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오후에는 청주의료원, 그리고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관 사무에 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집행기관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을 비롯한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렇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동료 위원님을 생각하셔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관련돼서 추가 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표를 800건으로 잡았는데 800건 목표를 잡아서 800건에 대한 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의뢰를… 그러면 가져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가만히 있고 시·군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800건에 대한 어떤 목표치에 대한 의미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시·군에다가 각자, 800건에 대한 목표를 시·군에다 줍니까? 800건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검사하고 각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하고 그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죠, 그럼? 왜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목표를 800건으로 보고 검사의뢰 건은 883건인데 보은군 같은 경우는 무려 286건이나 했는데 음성군은 7건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가 7건하고 286건이라는 건 어떻게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숫자치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800건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했으면 각 시·군의 환경여건을 봐서 취약지의 분포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목표치를 배정을 해 주면 도내 전체가 골고루 검사가 이루어질 텐데 어떤 전체적인 목표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800건만 두고 보니까 이와 같이 많이 하는 데는 무려 한 300여건을 하고 안 한 데는 10건도 안 한 시·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도내 전체에 대한 음용수 관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어차피 800건을 뒀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의 형편에 의해 가지고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각 시·군별로도 목표치를 주면 좋겠다하는 뜻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정윤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보충이 되겠네요. 예, 말씀하세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들의 보건 향상을 비롯한 청정 환경의 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과제인 연구원의 이전·신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추진실태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 결과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신노 청주의료원 진료부장께서는 현재 신종플루 검진과 여러 가지 진료 관계로 인하여 불출석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추가 질의입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질의예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민원사항이 8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네 가지가 직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사항이 있더라고요. 민원사항 전체 중에 50%가 직원 불친절인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의 불친절이 없었는데 하여튼 민원사항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직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청주의료원은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의료원은 설립한지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바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 의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전 임직원께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공공의료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공공의료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건의·촉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전반 분야에 대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추진실태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 결과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시겠습니다. 홍주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없습니까? (…) 없으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신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나면 마이크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은 현재 당면 현안사업인 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청북도를 비롯한 충주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주희 원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의 향상을 위해서 전 임직원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홍주희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공공의료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공공의료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건의·촉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리하신 후에 최미애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의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