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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변일규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본회의2018-06-22

변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입니다. 먼저 제247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은 지난 5월 30일 청도군수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7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2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 22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변일규 의원과 예규대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변일규 의원과 예규대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30호,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의장님과 김점숙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47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생각하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청도에 가로놓인 애로사항과 현안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주시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30호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군은 넉넉지 못 한 예산으로 많은 재정수요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 또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군민이 원하는 더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보시면, 결산서 37쪽 상단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205억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74억8,0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531억8,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3억 원 입니다. 미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30억2,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12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41쪽 상단부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4,205억4,000만 원 중 3,329억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66억3,0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9억2,000만 원입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비 400억6,000만 원, 사고이월비 265억7,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교부지연으로 연도말 정리추경 반영과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 완공이 불가능하여 이월 조치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1쪽입니다. 예비비는 AI 및 구제역방역과 가뭄대비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목적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은 3억8,999만5천 원에서, 총지출액은 3억8,220만5천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910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6,880천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38쪽 상단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각 특별회계별 수익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고유의 목적대로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41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0억4,0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28억2,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 하단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19억에서 총지출액은 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30억4,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6,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81억4,000만 원, 사고이월 49억 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예산 회계별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48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7회계연도말 7개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8억6,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18억8,500만 원을 더하여 사용액 9억500만 원을 공제한 것이 38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의 탄탄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투자 효과가 크고,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여,『밝은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건설에 온 힘을 쏟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 결산을 한 결과, 결산서 재무제표 522쪽 요약재정상태에 의하면, 2017년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690억5,300만 원이며, 부채는 81억8,8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608억6,500만 원입니다. 또한, 재무제표 524쪽, 요약재정운영표 성질별보고서에 의하면, 2017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576억7,200만 원이며, 총비용은 2,527억6,700만 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49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7년말 인구수는 44,366명으로 주민 1인당 총자산은 47,733천원, 총부채는 189천 원, 지방세수익은 48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5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우리정신문화재단, 인재육성장학회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포함하는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역통합재정 규모에 있어 세입은 공영공사는 380억4,600만 원, 출연기관 우리정신문화재단과 인재육성장학회는 103억1,500만 원이며, 세출은 공영공사가 367억5,700만 원, 출연기관은 95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4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는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의 관련 법규검토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산적이고 파격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양정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재무제표 등에 대한 요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정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대표위원인 변일규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일규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일규

변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일규입니다. 먼저, 결산검사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결산검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의회로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일간 박종국, 김상성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기간 동안 2017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 재정 전 분야에 대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게 검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 과정의 적법성, 적정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세입 결산액 4,960억 원, 세출 결산액 3,590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777억 원으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고 내실 있게 집행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 세입재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세입 미편성 예산은 적기 추경에 반영하여 이용가능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미수납액은 체납정리팀을 적극 운영하여 체납세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재원확충 및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처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고질적인 체납세 14억 원을 징수해 2018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것은 군, 읍면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세 체납정리팀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076억 원의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살기 좋은 청정도시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청도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청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정주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청도군의 주 수입원인 지방세수로는 턱없이 부족한 한정된 재원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사업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매년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규정과 원칙에 준하여 적정예산 편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은 진정한 민선시대에 우리군민들의 중요한 요구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대형 신규 사업은 국·도비확보도 중요하지만 군비부담도 많은 만큼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국·도비 반영사업, 특별한 이유 없는 사업취소로 불용처리 예산, 시기별 예산집행 사항 등은 예산 소요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담수범 사례로는 각종 재해·재난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청도군에 등록된 외국인들에 대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청도군민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점과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농촌 일손을 돕고 주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감 포장박스를 10kg에서 5kg으로 변경한 것은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 시대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효과 및 판로개척에 크게 기여한 것은 한발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발 돋음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계기가 되어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보고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결산검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입세출결산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정석의장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30호,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방청석에 대구일보 남동해 부장님, 그리고 8대 군의원에 당선자 김효태 당선자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