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위원장님, 업무보고 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잘 봤습니다.
거기에도 나왔는데 영문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해외홍보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자신문 영문잡지 외 6건의 홍보실적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매체의 발행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발행국가가 어디며 주 독자층이 어떻게 되며 배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영문매체인가에 대한 분석자료와 그리고 게재된 6건에 대한 사본 그리고 그 6건에 관련된 예산집행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단위사업별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기획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산이 제일 큰데 이 예산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건에 관련된 것 중에 도정홍보 컨설팅과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에 관련된 월별 예산집행 현황을 지금 우리 공보관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동안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사실은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급하게 요구해서 자료 받아본 내용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정홍보 컨설팅을 굉장히 우리 공보관실에서 야심작을 가지고 큰 액수를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받아보기에 예산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게 나오길래 이걸 요구를 했더니만 지금 원인행위 일자 및 지출일자가 3월 24일 지금 집행된 만큼 집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게 도정홍보 컨설팅하는 업체가 2008년하고 2009년하고 같은 데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저희 예산심의를 받을 때 2008년도의 사업시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런데 최초 입찰을 2월에 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아마 2월에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따져봤어요. 봤더니만 금년 같은 경우도 2009년도 2월에 아마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월에 계약했죠?
이 집행이 이게 어떻게 70%입니까? 80%죠? 8개월치가 7,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액을 12로 나누면, 여기 지금 남아있는 액이 4개월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숫자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예산집행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따져보니까 그렇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12월까지 같으면 굉장히 과도한데 이게 아마 계약이 2개월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월이 남아서 전체 지금 40% 정도가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사실은 금년하고 3년차 갑니다, 내년에.
가는데 과연 도정홍보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잘 달성했는지 그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자료 79페이지에 보면 전국미디어홍보 실행 세부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매월마다 열심히 하셨어요. 3월부터 잘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건 5월에는 홍보실적이 전혀 없고 또 3월과 7월, 8월은 1건씩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월별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적어도 컨설팅을 해서 하면 적정한 규모에 적정한 비율의 홍보가 전국방송을 타야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컨설팅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2008년도의 도정홍보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얘기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기준 가지고 내년에도 거의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예산 반영이 내년에는 어렵지 않은가,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개요에서 사업시기가 저희들한테 금년에 예산심의 받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분석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예산심의 받기 전까지 분석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도정홍보컨설팅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홍보 강화와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해외홍보 강화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이 금년이 2년차고 내년이 3년차입니다. 3년차인데 첫해에는 이 예산이 한 8,000만원까지 올라왔던 예산인데 그때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고 해외홍보영상물만 그 해에 하고 다음 연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는데 제가 지금 얼핏 영문자료 잡지를 받아보니까 과연 이게 원하는 해외홍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일단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그 내용의 문제도 그렇고 과연 2,000만원 가지고 해외홍보를 강화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그 내용을 영문 잡지를 보니까 이것이 우리 기업유치라든가 뭘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잘되는 건지, 이게 벌써 2년차니까 전년도와 금년도 분석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분석된 내용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전년도,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 자료를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전년도랑 금년도랑 상이합니다. 일단 예산 규모도 같고 그러니까 이랬다고 보지만 조금 더 향상되는 노력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집행이 나오는데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한테 금년 초에 작년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산출근거를 ‘1,000만원 이외’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산출근거 ‘1,000만원 이외’ 이렇게 받았는데 쓰기는 어떻게 썼는지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제 생각에 해외홍보 강화가, 또 내년도에는 영문인쇄매체를 통한 해외홍보 강화 이렇게 해서 올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적던가 아니면 내용이 지금 부실하다, 사업계획도 부실하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산출근거도 엉성하게 돼 있고.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공보관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TV에서 ‘충전!
충전!’ 하는 거 나올 때 굉장히 감동을 몇 번 집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사실 우리 공보관실이 민선4기 들어서 비약적인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된 것도 사실이고.
