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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예규대 의원 발언

243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7-11-09

예규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 1303호 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 1304호, 청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 1305호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바랍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의안번호 1303호,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상위법과 불일치 조항 개선입니다. 내용 중에 보조대상 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조항을 추가로 하고, 두 번째로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을 서로 재정법 하고 맞추었습니다. 또한 법령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을 위해 별지 1~6호 서식을 삭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을 상회하는 조례의 제한 규정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도록 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위반 등에 따른 소지가 있어 이거는 교부결정의 취소 등 과도한 제한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 법령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위법령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회신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청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에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는 별도로 규정할 실 이익이 없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개별법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기타 입법예고에서는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에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에는 “~의하여”로 돼 있는 것을 말하기 싶게 “~따라”로 바꾸었고, 4조 3항에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는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는 5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가 지침보다 상위법이라서 필요없는 부분이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설치 중에 1항에 당연직 위원을 임명직 위원으로하고,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부분을 지방보조금 관련 부서 실과소장 3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2조에는 ~중에서를 ~중에, 6항에는 “당연직” 돼 있는 것을 “임명직”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7항에 간사 1인을 두되 하는 것을 1명으로 두되로 말을 좀 바꾸었습니다. 7조에는 7조 제2항에는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11조 실비보상에 관한 부분은 중복 규정에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 13조에도 별지1호 서식하는 것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다,로 별지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4항에는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16조5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이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조에는 실적보고에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해 놓았는데 이거는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조 4항에 보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했는데 신청제한은 과다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감액한다, 라고 그래 바꾸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조에는 그것도 좀 말을 바꾸었는데 이거는 25조 2항에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 사업은 3년마다 하는 말이 자꾸 중복 돼 가지고 군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순화 시켰습니다.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로 말을 쉽게 바꾸었습니다. 28조 2항에 보면 2항은 공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9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앞에 법하고 좀 틀려가지고 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을 3호로 바꾸고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4호, 청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것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도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과 불일치 조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및 동법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일치 시켰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하고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바꾼바 있습니다. 16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70조 돼 있는 것을 60조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에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하는 것을 “청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제2항에도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 놓았는데 그것도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바꾼바 있습니다. 3항에도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로 했는데 여기서는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고 바꾸었습니다. 또한 신설규정으로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고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제6조에 보면 간사부분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도군 예산담당주사가 된다하는 이거는 위에 있기 때문에 중복 되어 삭제하였고, 그 다음에 제7조에 수당과 여비부분에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도군 각종위원회 실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청도군 실비변상조례가 기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도 재정수반은 해당이 없고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조1항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5호,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자체의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재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을 조례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정비한바 있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하였고, 교육지원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참고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신·구조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11조제8항으로 변경한 바 있고, 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다했는데 이거는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새로 추가로 첨부하였고, 그 다음에 신설 사항으로서는 5조2항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인데 1항,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 요청에 따라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또한 3항에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할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비용추계서에서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수반요인이 없어서 미첨부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위 안건들에 대하여 각 의안별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03호,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실장님, 4페이지에 위에서 둘째 줄에 지방세 체납 여부를 보조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삭제하면 자기들이 세금을 안 내고 보조금만 받아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지방세 안 내고 진짜…

예규대위원

세금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그런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면 얄밉기는 얄밉지만 법으로 이것을 규정하기는 힘들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재무과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는데 법에서는 지방세 이것 안 낸다고 보조금 신청을 제한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예규대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예규대위원

상위법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상위법에서 미비 된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교부 결정할 때 그 내용을 아는 데서는 좀 적게 주든가 제한을 두든가 그래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자체를, 신청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이래 하지는 못합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신청을 제한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교부금 결정 기준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이것은 기준인데, 이것도 제한 못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한다는 이야기는 민간 위원의 경우 그러면 실비 변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이것은 실비 변상을 다 하는데, 우리가 청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해 가지고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삭제한 겁니다.

예규대위원

아, 실비 변상 조례는 다른 조례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우리가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하면 그걸 따로 안 해도 청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실비하고 수당을 다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면 거기에 따르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규대위원

