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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244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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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율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서중학교 2학년, 저희 의회를 방문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을 모두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회의가 아니고 상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우선에 앉은 좌석대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할 때는 의장님은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장님, 보셨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 유일하게 여성 의원 한 분이 있는데 우리 김점숙 위원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김점숙 위원님은 이서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한번 박수 한 번 더 쳐 주어야 안 되겠는교? 이서중학교도 나왔습니까?

박수소리

박수소리

박수소리

점숙

김점숙위원

예.

김태율위원장

아이고 이서중학교, 친정이 토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성호 위원님, 우리 조성호 위원님은 지역구가 청도읍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은 화양읍 유등입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고향은 산동입니다. 매전이고, 지금 청도에 살고 있습니다. 김태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기구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계획안(청도군수 제출)

박수소리

박수소리

14시00분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19호 (농기구임대사업분소 건립 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319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력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산동지역과 산서지역에서는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시설로는 농기계임대사업에 한계가 있어 산동 지역과 산서 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건립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코자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산동분소는 금천면 동곡리 1029번지 외 2필지, 산서분소는 풍각면 송서리 314 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억 6,000만 원, 도비가 4억 6,800만 원, 군비가 2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동분소는 농기계임대 보관창고 1동 약 1150㎡, 임대농기계 구입을 하겠습니다. 산서분소에도 농기계임대 보관창고 1동 약 1150㎡, 그 다음 임대농기계 구입 및 교육생 교육장 등을 만들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만 5,881㎡, 약 4,800평이 되겠습니다. 산동분소가 7,415㎡, 2,243평, 산서분소가 8,466㎡, 약 2,561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토지매입은 총 16필지 1만 5,881㎡가 되겠습니다. 금천 동곡의 경우에 1029번지, 1021번지, 1016번지 3필지, 풍각분소의 경우에는 풍각 송서리 297번지 외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및 농기계구입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금천면 동곡리에 1,150㎡, 농기계 구입은 18종 42대, 그 다음 풍각면 송서리에 314번지에는 보관창고 1150㎡, 농기계 구입은 18종 4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소요예산은 4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14억 원, 농기계임대 보관창고와 사무실 부대시설 건립이 15억 6,000만 원, 농기계 구입에 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과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물건조사, 토지감정 및 보상협의, 2018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실시설계와 착공을 하고 2018년 11월에 농기계 보관창고와 부대시설을 완공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달에 임대농기계 구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위치와 지적도는 뒷면에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운영하는 것은 우리 청도군이 농업 군으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위치도를 보니까 지금 여기 필지 지번이 1032번지 이거는 토지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
성호

조성호위원

78페이지입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이것은 검토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매입계획을.
성호

조성호위원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79페이지에 보시면, 이쪽에도 309 답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이것도 지금…
성호

조성호위원

같은 값이면 우리가 토지를 협의를 할 때 반듯하게 하시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기술센터 과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정애입니다.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번은 지주가 매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양쪽 다 그렇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양쪽 다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7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농기계 수량 이게 금천에 있는 것하고 풍각 송서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18종 4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청도에 본소가 있기 때문에 화양이라든지 이서 일부분 이쪽은 아무래도 청도에, 필요하면 청도에 와서도 임대를 하면 되고 그런데 산동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재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좀 멀다. 그래서 그쪽에 농기계 수량이 좀 더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이 부분은 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협의해서 추가 더 필요하면 구입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산동 쪽에 아무래도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래서 조금 더 숫자적으로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지금 송서리하고 산동분소하고 여기에 지금 농지취득이 지금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몇 % 되어 있어요? 아직 취득 못했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아, 이것은 아직 취득한 상태는 아닙니다. 먼저 의회에 승인을…
태수

김태수위원

협의가, 협의 중입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협의한 상태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직 취득하지 못했다,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취득 못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 빨리 취득을 해 가지고 내년에 말까지 이것을 준공을 하겠다했는데 그때까지 하겠습니까? 이것 사실 어려워요. 풍각은 필지가 너무 많은데?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 담당 과장님이 지주를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같이 감정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이것을 그래 그저 이야기만 해 가지고, 이게 취득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계약을 해서 계약체결을 빨리 해야 돼요, 이것. 안 그렇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빨리 감정평가해서 빨리 토지 매입도…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전혀 실적 없습니까? 거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김태율위원장

위원님들, 과장님한테 하는 것보다 오늘 기술센터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기 자산취득 쪽에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기술적인 운영 면에는 변상희 소장님한테 조금 질문을 하도록 그래 부탁을 합시다.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변상희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소장님,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조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가 그러면 농기구는 현재 우리가 원정에서 지금 실시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수량만큼 보급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못하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있는 것만큼 살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있어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살 수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 많이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본소 여기에는 그러면 앞으로 더 증대할 수 없어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분소를 설치하면 어느 지역에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유기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청도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산동 지역에 수요가 더 있으면 그쪽으로 좀 기계를 좀 더 이동시키고 이렇게 수요가 많은 쪽으로 많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만약에 세 곳을 선정을 안 합니까,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본소하고 산서, 산동을 나누어서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앞으로 그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농민이 혜택을 받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동료위원도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매전 일부 덕산 쪽에 학군은 거의 다가 동곡으로 가는 것보다 청도 쪽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렇지요?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리고 화양쪽, 화양에도 일부 유등 쪽이든지 이런 쪽은 뭐, 청도가 더 가까울 겁니다, 지금 우회도로가 있어서.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저게 어디 본소 한 군데 있고 분소가 두 군데 있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갈는지 그것은 농가의 재량에 따르겠고 그래서 그래 운영하는데 그게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고 나면 앞으로 우리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가 가지고 소품을 해주고 하던 것은 사업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렇겠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아마 농협 쪽으로…

김태율위원장

지난번에 얼른 농협 쪽으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주인인데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하고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우리 권 과장님하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19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숙 의원 외 6인)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99호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을 상정합니다.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점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추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 노력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율위원장

김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99호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20일 제24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4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