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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효태 의원 발언

250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18-09-07

김효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24호,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25호,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상기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도레일바이크 내 미니기차시설이 추가 조성됨에 따라 운행에 필요한 이용료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의가 안 제2조 미니기차의 정의 추가 및 단체의 정의에 미니기차단체를 2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 항에 이용정원은 안 제5조 미니기차 승차인원은 32명입니다. 미니기차 이용료 추가는 안 제6조 어린이는 3,000원, 성인 4,000원입니다. 라는 이용료의 감면의 조문신설 및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혜택 강화가 안 제6조의 2항에 있습니다. 마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한 이용료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항 추가입니다. 안 제19조입니다. 조례의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13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및 규제심사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안에 보면 제2조2의2 미니기차란 유호근린공원 내에 조성된 미니철로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기차를 말한다. 3항은 전부 다 미니기차에 대한 전부 다 추가된 사항입니다. 3호부터 4호 이렇게. 4호에 보면 사람과 미니기차 20명 이상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을 단체로 한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니기차의 승차인원은 32명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제6조 이용요금은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2의 신설하여 감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6조2에 보면 이용료의 감면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66쪽 제19조제1항 과태료 부분에 보면 제6조의 2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면제받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68쪽 이용료 현황입니다. 도표에 추가된 미니기차의 요금을 보면 어린이 3,000원, 성인 4,000원입니다. 이 가격결정은 타 지자체 운영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미니기차 타 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곡성의 섬진강 기차마을과 강원도 삼척 하이원추추파크, 광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경남 남해군의 나비&테마파크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산정한 가격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는 감면 이용료 및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안전 및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제반수반 요인에 보면 세입의 증가, 미니기차 운영에 따른 이용료 수입과 2번에 비용추계 전제를 보면 미니기차 이용료 어린이 3,000원, 성인 4,000원입니다. 그 비용추계의 결과 3번을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연도별로 표시했는데 1차 연도에 1억 5,200만 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표시했을 때 4/4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6억 800만 원에 대한 4/4분기이니까 그 4분의 1로 생각하면 1억 5,200만 원쯤 되겠습니다. 세입을 이렇게 잡고 세출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한 6,600만 원, 그리고 1년 치를 생각했을 때는 2억 6,900만 원으로 순수익이 남는데 이것 인건비하고 제하면 우리 군에 한 55%를 생각한다면 1억 4,8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5번에 부대의견이 뭐냐 하면 미니기차 이용료 수입으로 인해 매년 2억 9,6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자체조달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비가 더 추가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가축사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의가 안 제2조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육동물로 정의하여 가축의 범위 중에 양, 염소, 산양 등을 포함, 그리고 가구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축사육제한 적용 재해에 대한 안 제4조 제3항입니다. 그리고 3번 조례의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4번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6월 26일에서 7월 17일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82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했습니다. 법 제2조라는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소, 돼지, 말, 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젖소, 오리, 양, 염소, 사슴, 메추리, 개입니다. 이 앞 현행을 좀 나열된 부분을 함축시킨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호는 단서조항 뒷부분에 제4조2호의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단서조항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6호에 보면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구수를 말하며,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은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포함한다. 그리고 제3조가 삭제되고 뒷부분에 제4조 제2항을 조문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83쪽에 보면 제4조 제2호에 보면 축종 추가 변경 시 계속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에도 보면 기타 가축을 그 외의 가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84쪽에 보면 제4조 제2항을 보면 제4조제2항은 현행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내용을 조문 변경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항에 제4조 제3항은 현행 제4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1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제1호에 보면 애완용, 방목용 그 부분이 지금 불명확해서 동물보호법을 적용시킨 내용입니다. 85쪽에 보면 제6호는 추가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6호에 보면 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신고 또는 허가받은 사업장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편입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이전에 필요한 토지입니다. 이것은 편입된 토지가 면적이 같거나 작고 기존 신고 또는 허가된 사업장은 토지보다 50m 반경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비용추계서의 미 첨부 사유는 비용이 수반된 내용이 없으므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3쪽, 의안번호 8-24호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 의안번호 8-25호,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상기입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니기차가 보면 정원이 32명이고 단체로 이용할 때는 20명 이상으로 규정을 해서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이중에 세부사항에 가다 보면 청도군민은 주중 일반요금 30% 할인, 단체요금 50% 감면, 또 성수기 등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미니기차를 타려고 왔는데 다른 합류하는 팀도 없고 자, 예를 들어서 뭐 꼬집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17명이 왔습니다. 단체할인은 받고 싶은데 그래 보통 단체라고 하면 뭐, 규정은 2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고객이 이것 단체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고객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 이 성인 것 같으면 단체할인을 받고 이래 운영을 하면 좋은데 17명이다, 그러면 여기에 좀 보완을 해서 어떨 때는 사실은 신혼부부가 웨딩화보집을 찍고 싶은데 아, 미니기차에서 찍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독임대를 했을 적에 만약에 5만 원이면 5만 원, 1회 운행하는데 뭐 6만 원이면 6만 원, 이런 안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안은 필요 없겠습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좋은 아이템은 맞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해서 해보고 계속 좋은 안이 되면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빌려주는 데는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보완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좋은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24호,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25호,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26호,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4항, 의안번호 제8-27호, 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8-28호, 청도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08-26,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난유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소관 담당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례명 명칭은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기간 및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입니다. 