다른 관례대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그리고 또한 행자부에서도 개별법에는 하지 말라는 권고가 또 있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거기에 작년 5월 31일 날 법제처에서 회신 왔는 그 사항은 간단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권고사항.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이것은 이제 각 개별법에는 위원회 실비 또는 얼마 주어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하지 말라고 이런…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조례가 우리가 사실은 행자부 예규나 지침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라는 그 말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뭐, 예외로 하되, 그런 뜻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4조 3항에 ‘신설한 것 보면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있잖아 그지요? 새로 우리가 신설하잖아, 그지요? 3항에 보면.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면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법에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에도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그래 나온 겁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면 노인기금이든지 인재육성자금에는 우리 군에서는 보통 그것 하는 것이 출연금으로 내잖아, 그렇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군이, 자치단체가 출연금으로 내는데, 이거를, 이 경우를 정해놔 놓으면 지금 우리가 노인기금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기탁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부금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그렇지요.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오늘 주민과장님도 참석하셨지만 그거는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까지 이거를 용도가 지정된 기금의 경우면 우리가 보통 보면 출연금을 내는데 그게 조금 그거한 부분이 있고…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운영을 할 때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도 조금 애매하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고.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7페이지 현행법에 3조를 3항을 우리가 삭제를 지금 하는데, 예산편성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하위다, 아까 전에 사석에서 내가 물어서 얼른 그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부인가, 행정안전부지요? 그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용 편성 기준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법에서 우리가 상위법에서 이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래 하는데 그런 소지가 있어서 이것, 아까 전에 앞에 설명을 하는데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개정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이거는 이제 물론 지금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물론 행자부 지침하고 그걸 다 검토해서 했을 겁니다. 했는데, 구태여 이거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삭제하라고 하데요. 그때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 그걸 충분히 다 반영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다 만들어 가지고 주어서 그것을 지금까지 준용을 하고 있는데 청도 우리 가부리 그것도 아니고 하라 한다고 없애고 뭐 한다고 하는 그게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래 안 하면 이래 어름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예산 전체 총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야. 그 기준은 기준이지만 우리 조례 하면 비록 조례 밑에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기준은 그거는 조금 준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는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 8페이지에 보면 제7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지금까지는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잖아, 그지요, 지금?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데 운영이나, 운영하는 것이든지 성과평가 하는 것은 전부 다가 이때까지 없었던 것인데 왜 또 지방의회까지 이거를 넣노? 이거를 어떤, 어디 기준 조례가 이런 게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지방보조금의 운영 및 성과평가는 의회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 말고 의회에서 우리 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이것은 사업하는 게 하고는 별로 안 맞다,고 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일단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그것 중에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성과보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 이런 걸로 이해를 그래 해도 됩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13조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 등에 보면 아까 전에 그 앞에 설명할 때 1호부터 6호 서식을 전부 다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보조금 신청하는 것?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기억하시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하는 것 같으면 1호 서식부터 6호 서식을 해버리면 보조금을 우리가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낸다, 지금까지 예시된 1호부터 6호 서식을 없애 버리면 주먹으로 신청합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그 서식이 보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안13조 2항부터 17조1항, 21조1항에 있는데, 이게 변경이 지방재정법이 변경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지방보조금지원 신청서 이런 식으로 단순화 되었어요. 그러니까 별지 서식이 필요 없어서 삭제한 겁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별지서식 1호부터 6호는 필요가 없고 지방 서식 하나로 처리를 한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주먹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구두 가지고는 안 되잖아?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신청서는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21조에 보면 실적보고를 하는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우리가 별지 4호 서식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1개월 내에 신청하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잖아, 그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데 이것 2개월 내에 하면 사실은 보조금을 정산 받으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보면 솔직한 말로 새마을단체 같은 데는 반년이 지나가도 신청을, 정산을 안 해버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2개월로 연기하는 것 이거는 어디 법령에 있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우리가 추정한 겁니까, 상위법에 2개월로 하라고 한 겁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이것도 상위법에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있는교?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이게 이제 실제로 해 보니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산계장님 어디 쪽에 있노?
담당

예산담당

우군택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재정법에 있는 것을 준용했다?
담당

예산담당

우군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보면 최고 뒤쪽에 보면, 이 말을 최고 끝 쪽을 보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래 지금 말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이것도 제일 위에 보면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4호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을 4호는 빼고 3호까지만 했는데, 1호가 보조금을 받아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2호가 교부결정의 위반이고, 3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가 3호인데, 4호는 임의사용이 4호인데, 4호는 빼고 3호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그래 결국은 4호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다, 보조금을 규제한다, 그러니까 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완화되었는데, 제한할 수가 있다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그것도 지방재정법에서 3호까지 규제를 이런 식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군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너무 재량을, 조금 이런 형식으로 해놓으면 교묘하게 운영자들의 이 법을 조례를 운용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거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규정으로 제한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제한을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재량권을 준 택이지요. 판단은 그 부서에…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애매하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이제 충분한 토론한 부분은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 하고 잘 운용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04호, 청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1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거를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 공무원이 몇 사람 들어가고 그것 제한한 게 있습니까? 이것 4분의 1 하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공무원이 4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그것 제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다른 데도 공무원 얼마 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조례에서는. 우리 지방재정공시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 올라온 것이고.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공무원 위원을 다른 데에서, 가장 청도군에서 제일 공무원오래 하신 분인데 잘 안 나타날 겁니다, 그것. 그리고 이것 그 조례에 4항에 보면 왜 이것도 3년도 어디 지방재정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라 하는 것?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우리가 임의로 이런 것을 연장하고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우군택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재정법에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우군택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우군택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우리 조례에는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하면 안 되잖아, 그지요?
담당

