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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양정석 의원 발언

244회 제본회의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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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의결

관련부록 운영행정 심사보고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계획안 심사보고서 청도군의회의운 의정활동비 관련 회의록 제244회 본회의 개회식 제244회 본회의 제1차 제244회 본회의 제2차 제244회 본회의 제3차 제244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조회된 발언의원 목록이 없습니다. 제244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청도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20일(수) 10:00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각종 부의안건 부의된 안건 1. 각종 부의안건

10시00분 개의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24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13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계획안 외 1건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빈집 정비지원 조례안외 2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계획안 2.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19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99호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율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율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44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계획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시설로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한계가 있어 산동지역과 산서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건립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김태율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19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99호,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4. 청도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15호,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17호 청도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18호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일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산업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변일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 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경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 변경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법령에 따른 조례조문 정비, 자구 수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변일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15호,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17호, 청도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318호,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처리에 정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4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