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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246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8-03-22

조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변경 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1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23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변경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율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군의원님께 재무과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23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2월 의회의 의결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3쪽 당초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산동분소는 금천면 동곡리에 3필지, 산서분소는 풍각면 송서리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산동분소는 농기계임대보관창고 1동과 임대농기계 구입 등이 되겠고 산서분소도 임대창고 1동과 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전체가 1만 5,881㎡가 되겠습니다. 산동분소는 한 2,243평 산서분소는 2,561평을 당초에 승인받았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변경하는 사업내용은 산동분소가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금천면 동곡리 1029외 2필지가 되겠는데 변경은 동곡리 1076번지 외 1필지로 지금 변경하였습니다. 산서분소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비와 사업량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부지면적은 당초에 15,881㎡에서 14,521㎡로 약 1,360㎡가 감소되었습니다. 산동분소는 당초에 7,415㎡에서 6,055㎡로 축소되었고 산서분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은 대상 재산사항은 당초에는 동곡 리에 1029번지 외 3필지인데 변경은 동곡리 1076번지 외 2필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는 산서분소에 대한 것은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및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보관창고는 금천 동곡리에 1,150㎡, 풍각 송서리에 1,150㎡ 똑같습니다. 농기계구입도 18종 84대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5억 2,0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4억, 농기계임대보관창고와 사무실 건립이 15억 6,000만 원, 농기계 구입에 15억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들 3월 달에 건립계획 의회 승인과 4월 달에 물건조사, 보상협의, 그다음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보관창고와 부대시설을 완공하고 12월까지 임대농기계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1323호,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산동분소가 400여 평 줄었네,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줄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줄었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지금 당초계획은 3필지였는데 위치가 변경되면서 2필지로 지금 토지가 줄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위치 변경을 왜 했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당초에 한 3필지가 지금 소유자가 매도를 안 하려고 해 가지고 저희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당초에 1029 외 2필지 여기가 낫잖아요, 접근성이. 그지요?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뭐, 금액차이가 났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감정가가 좀 차이가 나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적다고 보상금 못 받겠다고 그래서 아마 변경된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부지는 왜 줄었습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그 토지를 구하다 보니까 그 옆에 토지를 많이 못 구해서 아마 2필지밖에 못 구한 상태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못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왜냐하면 여유 공간이 많아야 됩니다. 기계가 더 불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차장 용지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한번에 시작할 때 좀 여유 있게 하셔야 되는데, 부지가 장소도 변경이 되었고, 위치가. 그런데 또 부지도 감소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 기술센터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기술센터 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정애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했던 1029 필지 외에 2필지는 감정평가 금액과 지주의 희망가격이 차이가 커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변에 땅을 물색한 결과 동곡리 1076 외에 1필지를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앞으로 그 옆에 농지들도 점차 확보해서 더 크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산동분소를 6,055㎡로 시작을 하고 점차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런데 차후에 매입을 하시게 되면 또 이것도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기존에 들어와 있는데서 부지확보 하려고 하는데 돈 더 내라고 하지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것은 뭐,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동지역에 매전과 금천, 운문, 산동지역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팔겠다는 매도 의사를 밝힌 곳이 동곡리 1076번지 77번지 이곳이 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큰 뜻은 잘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들어가지 마이소, 권 과장님.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요, 들어가지 마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면적하고 변경하고, 장소를 준비하면서 애를 자셨는데, 이게 지금 동곡에 위치를 잘 알잖아요. 몇 번 가보셨지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여기에 일을 하면, 이번에 추경에 돈 넣는 부분은 가에 옹벽 하는 겁니까, 무슨 돈입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옹벽이 지하 1m, 지상부로 1m 이 정도로 올라가야 되고, 또 복토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추가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부터는 내진설계를 모든 건축 부분에 대해서 강화되고 있고 해서 건축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져서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국도에서 들어가는 농로인데, 여기에 지금 두 줄로 그어놓은 것 보니까 일부는 농로이고 일부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수로입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수로지요, 그지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지금 농로포장을 지금 도수로를 덮어서 차들이 교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도수로이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안 해도 덮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예,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해서 또 하고 또 돈 달라 하고 돈 달라 하고, 그때는 저희들이 안 그러겠습니다마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23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단하시라고요, 재무과장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24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심에 저희들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24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 그동안 전기시설이 없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야영장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설치한 전기 편의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기시설 사용료 1개소를 1일 사용 기준에 3,000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 대비표는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2018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1324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24호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25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1325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율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언제 만들었지요?
1년 안 되었지요?
그런데 1년 동안 가까이 운영하면서 우리가 셋째 이상 지급한 게 1년 동안에 몇 사람 했습니까?
세 사람 이상?
26가구?
그래 1년 되어서, 우리 총 그러면 1년에 150명 출생합니까, 우리 청도군에?
그래 보지요?
그러면 넷째 하고 다섯째는 추정하면 1년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뒤에 추계표 안 봐도 머릿속에 없습니까?
그게 보건소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8년도를 1차년도로 봐 가지고 2022년도까지 우리가 추가로 한 675억 이것은 그냥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지난번에 작년 2017년도 전국에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가 우리 군이 제일 앞에 간다하고 전국에 한 1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 시‧군에 한다고 그래 이야기가 되었는데, 내가 그것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임 인구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급하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계장님.
말씀은 좋은데, 지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나옵니까? 지금 추세는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아이 둘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장려, 장려해서 조례가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하는 그 원 뜻은 저도 동의를 하고 그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다른데 한다고 해 가지고 아직 1년도 안 된 조례를 또 바꾸려고 하고 또 바꾸려고 하고, 행정의 업무가 그거하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25호,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례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3월 23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