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청취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청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청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03호,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04호, 청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05호,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06호,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07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308호,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309호,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310호, 청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311호,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312호,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율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 24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집행부에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조례 의회에 보내실 때 조례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고 보내 줄 수 있도록...그냥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하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디다. 실무부서에서 시간이 많이, 과장님들이 시간이 많이 그 하시면 계장이 설명을 해 줘도 좋고, 실무자가 와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도록...그래 하는 것이...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3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좀 그런 점을 실과장님들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C과 M과 등 이거는 간담회 때에도 자료가 안 나왔는 그런 자료를 그냥 의회에 넘겨주니 의회가 짧은 기간내에 우리 의원들이 심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하는 것을 꼭 당부를 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얼굴이 보지 않는 거는 의회 상임위원회 하면서 후 순위로 미루겠습니다. 그거를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일하려는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하면서 아무 그거 없이 하는 그런 거는 좀 무리다 이래 생각을 해서 간곡하게 좀 당부를 드리면서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 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일치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훈대상자 범위 확대, 지원대상자 거주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활기금 관리 및 표준조례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기금조성, 사용용도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 ․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03호,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04호, 청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05호,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06호,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07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308호,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309호,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310호, 청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311호,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312호,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오늘 제243회 임시회를 통해서 동료의원이신 변일규 의원님이 몸도 불편한데도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빨리 쾌유되시기를 전 동료의원들과 함께 같이 쾌유를 빌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셔서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