노고를 하여튼 치하드리면서요. 위원님들 지적하고 제가 두 건 지적을 했는데 이 사안이 다음 예산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삭감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윤기관 감사관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대한민국 청렴1번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정말로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로 적은 인원으로 엄청난 많은 양을 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설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이때까지 조치사항이 경고나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개선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아마 감사관님이, 또 우리 직원들이 다 이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공직생활해서 5억 이상 가지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어려운데 재산 신고에서 6,000만원 이상 5억을 누락했을 경우에 시정조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효과성이 없는 그런 솜방망이 같은 어떤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경고나 시정조치 이상 받을만한 공무원이 나올 수 없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직자윤리법」 하에서 재산신고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선책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러는데 이거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처벌 기준이면, 근거 기준이면 향후에 시정조치 이상 될 수 있는 사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 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손을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6월 29일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번 윤리위원회에 가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고 단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화 돼 있다, 현재. 형식화 되고 여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보면 최고가 단순 실무종결, 아니면 단순보완, 보완명령, 경고, 시정 그 정도죠.
그 정도고 나머지는 향후에 지적될 사항이 없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벌근거 기준을 다시 개정을, 다음번에 제가 들어갈는지 아니면 다음 9대 때 의원들이 와서 할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 신고할 때 보면 계속되는 것이 이게 금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 오던 건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아니면 가족에 대한 개인금융 잔고에 대한 누락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누락이 자꾸 빈번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는 없는지, 충분히 고지를 해서. 이게 지금 금년하고 올해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지만 지금 10여 년간 해 오는 사항인데 그것이 매년 똑같이 신고할 때마다 금융누락이 나오고 가진 땅이 누락이 돼 있다고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뭐와 문제와 관련이 되냐 하면 누락사건이 5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단순 시정명령 조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면죄부를 찍어준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두 가지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6,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재산누락일 경우에 단순 보완시정명령, 5억원 이상이면 중징계인데 제 생각에는 6,000만원 이상 1억5,000까지는 시정보완, 1억5,000 이상이면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5억 이상 누락될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솜방망이 형식의 재산신고와 관련된 규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손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 재산신고에 관련돼서 하는데 그 액수가 지금 똑같은 겁니다.
통장에 누락이 됐는데 5억원 이하와 같이 됐으면 그냥 단순 보완시정명령, 그러고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래서 안 된다, 그렇죠?
적어도 액수가 1억 이상 넘으면,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의 일정부분 넘으면 그걸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감사관님이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번에 적어도 연초 업무보고 때는 새로 강화된 공직윤리위원회 재산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감사결과자료 낼 때도 다음연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넘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적은 인원으로 금년에 고생하셨고 제가 제 임기 있는 동안에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많이 주었습니다. 제일 또 음지에 있는 부서이고 일을 해도 부각도 잘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을 실어줬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감사관의 기관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일도 많고 또 중앙행정기관의 수시감사도 증가하고 또 시·군종합감사 시 사무실의 잔류 인력도 부재하고 또 감사전문인력이 부재하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관련된 짤막하게 우리 감사관님의 내년도 우리 감사조직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다 잘하셨는데 우리 감사기관이 같은 공직생활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의 신분이고 동료의 신분이고 또 선후배의 신분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예리하고 칼날 같은 감사는 그래도 같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인력충원이 된다고 할 경우에 그냥 일반공무원으로 하지 말고 외부전문가 그러니까 학연과 혈연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토목직이면 토목직의 전문감사관도 결국은 토목공무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면 기술직이면 기술 같은 계열인데 그런 직의 공무원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토목이더라도 공무원과 관련이 없는 외부로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감사인력을 짜는 것이 어떨까?
감사조직에 새로운 인력이 충원이 되는데 외부 특수전문가들이 동떨어져 있어서 외부 시각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외부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감사관님 제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인력부족에 관련돼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윤기관 감사관님 이하 내년도 업무에 관련된 인력충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제 임기 있는 동안 협조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수분야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된 의료분야라든가 아니면 개발공사와 같은 회계에 관련된 경영분야라든가 이런 경우에 외부 충원할 때 특수전문인을 채용을 하든가 그렇죠? 자체 우리 공무원도 좋은지 아니면 외부전문가가 좋은지 여기에 대한 비교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충원될 때 일정부분을 외부전문가로 충당을 해 주십사 그렇죠? 그렇게 그런 길을 열어주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감사관제가 좋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에 대한 충당을 하면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고 우리 여기 직원들은 내년도 지적사항 및 앞으로 개선 반영사항에 넣어주고 그리고 내년 연초보고에 개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와서 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