예산담당

우군택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주는 거를 지금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앞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데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수당하고 실비를 지급하는 게 모든 조례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앞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는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조례 항에 그 수당이나 여비를 우리가 하는 거를 이제는 조례에 안 넣어도 되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별도 규정하는 것은…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거기에 없으면 앞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적용을 하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4분의 1이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원들 들어가도 안 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있는데 다만 여비 그거를 수당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오면 주어야 될 것이고, 여비 대신 뭐, 회의비로 쓰든지 밥을 사주든지 그래는 그 사람들, 공무원들도 밥은 사주어야 되잖아?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위원 중에 서울에 있고 저쪽에 멀리 있는 사람은 실비 여비를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실비를 그러니까 그 금액이 규정이 대학 총장은 얼마 주고 그다음에 학장은 얼마 주고 뭐를 주고 하는데, 그거 하는 여비도 주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의 사람들은 그거하지 않느냐?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어차피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은 이게 있으나마나 헛방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05호,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 실장님.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거기에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이 조례에만 교육에 관한 것만 양성평등으로 해서 남자, 이것 이야기가 남자를 6할 이상은 넣지 마라, 40%는 여자를 넣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여자도 60% 이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렇게 양쪽을 다 해서 여자를 60% 한다든지 남자가 60% 하든지 평행하게 해서 넣어라 이런 내용인가?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결국 반반 해라 이런 말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이것 상부에 내려오는 이런 법령에 보면 양성평등에 그 법령에 의해서 하면 반반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 같은 데는 여기에 전문가가 그래 여성을 찾아 넣기가 억수로 어렵지 않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그래서 좀 중복 되고 하니까 또 중복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지요? 남자들도 우리 위원회 전체 조사하면 어떤 사람은 열한 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홉 번 들어가고 실장님 그래 하시면서… 그래 이제 이래 하는데 이게 새로 하는 부분에 5조2항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하는 이거는 보면 이 조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법이든지 법안이든지 모든 게 다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통념상?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상식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렇지요? 상식적인 게 아닌가, 자기 아들이라든지 자기 아버지라든지 자기 친인척이 있으면 무조건 회피,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이것을 명시를 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03호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04호, 청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05호,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 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06호,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07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308호, 청도군 국가 보훈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309호,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59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서 3조에 목적 및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고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이용에 관한 사항,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과 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을 준용을 했고,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관련법령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서 개선 의견이 당초에는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주의와 안전의 의무, 안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안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그래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5건이 있었습니다. 여섯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견은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부분에서는 종합복지관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장애인복지관으로 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개진 했던 부분이 비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한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걸 반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 4항과 5항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포함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검토의견에 대한 부분은 34쪽에서 우리 부서의 의견을 첨부해 놓았는데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는 목적, 2조 정의, 3조에는 명칭 및 위치를 설명을 했고, 4조에는 의무 및 기능에서 10개 항으로 기능을 나열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 대상에 대한 부분은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장애인들은 또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같이 동행을 해서 오는 이런 수가 있고 이럴 때 체육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6조에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그래 조치를 했고, 7조에 운영 및 위탁에 대한 부분,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8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위탁계약에 대한 해지 등은 9조에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0조,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명시를 하였고, 운영규정을 12조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을 보시면 실제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따른 직영을 하던 위탁을 하던 그에 따른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1차년도인 2018년도에는 도비 1,750만 원을 포함해서 한 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해가 늘면서 조금씩 증가될 것으로 해서 5년 추계를 하면 53억 6,000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34쪽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입법예고했던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을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7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을 해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를 하고 그 유족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던 부분을 3만 원을 인상해서 8만 원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복지수당을 월 3만 원 지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40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 부분에 있어서 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을 배우자에 대해서 참전 명예를 기리고 민족의 애국정신을 한다, 라고 배우자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조에 정의에 보면, 5개 항으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공자는 법 2조 2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생략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조에 지원 대상 부분에서 3조2항에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부분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부적격 통보한 자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4조 부분에서도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을 하였습니다. 42쪽에 보시면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 지급하던 부분을 8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하게하고 그다음에 3항에 보시면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3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5조에 지급방법 및 시기 부분에서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군수는 매분기 다음 달 말까지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로 ‘말까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3쪽 위에 3항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부분하고는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7조에 보시면 신청사항을 변경 부분을 신설하였는데, 44쪽에 보시면 주소가 변경된 경우나 지정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조3항에 보시면 신설된 부분에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이 부분에는 지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래 표현을 했고, 그 다음 9조에 수당의 환수 부분도 신설하였습니다. 49쪽에 비용추계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이 한 550명 정도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3만 원 증액되는 부분과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을 400명 정도로 추정을 해서 1억 4,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6억 7,200 정도가 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2차, 3차, 4차, 5차년도 부분은 해마다 연세 드신 분이 고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5년에 한 32억 2,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8호,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늘려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1항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유가족에 대한 부분을 5호에서 8호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훈명예수당 부분이 이제 5호부터 8호까지를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해서 수당 3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2쪽에 참고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5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조에 용어의 정의에 희생‧공헌자 이 부분을 법에서 정한 사람으로 말한다고 이렇게 줄여서 조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57쪽 부분에 주민의 책무를 군민의 책무로 6조, 7조에서 바꾸게 하였고, 9조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제11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부분에서 제4조1항1호부터 8호까지 원래 당초에는 4호까지 있는 부분을 5호에서 8호까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확대 하였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9쪽에 이제 수당은 월 5만 원으로 하는 부분을 1항에서는 5만 원으로 하고 그 다음 2항에서는 5호에서 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수당을 월 3만 원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 부분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부적격으로 통보된 사람과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은 지원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60쪽에 제13조에 보면 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을 법이 바뀌어서 11조의2에 제1항으로 이렇게 바꾸었고, 15조에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을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65쪽에 비용추계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명예수당 부분은 66쪽에 보시면 1호에서 4호까지 부분은 319명에 5만 원씩 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1억 9,140만 원이 되어 지고, 그 다음에 5호에서 8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175명 정도로 추정을 해서 3만 원 이렇게 하면 6,300만 원 정도가 되어 집니다. 그러면 1차년도에 포함하면 2억 5,444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 지고,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을 추정을 해서 5년에 한 12억 1,204만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9호,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관리 및 표준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자체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었고, 자활기금 과다 적립과 미사용액 확대에 따른 자활기금 운용 및 활용도 개선방안이 필요하게 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2조에 기금의 조성과 사용 용도, 4조에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26조의2의 법령을 참고로 하였으며, 그다음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표준안이 경상북도 사회복지과로부터 준칙이 내려온 부분을 활용해서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 부분은 미첨부 사유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69쪽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1조에 목적을 명시를 하고 있고, 2조에는 기금의 조성에서 경상북도 및 청도군의 보조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렇게 기금 조성하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도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쭉~ 해서 11개 항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제4조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도 4조1항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쭉~ 해 가지고 7개 항으로 지원 대상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에 지원 신청 및 변경 부분, 6조에 자금의 대여에 대한 사항을 6개 항으로 나누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에 사회보험료의 지원 부분, 8조에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은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을 경우에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을 때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조에는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12조에서, 13조에는 지원금의 사후관리 부분과 14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부분도,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도 3개 항으로 되어 있어서 임기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6조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하고 있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위 안건들에 대하여 각 의안별로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06호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신축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완공이 되면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하기 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은 조례 없이 운영했습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각 시설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례 없이…

