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충북도립대학을, 오후에는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시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학과장님께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동료위원님을 생각하셔서 시간을 조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에서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윤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충북도립대학은 일반 사립대학과 달리 공립대학으로서 도립대학으로서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법과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도립대학으로서의 법령과 규정을 떠나서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거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문제는 어떠한 법령에서 정한 그런 문제에 걸리면 걸리는 거고 또 저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 하면 그건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고 물론 어떠한 사정이 자체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법령 사항에 규정되어서 안 되게 돼 있으면 안 되는 사항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마치 도에서 어떠한 그것을 간섭하는양 이런 표현을 하시면 표현에 어떠한 잘못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추가 질의 안 계시지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립대학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지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건의 촉구사항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신 후에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공무원들을 비롯한 도민들에 대한 교육분야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 날인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제출된 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됐습니까? 예,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 교육과정을 보면 61개 과정을 설치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61개 과정에는 그 과정에 맞는 각 과목을 선택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겠습니다마는 길게는 1년 또는 짧게는 며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한 4주 이상 받는 교육이 상당히 있을 거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장기간 교육을 받는 과정에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교육이 현장을 떠나서 교육기관에 들어와서 합숙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그런 새로운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한 교육생을 위해서 또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어떤 음악행사라든가 이런 공연같은 것을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금년도에 그러한 거를 하신 사례는 있습니까? 물론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과목선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교육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내에는 지금 잘 구성돼 있는 도립예술단이 있습니다. 도립예술단도 초청을 해서 어차피 도에서 만들어진 단체니까 도립예술단도 좀 초청을 해서 공연도 보고 또 지역에는 영동에 가면 영동난계예술단도 있지요.
상당히 수준 높은 예술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셔 가지고 교육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연수원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연수원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교육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를 요하는 사항을 비롯한 건의 촉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리하신 후에 최미애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