라.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입니다. 마.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파견근무자의 복무 및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12조입니다. 바.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회의의 구성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서 제14조입니다. 사.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심의사항은 안 제15조입니다. 아. 위기경보 발령요청 및 재난 예․경보 실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에서 제20조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겁니다. 나. 관련사항은 첫째,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며, 도 사회재난과 829-2017년 1월 19일에 의한 공문에 의해서입니다. 둘째,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현황 제출을 도 사회재난과 887-2017년 8월 18호와 관련입니다. 다. 기타 첫째, 입법예고로서는 2018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검토결과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반의 임무는 별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본부 전결사항은 별표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별표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사회재난 발생 시에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별표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재난상황별 비상단계기준은 별표6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7, 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이고, 나.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안 제3조입니다. 지원대상은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지원범위는 가스, 전기, 보일러 관련 노후시설, 소화기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안 제4조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는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미 첨부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08-28, 청도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조성하는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시설물의 관리위탁은 안 제3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나. 계약의 방법은 안 제4조입니다. 관리위탁계약 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이용료의 징수는 안 제5조입니다.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즉, 위탁료를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라. 관리비 등의 지원은 안 제6조입니다. 대규모 수리가 필요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물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는 안 제8조입니다.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관한 수탁자 선정 방침, 경비지원 등의 사항 심의 및 의결입니다. 시설물의 점검은 안 제13조입니다.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효과적인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셋째,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에 있어서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결과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도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관리의 위탁, 제3장 유지관리협의회, 제4장, 지도․감독, 제5장 시설물 점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시설물의 운영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장래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수리 또는 보수의 규모, 유형과 시기가 예측 불가능하고 시설물별 구조가 상이하여 일괄적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서 미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보고서 7쪽, 의안번호 8-26호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쪽, 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쪽, 청도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긴장을 좀 풀으셔도 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에 대해서 본건과는 유사한 내용이지 싶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운영 안 되는 청도군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군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독수리훈련, 을지훈련 등 매년 상 하반기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방어훈련. 또 하나는 행정훈련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행정실무반의 임무,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상황보고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도군에 자원봉사센터 국장을 이렇게 할 때 지금 그 인원들이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실무적 일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숙제를 한번 줘봤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청도군청 뒤에 있는 대동지 못이 붕괴되었을 때 당신들은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한 3일 이내에 레포트를 한번 써봐라, 잘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뉴얼이 세부적 매뉴얼도 청도군에서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가정을 해서 운문댐 붕괴 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진이 예를 들어서 6.4 이상 했을 때 대폭 피해가 됐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이런 매뉴얼이 꼭 뭐, 우리 청도군에는 준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재난에 대한 세부적 매뉴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김천지역에 수재가 났을 때 행정에서 많이 우왕좌왕 거려서 많이 혼났습니다. 김해지역도 수재가 났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봉화지역에 수해가 졌을 때는 왜냐하면 앞선 김천, 김해의 매뉴얼을 보고 그렇게 해서 같은 맥락의 수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매끄럽지는 않지만 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도 과장님 조금 세부적 매뉴얼이 없으면 매뉴얼도 좀 보완을 해서 미리미리 각 단체를 통해서든지 이런 훈련도 한번 실시를 해봄이 좀 좋을듯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도 재점검하고 청도군이 재난안전사고가 발생이 한 건의 재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요,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 이것을 지원한다는 조건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니 죄송하지만 127쪽 말씀입니까?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127페이지 제일 위쪽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전기세나 통신비 및 수도세, 관리유지비, 이것은 위탁 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는 이것을 지급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그래 이게 이제 어떤, 보통 이런 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물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의 시설물이 수익이 발생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공원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화장실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그래 건물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뭐를 하는 그런 데는 아니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건물의 부속건물의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부속건물이야 같이 한 건물 안에 화장실은 다 있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학교, 이것은 농산어촌개발 사업인데 학교시설물하고는 별개로 지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제가 중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138페이지에 보면 기존 지구, 예정지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으면 뭐, 그린투어센터, 웃음건강센터, 다목적회관, 주차장, 청도맑은길 주차장, 금빛센터 공동주차장 쭉 해서 예정 지구는 화양, 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것은 학교는 저희들 상수도개발 사업을, 사업을 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는 제외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보면 이 제목에 부의 안건이 청도군 일반 모든 건물이 아니고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보면 138페이지에 보면 이런 9개 이 건물에 대해서 지원들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습니다. 그것 뭐 학교 이런 것은 아니고 여기 뒤편에 여기에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자는 조례안이다, 그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138쪽에 있는 이 건물들은 지금 뭐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운영하지 않는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그런데 이런 데는 이제 이것을 지금 지원할 수 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위원