예규대위원

그거는 장애인복지관 아닙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요.

예규대위원

그러면 명칭이 무엇입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안 하고 그것은 이제 관련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보호작업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태양의 집이라고 옛날에 명시했던 그런 부분인데…

예규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 없이도 지원해 주고 보조 다 해주었네요, 그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단체에 보조한 부분이지 건물에 대해서 지원해준 부분은 아닙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단체에 보조해 준 것이고 지금은 복지관을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조례입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지요.

예규대위원

그리고 다음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조례…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위원님 4항부터 먼저 하고…

예규대위원

한 개만 하고요?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조례안을 묻기 전에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갔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한 70% 정도…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70% 정도 같으면 뭐, 반만 놓으면 그 건데, 시작이 반이니까 70% 했으면 다 됐지. 그래 하면 조례가 건물에 대한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다 되어 가지고 조례 만드는 것 하면 좀 일찍 시작한 부분에는 상당히 그거를 느끼는데, 좀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복지관 안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 부분을 우리한테 조례 주기 전에 한번 간담회라도 설명을 뭐, 전에 얼른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좀 설명을 해주었으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좋지 않았겠느냐, 좀 그런 서운한 감을 갖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전번에 간담회 때 50% 할 때 그것 보고 할 때 안에 있는 그 사용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뭐, 설명을 다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부분적 건물만 이야기했지 콘텐츠가 그것은 그래 뭐가 들어가는지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해주었습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때 전산 관리하고 치료 관련하고 운동시설 이런 부분만 그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조례 제정해 버리고 그것을 이야기 해버리면 시기가 하나는 좋지만 하나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야기한 것은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다 들어온 것이지요, 의견을 낸 것. 그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관련법에 위촉되기 때문에 반영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 그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부 다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지금 장애인 그 관계는 지금 와 가지고 답변을 그때는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부 장애인 구 있는 거기에 청도군이 돈을 얼마나 넣었습니까, 지금? 목욕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렇게 넣었는데, 거기에 우리 군비가 무진장 들어갔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례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누가 적립을 하지 못했다든지 이래 해야 되지, 그래 지금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이쪽으로 옮기면?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청도 분관이 나와 있는 그 업무를 확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장애인 각 단체별 사무실이 있는 부분들은 일단 그대로 두게 되고, 거기에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작업장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분이 다 옮기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치료에 대한 부분, 상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이제 컴퓨터 교육 관련, 그다음에 집회를 할 수 있는 대회의실 부분하고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으로 쓰는 이런 부분이 되어 지기 때문에 거기의 사무실은 그대로 장애인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과장님 의견도 일부 일리가 있는 이야기겠지만,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와 가지고 체육시설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이 흩어져 있는 사무실을 모두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이래 한다하면 군에는 배로 돈을 우리가 들여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신설을 새로 준공을 하고 나면 우리 군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과연 그분들이 그러면 이쪽에 사무실을 옮겨서 사무실에 와 가지고 취미활동도 하고 다른 수업도 받고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정리하는데, 그래 해야 되는 거지, 그쪽에는 그쪽대로 하고 이것을 옮겨서 이래 해버리고 나면 지금 뒤에 예산 추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를 그러면 그쪽에 것을 그냥 계속 존치를 한다 하면 차라리 전체 다 헐어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하는데 거기에 작업만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수화도 밖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척추 쪽에도 지금 시장 뒤에 나와 있고 전부 다 있는데, 모든 장애인 쪽이 그쪽을 다 어디 한쪽으로 집결해야 그분들이 또 모여 가지고 서로 상호 도모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한다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군정시책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조례를 만들면서 과장님하고 같이 그래 연구, 그런 부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여기에 복지관이 들어서면 거기에 있는 기존의 단체 건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되는데 결국은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부분…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수탁을 해서 주는데도 내가 어제 저녁에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그러면 수탁자가 그 건물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자기 돈으로 하나 짓는 것 같으면 준공과 동시에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군에 기부해야 되잖아. 그지요? 그래 되어 있데요, 안에 조례 내용에?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추가로 했을 경우에…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추가로 했을 때 그래 준공을 지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사람들이 좋은 시설에 그쪽으로 다 가려고 하지 거기에 누가 갈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누가 해 가지고 이거는 돈이 남으면 여기 주어야 되잖아, 그지요? 누가 개인이 아니니까 수탁 운영하는 데도 조금 그런 게 있다, 그래 내가 하면서 오늘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8조 수탁자 의무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일반인이 수탁을 받습니까, 장애인이 받습니까, 장애인 단체가 받습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아니 계산적으로 우리가 봐 가지고?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렇지 그냥 개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 받는다 해도, 거기에 그러면 나머지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추계를 해놓았는데, 그 나머지 돈도 우리가 다 운영비도 군이…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운영비를 주어야 될 겁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주어야 되고 그러면…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정산하고…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은 정산하고, 그러면 자기는 그 사람은 주의의 의무나 안전에 대한 의무만 당신이 그거 해서, 나머지 돈 주고 다 그래 한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래 하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부분을 10조에 명시를 해서 그래서…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기가 거기 하는 사람이 뭐 필요한 데 자기가... 돈 다 대주는데 집을 지을 단체가 있겠는교, 옆에 필요한 사항을? 그것 준공과 동시에 군으로 기부해 버려야 되는데…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따로…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맞느냐, 과장님 그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탁자가 하는데 그 부분을 건물을 짓거나 하는, 건물 짓는 부분은 그것 안 할 것이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데 이제 내부 칸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했을 경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정자산에 대한 부분을 이래 증축하거나 이럴 일은 크게 없다고 보여 집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어디 복지관에 필요한 기본 표준안을 보고 우리도 제정했을 것 아닙니까? 