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변일규 의원 발언

244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17-12-13

변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규

변일규위원장

244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2.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15호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16호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17호 청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18호 청도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영균입니다. 존경하는 변일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도시과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1315호 청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의 안전사고 우려 및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 정비 지원을 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빈집 정비에 관한 사업지원 대상, 안 제4조 빈집 정비 지원 선정 우선순위이며, 조례 제정안은 4에서 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7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1316호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 및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용 등 건축주의 부담완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령에 맞게 건축위원회의 구성요건 변경으로 위원회 구성을 현행 25인 이상 30인 이하를 25명 이상 150인 이하로 구성하며, 둘째 상위법령에 부합한 부분 삭제 및 변경하고, 셋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변경 및 삭제, 넷째 안 제3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규정에 의거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운영에 따른 건축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에 2회에서 1년에 1회로, 85㎡ 이하 25.7평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회수를 4회에서 2회로 변경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 제112조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규정에 따라 위반내용을 조례로 낮추어 운영하고자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문 신설 내용은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60으로, 용정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70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70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높은 비율을 적용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10쪽에서 3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으로부터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 확정 통보를 받았으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정비현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34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317호 청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조항을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첫째 경관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와 관련 서식의 조항을 수정하고, 둘째 안 제18조제1항 경관위원의 구성요건을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을 현행 20명에서 11명 이상 70명 이하로 구성하며, 셋째 경관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는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40쪽에서 6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으로부터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 확정 통보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63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318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시행으로 분법되어 개정법령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등을 정비하고, 둘째 각조의 제목 명칭을 일부변경 및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65쪽에서 7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주요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를 전파한 바 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74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변일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일규

변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각 의안별로 순서대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이것 사전에 설명도 한 번 안 해주고 이래서 찾으려니 한참 찾겠습니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위원장님, 좀 천천히 합시다. 27페이지, 제25조 관련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
성호

조성호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밑에 판매시설 인접 대지 경계선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거기에 따라서…
성호

조성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개정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개정하는 겁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일부 상업지역에 대해서 조금 제외했습니다. 29페이지 그 하단에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괄호 해서 푸른 것하고 붉은 것 이것은 개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입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래 설명을 한 번 해주어야 되지 설명도 한 번 안 해주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주거지역이지요, 주거지역에서 띄어야 할 거리가 얼마입니까, 인접 토지하고?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공동주택은…
성호

조성호위원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28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1m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단독주택은 안 나오는데 무슨, 공동주택…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기타 부분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성호

조성호위원

그래 이런 것을 왜 설명을 한 번 안 해주고 이걸 갖다가 위원회에 넘깁니까? 넘겨 놓았으면 설명을 한 번 해주시든지 하셔야 되지. 사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제일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띄어야 되는 인접거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설명 한 번 안 해주시고 이것 서류 딱 넘겨서 통과해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15호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16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마이크 미사용)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조성호위원

(마이크 미사용)
일규

변일규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호

조성호위원

(마이크 미사용)
일규

변일규위원장

조례를 보류시켜 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호

조성호위원

보류시키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일규

변일규위원장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16호 청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없음) 예, 의안번호 1316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 처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17호 청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18호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례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20일 제24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4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