있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금빛센터라든지 오전에 말씀드렸던 맑은 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금빛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좀 되었습니다. 그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되었고 시설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소중한 국비, 군비, 이런 게 투여되어서 흉물로 남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셔서 우리 청도군민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일반농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8-26호,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27호, 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25호 청도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29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상륜입니다. 의안번호 8-29,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개정 이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문댐 취수능력 증대사업으로 설치 이관된 청도베이스볼파크 및 군 안전건설과에서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설치 이관된 청도군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물에 추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현행제도에서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물 중 청도베이스볼파크, 청도군파크골프장을 추가함에 따른 체육시설 정의개정입니다. 안 2조입니다. 나. 제11조 사용료 및 이용료 관련,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청도베이스볼파크, 청도군 파크골프장 전용 사용료 추가입니다. 다. 수탁자의 관리운영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관 연장사용 규정 안20조입니다. 라. 위탁운영 신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20조의2입니다. 3. 조례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붙임참조입니다. 4. 참고사항입니다. 가. 입법예고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라.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조1호, 제 전단 중 ‘청도군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을 ‘청도군에서 관리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2조 전단 중 ‘청도군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을 ‘청도군에서 관리 운영한’으로 하고. ‘청도베이스볼파크, 청도군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 정의에 시설물을 추가한다.’ 그 중간쯤에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겠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제20조2 위탁운영 신청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바뀐 부분 줄친 부분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건립 또는 설치한’을 ‘관리 운영하는’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2호입니다. ‘청도군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을 ‘청도군에서 관리 운영한’으로 하겠습니다. ‘각남면 생활체육관을 말한다.’를 ‘각남면 생활체육관 청도베이스볼파크, 청도군파크골프장을 말한다.’ 제20조입니다. 위탁관리, ‘군수는 문화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및 경기단체에 문화체육시설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안을 ‘군수는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및 경기단체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0조2항 신설조항입니다. 위탁운영 신청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1부,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법인단체의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그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그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1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현행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148쪽입니다.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이번에 개정되는 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파크골프장은 무료이고 그다음에 청도베이스볼파크 이것은 신설입니다.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별지5호 서식입니다. 시설위탁 운영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산정 기초자료 비용추계의 결과 재원조달 방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보고서 15쪽, 의안번호 8-29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문댐에 있는 청도베이스볼파크 그것은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게 인조잔디 1개, 마사토구장 2개 그렇습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운영비는 주죠? 안 줍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받을 때 이제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전종율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제 운영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추산입니다. 추산인데 1억 3,000.