남의 것도 좀 이용하고 했는데…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타 시‧군하고 기본 조례를 준용을 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그래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막대한 돈을 지어 가지고도 계속 운영비가 많이 안 들어가느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10조도 보면 모든 것은 군수가 다 권한을 다 가지고 다 하는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한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그러면 이게 여기에 대한 가뜩이나 어려운 단체가 들어가 가지고 하면, 단체가 주의와 안전에 대한 것은 위탁받은 사람 자기는 돈을 하나도 못 벌고 비영리단체가 하는데 그런 책임은 다 지라고 하면서 지도‧감독 하는 우리 군은 연 1회 이상, 그러면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하겠지만 이래만 해도 이거는 우리 조례에 위배되는 게 없다, 이거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쪽이 아니고 제 생각은 이런 거는 반기에 한 번 우리 군이 한다든지 이래 좀 생각을 했으면…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관리‧감독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운영자, 수탁자에 대해서…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운영자에 대한 그걸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 관리‧감독도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복지관을 맡아서 수익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지요? 그래 감독을 많이 받지만 이것은 비영리단체로 모든 것을 다 그거를 하니까 운영비 외에는 다른 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 그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결국은 우리가 8억을 주게 되면 결국은 그 부분이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인건비 조로 많이 나가게 되는 부분이고,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 편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연말정도에 가 가지고 회계검사 정도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 생각해서 하게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그 뜻은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거를 하는데 무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우리가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그거하고 다른 위탁 주는 쪽에 그거를 좀 그 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내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놔 놓고 12조에 보면, 29페이지 12조에 보면, 수탁을 받은 사람이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 군수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서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어가 써라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군의 허가를 받아서 너 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또 군에서는 13조에 보면 이 조례가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또 군수는 정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12조의 운영규칙은 군수가 만드는 조례, 13조에 시행규칙을 군이 만들어 놔 놓으면 수탁자의 운영 규정은 수탁을 받을 사람이 시행, 군이 시행규칙을 정한 데 적용을, 이게 두 개, 두 개를 같이 이래서 이 조례에 표시할 게 아니고 우리 법을 정하면 이거는 그쪽의 규칙 안에 지시를 받도록 그래 하는 게 맞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이해됩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는 “조례에서 다 정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군수가 규정으로 정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운영을 하면 그러면 군수는 수탁자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해라.” 이 규정을 이것 규칙 안에 들어가야 되지, 우리 조례에 이 수탁자는 어디에서 누가 참고를 해도 이거는 두 개 이래 놔놓으면 우리 청도군이 촌사람 듣는다니까, 내 생각은 그겁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는 그 조항을 하나 정리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30페이지에 보면 다목적강당 안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다 하는데, 그것 한 번 이용하는데 10만 원씩 그래 내야 됩니까? 그래 이렇게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받는가?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이런 부분도 전국에 있는 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다 참고를 해서 했고, 또 여기에 이제 복지관에 쓰는 부분들도 다 장애인단체에서 쓰기 때문에 자기들도 운영경비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 같이 사용료를 내고 쓰는 그런 쪽으로…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청도군민이 이용을 하러 오면 군민회관이든지, 청소년 다목적홀이라든지, 체육관이든지, 이용하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것하고도 같이 연관을 시켜 가지고 그래 그거 했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또 50% 감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조례하고, 이제 이 조례를 수익계산을 따질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새마을발상지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잖습니까? 입장료를 받는데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이거는 조례를 정해서 인건비 반틈이 안 나옵니다.” 의회에서 “그거를 좀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해서 지금 평일에 거기에 10만 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건비 반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라,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감면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할 때 절대로 인건비 안 나오도록은 안 하겠다 했는데 지금 운영을 이번에 행정감사를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 것을 우리들 할 때 이런 비용을 많이 잡는 게 안 맞다, 이미 돈을 대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것 해 주는 게 그거하다 그래 내가 보고. 32페이지에 추계를 한 것을 보면, 그러면 추계를 했는데 아까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설명에 맞게 해놓은, 규정에 맞으면 이것 도비가 지원되겠습니까? 도비 지원하겠다, 하는 것 이거는 도 나와 있는 그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이제…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분관이 있으니 분관에 지원해 주는 그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전체 다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분관에 지금 이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도비 보조가 1,750만 원 정도가 되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계산해 놓은 것이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분관이 사실 그거는 도 것이지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은 뭐, 장애인은 득을 보겠지만 일부는 좀 그거는 보겠지만 이 추계를 할 때 이 부분이 정확한지…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래 하게 되면 장애인 청도 분관은 없어지게 되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그 역할을 하도록 그래 되어 집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장애인 분관이 없어지고 우리 장애인 그거를 한다 해도 그러니 나중에 그게 온다 해도 이 추계해 놓은 돈을 어느 것을 계산했는지 몰라도 제가 봐 가지고는 이 돈 가지고 잘 안 될 겁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제 8억 중에 도비는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받는 걸로 그래 되어져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사무비하고 인건비가 지금 6억을 잡았잖아 그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것하고 잡았고 예비비도 잡았는데, 그것 외에 이 추계가 과연 맞아질 것이냐 그래 조금 생각이 조금 됩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참고자료는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그 부분에는 적절한 그걸로 판단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운영하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개정을 하면 되겠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07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308호, 청도군 국가 보훈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예 위원님 이 부분 질의하시려고 안 했습니까?

