, 지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농기구를 우리가 예산에 땅 산다고 올려놓았지만 이것 올려 가지고 내년에 안 내려주면 국비를 얻어오지 못하면 내년에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사업이?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이거를 그냥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면서 그냥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아주 무엇 무엇까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위원님들을 “아, 이래 이래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위원님이 그것 하시는 그런 거는 지금 농기구임대사업소 분소가 안 생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차후 또 저희들 그거를 하겠습니다든지 이런 대처 발언을 해야 되지, 위원이 하시는데 그래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증원하고 관계없는데, 과장님 총무과에 직원 지난 번 하반기, 전반기 정기인사를 할 때 인원을 한 사람 보충했지요? 과장님은 아니지만 알고 있지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김태율위원장

총무과에도 지금 인원이 가 있고 하면 그것도 더 급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정원조례 안 바꿉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

김태율위원장

이해를 퍼뜩 못 하겠다 하면 비서실에 세무직이 한 사람 가 있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그거는 인원도 가 있으면 그게 더 급한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농기구 이런 것은 사람이 내려오지도, 계획도 안 되어 있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

김태율위원장

말씀하기 어려우면 그만큼만 하이소. 지금 보면 과장님 그 이야기 하시는 중에 참고사항에 보면 이것은 마침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보건소장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인원을 이래 주십시오.” 그래 하면 이 기초자료를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계획, 지도소 내는 그것을 가지고 정원을 바꾸고 이 보강 방안이든지 우리가 누가 하더라도 인구대책 같은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계획을 인사부서에서 흘러가는 헛소문이나 뜬소문 가지고 이 계획을 이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충분한 검토를,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비서실에 본래 비서실은 말이지요, 비서직이 두 사람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별정직 아닙니까? 요새는 별정직 아니고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최호송 (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김태율위원장

그것 별정직으로 되어 있지요? 다 그래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인사에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으로 인원을 한 사람 배치를 했으면 차라리 정원조례에 거기 한 사람 더 넣으라 말이야. 그렇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신다 하면 우선 그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중요한 부분도 있고 또 부군수님한테 민감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부군수님, 보건소 같은 데는 이번에 계가 하나 더 안 생깁니까, 그지요? 그러면 보건소 같은 데 인원이 계가 너무 많습니다. 보건소장 한 사람 가지고는 전체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고 이래하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데는 아직까지 우리 군이 인구가 좀 적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에 또 특별하게 치매 쪽에 전국적으로도 하나가 생기고 이래하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데는 사실상 어떤 과라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 밑에.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파킨스법칙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은 자기 밑에 기구가 자꾸 더 생기는 거는 공무원은 상사가 더 생기기를 원합니다. 당장 이게 농기계 분소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인원이 벌써 내가 추정을 하기로는 지금 우리 과장님 소득 추계 해놓은 것을 보면 6명 증원하는 데도 벌써 5년간 127억인가 12억 7,000만 원인가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기타 운전기사 뭐, 두 사람, 이런 형식으로 하면 6명 이래하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타 큰 데는 보건소에 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있지만 우리 보건소는 기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한 사람 혼자 하기가 억수로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원조례를 생각나면 바꾸고 생각나면 바꾸고 그런 것 아니다 하는 것,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지금 정부정책과 또 거기에 의해서 시달된 내용을 토대로 했고, 또 해당 각 실‧과‧소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래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직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많은 부분…

김태율위원장

과장님, 과장님도 내 이야기도… 좋습니다. 내~ 정책적 사안에 따라서 했다, 뭐 했다, 좋습니다. 청도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언제 되었습니까? 그것도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이미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다 하는데 거기에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그것은 청도군에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감시‧감독을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준 조례라든지 모든 것이, 이게 아무리 청도군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했다 해도 의회가 이 조례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자꾸 정책적, “청도군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했다.” 그래 이야기가… 과장님 일선 기관장 갔다 오더니만 요새 영 생각이 틀리십니까? 그것 아닙니다. 일단은 집행부가… 나는 정무적 판단이든지 이런 판단은 많이 들었는데 정책적 판단하는 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 필요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 해도 그것을 충분하게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총무과장이 하고 싶은 것을 다 그래 합니까? 조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좀 생각을 해서 그래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 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다 열었지요? 안 열었는 교, 열었는교?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조례규칙심의회하고 지난 번 의회 간담회에 보고하고 조례규칙심의 하고 해야 이게…

김태율위원장

의회 간담회는 그저 이야기 슬쩍 한 것이고 그것은 절차상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참고자료에 없습니다. 본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절차상 그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하게 간담회도 이야기했고 또 개별적으로도 설명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군정의 무엇이라도 서로 생각이 틀리더라도 우리 군을 위해 가지고는 전부 다가 후세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바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봐 가지고는 급한 것은… 지금요, 그 정책적 너무 따라가면 지금 주민들한테 총무과에 정원을 하나 한다 하면 주민들한테 우사를 합니다. 우사를 하고, 농기구 같은 것은 또 시기가 빠른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도 미리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시더라도 밖에 언론도 보고 있고 군민들이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무적 판단을 하시더라도 그래 해야 되지, 내 정책적, 아주, 농기구는요,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00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9월 25일 제6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