예규대위원

없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실장님.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아니, 과장님.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과장님하고 실장님 헷갈리네. 40페이지에 보면, 1조에 보면, 지금 배우자를 넣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렇지요? 이거는 상위법에 더 주는 것은 그거는 하기 전에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가?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이외에도 지금 강원도 휴전선 있는 그쪽에 있는 부분에는 아주 빨리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도 지금 한 반 정도 이렇게 배우자한테도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상위법에는 검토되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전에 이것도 보면, 우리 지원 대상에 보면, 청도에 주소를 둔 자 중에 만 65세 이상 되어야 줄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배우자도? 만약에 65세 아래로 되면 못 준다 이 말인교?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전 자체가 65세 이하는 없는 걸로 되어 지고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이제 우리가 보통 추정으로 보면 그래 보지만 참전용사들이 1953년도, ’52년도에 다 참전한 사람이니까 지금 73, 75인데, 재혼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만약 20살 아래인 것 같으면 적용이 아직까지 50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 같으면 줄 수가 있나? 아예 못 주잖아요, 그 사람이 사망을 해도?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사실 참고로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지금 3만 원으로 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실제 명예수당을 22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그래 주고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5만 원 주는 부분을 지금 3만 원 더 증액하면 8만 원인데, 또 도에서도 1만 원을 더 주어 가지고 실제는 9만 원이 주어지고 이게 바뀌게 되면, 보훈청에서는 22만 원 받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있는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1호에서 4호까지에 대한 부분, 미망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5만 원을 기존에 그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 이게 보훈급여금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미망인들한테 보훈청에서는 150만 원 정도가 별도로 급여가 나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추가로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만 원 그대로 두었던 부분이고, 이미 누락되었던 5호에서 8호까지를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은, 거기도 이제 등급에 따라서 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성의를 보여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3만 원 정도 더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과장님, 그래 이야기하니까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당초에 그것 참전용사들이 받고 우리 군이 5만 원 주고 도에서 1만 원 내려 와서 6만 원 아닙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6만 원에서 보통 지금 경상북도 시‧군에서 최대한으로 주는 게 10만 원 주는 데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안 봐도 나는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울진 한 군데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10만 원 주는데 그거를 적용해서 우리 군이 6만 원을 주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군이 적게 준다, 이래서 지난 번 6‧25참전 행사를 할 때 군수님이 군민회관에서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 대상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돈을 이래 올려주는데 올려주면 그게 그때 바로 안올려주고, 이게 우리가 이거를 하더라도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 늦어져도 이거를 우리는 우리 군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에게 최대한도로 예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3만 원을 올려주면 우리도 9만 원 주는 택 아닙니까? 그래 되지요, 우리 군도?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그래 되면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한다 하는데, 그 반응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피부로 느끼는 사람하고 생각이 같을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다 고마워하는 부분인데, 앞에 있는 한두 사람이 자꾸 뭐,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어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시기가 좀 그거 하지만 공무원들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거를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308호, 청도군 국가 보훈… 그것은 했고. 자활은 끝인데, 국가보훈 예우에 관한 것은 건은 지금 이야기를 안 했잖아.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했습니다. 했고 4건 중에 3건은 했고 이제 1건 남았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309호,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57페이지에 한번 보면, 제5조에 보면, 중간에 보면 군민에 대한 책무를 넣을 때 ‘국가와 도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어려운 사람 받는데 이런 말은 요새 조금 현상적으로 잘 안 맞다, 수정을 할 때 조금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고, 지금 여기에 낼 때 우리가 자료를 보면 ‘주민’을 ‘군민’으로 바꾸잖아 그지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통상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자활 조례로 보면 군민의 책무로 보는데, 그런 쪽으로 보면 지금 눈에 나타나나는 몇 군데는 ‘주민’을 ‘군민’으로 문구를 바꾸었는데, 57쪽에 보면 제7조에도 거기에도 보면 ‘주민’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58쪽에도 보면 10조에도 보면 주민을 군민으로 바꾸면서 여기는 ‘주민 등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된다.’ 조례를 바꿀 때 그게 서로 어느 것을 쓰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주민을 했던 것을 군민으로 바꾸면서 주민으로 있는 것은 수정 안 된 그 부분은 좀 한번…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좀 많은 담당자하고 기획실하고 ‘주민’으로 할 것인지 ‘군민’으로 할 것인지 몇 번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래도 ‘군민’ 쪽으로 5조하고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그래 이야기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정리할 때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지금 저는 주민이 맞는 것인지 군민이 맞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쓰는 것은 같이 쓰는데, 조금 세련된 말이 군민인지 몰라도 주민복지 향상, 군민복지 향상 어느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가는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들고, 5조 하는 이런 부분도 ‘국가와 도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한 30년 전의 문구인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는 한번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문구는.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보완할 기회가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것은 좀 촌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일부 할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고 질문을 그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06호,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07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308호, 청도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309호,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한 두 시간 가까이 되었으니까 한 5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 분 회의중지

16시00 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청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00 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310호, 청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1310호, 청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청도군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이탈주민 등의 정의에 대해서 안 제1조, 2조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시책 및 경비 지원에 대해서 안 제4조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안 제6조와 7조에 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12조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골자로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과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2017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의해서 첨부 안 했고,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78페이지부터 해서 79페이지, 80페이지가 있습니다. 80페이지에 제10조 수당에 관한 조례, 위촉위원 및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들에게 청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사실 법제처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이렇게 삭제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번에 들어갔는데 다음 개정 시에 이것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경북매일 나영조 본부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농담 삼아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 북한이탈주민이 두 명이라고 했지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풍각면에 한 분 거주하시고 운문면에 한 분 거주하십니다.

예규대위원

두 명 어느 면에 거주를 하던 청도군에 거주하는 분이 두 분인데, 두 사람 때문에 이것 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전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제 이탈주민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물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탈주민이 자꾸 늘어나니까 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없더라도 참고사항에 관계 법령이 북한 1, 2, 3, 세 가지 법령이 안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것을 준용해서 하면 되지 꼭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만들고 수당 주어야 되고 이래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국가사무가 또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조례안을 제정해야만 또 거기에 따르는 근거 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설명을 드립니다.

예규대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도 보니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비용추계서를 안 내도 되네요, 그지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니까 소액의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위에 법령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태여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경북도에 23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13개 시‧군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합동평가에도 이 지표에 들어가서 조례안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번에 제안을 해서 이게 의결해 주시면 또 정책구현을 위해서 또 대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은 그게 불만입니다. 퍼뜩하면 정책평가가 어떻고, 상 받고 그다음에 어떤 평가 받는데 좋게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우선적인 그런 시책보다도 이렇게 형식에 따르는 그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못할 수는 없지요? 위에 법령이 있으니까 법령에 따라 하면 되지요?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꼭 필요해서 할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예규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이것 법률보고 우리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13개 시‧군이 되고 또 조례 준칙이 내려온 걸 참고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준칙이 도에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경상북도에서 그러니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경상북도에서 이 법률에 의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관한 조례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내려왔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내려왔습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조례하고는 좀 상관없이 우리 청도군의 가장 컨트롤박스인 총무과장님께서, 본청은 총무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읍‧면은 행정담당 쪽에서 하고 그러니 총무과장이 컨트롤박스인데, 지금 읍‧면에서 동향보고 올라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꽁꽁 묶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이게 만약 이 조례가, 업무도 그래 해야 돼, 하려고 하면. 업무도 만약에 이 조례에 준칙이 나온 것 같으면 기타사항에 경상북도 법무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얼마 내려온 것을 여기에 제시를 하면 우리가 묻지를 않잖습니까? 아, 이 준칙으로 하는데, 그래 내 13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일 앞서간다고 하면서, 제일 앞서가는 청도군이 꼭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것도 좀 안 맞고, 또 그게 국정지표에 평가하는데 이 조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무슨 상 하나 주면 현수막 20만 원 짜리 우리 청사에 위에서 쭉 내려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계가 어느 계입니까? 행정계입니까?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하면서 그 내역도 그하고, 이쪽에 82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안의 사유를 써내면서 본래 통상적으로 의회에 조례를 의뢰를 해가 오면 직원 이름을 써 오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사인은 과장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통상적인 사항을 지금 총무과에서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 그러니 행정이 바르지 않다, 제 생각은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 의회가 한 건물에 있지만 의회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절차와 규칙은 정해서 주어야 되지, 일단 서기가 한 것을 과장이 결재하는 것처럼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지금 기획실에서 나온 것은 과장이, 기획실장이 전부 사인 다 했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장은 보면 김희곤씨가, 김희곤 씨는 3십몇 년을 했으니 그거는 뭐 곧 내일모래 과장 될 사람이니까 좋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직원이 한 것을 사인만 해 가지고 이래 내는 것은 조금 안 맞다. 그리고 그래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안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최소한도로 기타 란에 거기에 대한 경상북도 법무 얼마 얼마라든지 무슨 뭐, 해 가지고 준칙 안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거를 했다든지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업무에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을 적용해 주시고.
광수

김광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지금은 현재 두 명밖에 없으니까 부득불하게 그렇다고 해가 자주 그 위원회를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참고해서 업무에 동향보고를 꽁꽁 묶듯이 업무도 찰찰히 챙겨 가지고 같이 그래 해주시도록 그래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310호, 청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311호, 청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1311호, 청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광 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에 설치되는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의 미취사시설 객실 허용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개정 이유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조항을 안 14조에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령 제6조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의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미취사 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서 관광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에서는 미첨부를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에 보시면 제1장, 2장, 3장, 4장 등 총칙, 관광 진흥, 장별을 다 삭제했습니다. 이 삭제한 내용은 조문 수가 적을 경우에는 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서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했고, 14조를 방금 설명한 미취사 시설 설치 기준을 삽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에 일부개정의 주 요점이 14조에 신설이지요, 그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이야기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청도는 도시지역입니까, 농촌지역입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국토이용법 제6조에 따라 가지고 도시지역하고 그 다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나누는데, 관광 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는 일률적으로 다 30% 내에서 미취사 시설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만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을 해놓는 겁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우리 청도도 그러면 도시지역에 들어갑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도시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청도라든지 풍각, 동곡 정도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규대위원

우리 청도군에 휴양콘도미니엄이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없지요?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위원

아, 그러면 지금 대도시, 도시, 농촌 이게 아니고?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입니다.

예규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청도 도시지역이 청도, 풍각, 동곡이라고 했습니까?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확실한 그것은…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동곡은 아닌 것 같고 풍각하고 청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법 바뀌는데 우리가 이대로 하면 다른 문제가 없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311호, 청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도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3 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312호,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민원과장 임병화입니다. 의안번호 1312호,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명시를 했고, 지원 대상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4조와 제5조,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와 8조에, 센터의 지원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와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 센터의 검사 및 감사에 관한 것은 안 제12조, 센터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참고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구 관아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2014년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 관아초등학교는 우리 청도군과 경북테크노파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경북테크노파크에 월 임대료를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테크노파크와 계약된 만료가 금년도 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구 관아초등학교가 지금 임대가 끝나고…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올해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예규대위원

어린이급식센터로 옮겨야 된다고 했지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아니, 급식센터가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기획실이 경북테크노파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 관아초등학교가. 그래서 그 구 관아초등학교하고 계약 만료일이 금년도 말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센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데…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 자리에 지금…

예규대위원

그 계약이 끝나면 계약을 재계약을 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급식센터를 새로 계약을 해서 해야 됩니다.

예규대위원

구 관아초등학교가 청도군에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임대계약 했습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거기는 위탁해 가지고 계약해 놓은 겁니다.

예규대위원

우리가 위탁해서 어린이급식센터도 위탁…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월세를 주고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규대위원

월 30만 원?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거기 어린이급식센터를 리모델링 하고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공공운영비 이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장소를 옮기는 것은 아니고?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현재 그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변일규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위탁을 받아야 됩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아, 그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계약이 끝나면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무상으로,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무상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했다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매입했으니까 가정지원센터가 그걸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용할 수 없거든요.
점숙

김점숙위원

그것도 임대를 해야 됩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어야 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장

예,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관아초등학교에 지금 우리정신문화재단이 있던 것을 지금 신화랑풍류마을로 가고 난 뒤에 지금 그 자리에는 지금 자리가 비었잖아요. 아시지요? 그런데 전산망하고 밤에 다녀보면 아직까지 거기 불은 지금 껐는지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불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우리 군이 땅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주어 가지고 그것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가는 그것도 없이 그대로 놔두어 버리고 픽 가버리고, 그래서 지금 본 조례와 관련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 건물 한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앞으로 당초에 청도군과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했는데,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군이 운영하는 것인데 아까 전에 민원과장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월세를 30만 원 주었다했는교?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자기네는 뭐고, 그러면 봉이 김선달인가?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전체 계약을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체 계약을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계약을 할 때 우리 군과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 그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그거는 그때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쪽 급식소를 들어가면 좌측에 있던 것을 그러면 우리정신문화재단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시설을 그대로 하는데 지금 1층이 지금 자리가 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어디 크게 돈은 안 들지만 정비는 그거 하는 것인데…
예.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는 우리 군이 사 가지고, 그것은 그냥 산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한옥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군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거를 주어 내고 뜯어내 가지고 그거를 했다가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군이 앞에 사진 좀 붙여서 위탁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거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그거는 테크노파크한테 돈을 줄 게 아닐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우리 공유재산을 잘 활용하는 쪽은 좋지만 그게 전체 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312호,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1월 10일 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