전종율위원

그러면 1억 3,000 중에서 만약에 인원을 고용하면 몇 명이 고용됩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이제 여기 인건비, 뒤에 보면 표에 해 놓았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일에 저희들이 이제 시설 운영 관리하는 직원이 1명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휴일에 1명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경 및 잔디 관리하는 직원이 한 5명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장 환경정비 하는 인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용품, 전기세, 기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간 이래 추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플러스가 되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예측을 받았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보면 여기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합치면 9,100만 원, 그지요?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종율위원

구장이 3개입니다, 3개. 3개인데 한 사람이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구장이 3개라도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중간에 인조잔디 있고 일반 마사토된 구장이 있고 주로 인조잔디에서 아마 경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보면, 여기에 보면, 조경수, 잔디 5명, 5일 6회, 그리고 환경정비는 평일, 휴일 3명씩 이렇게 쓰고 그죠?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한 사람이 회계도 보고 돈도 받고 경기장 시설물도 관리하고.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최소인원으로 저희들이 유지를 하려고…

전종율위원

예, 전기도 관리해야 되고 모든 것을 관리 다 해야 된다, 그죠?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종율위원

구장 3개에.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원 여기에서도 이제 자주 나가 가지고 점검도 하고 협조도 하고 해서 최소경비로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한 1년 정도 해 보고 판단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전종율위원

1년 해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제 시설물을 벌써 받아놓았고.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종율위원

사실은 시설물을 받기 전에 이 건물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먼저 하고 무엇인가 득이 되겠다 싶으면 받고, 예를 들어서 받아서 애물단지가 되겠으면 과감히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세요. 우리는 좀 불가합니다.” 아마 받기 전에 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받고 난 뒤에 그것을 생각해 본다? 덜렁 받아놔 놓고는 만약에 계속 적자가 나면 우리 또 계속 메꾸어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먼저 덜컹덜컹 받는 것보다는 먼저 그런 점을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전에도 보면 지금 청화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그 베이스볼 장을 보니까 뭐, 손해는 안 가더라, 그래서 받았다는 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하고 거리적 측면이라든지 교통의 편리함은 뭐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추경에 대회한다고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종율위원

과장님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차례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벌써 대회는 한다, 벌써 추경에 4,000만 원 올려놨다, 뭔가 순서가 조금 뒤바뀐 느낌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뭐 한 것은 아니고 일단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개장식을 하고 수익을 올리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지금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추계해 놓은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아마 수익이 나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저희들이 의회에 7월 6일 개원을 해서 첫 번째 또 했는 게 그때 조례안을 일부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 조례안이 올라오고 이후에 이번 이 추경할 때 그 사업안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그렇게 되었으면 더 매끄럽게 절차상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와 있는 테니스장 지붕 건부터 올라와 있는데, 이래 보면 체육센터 탁구장 평일 1대당 8,000원, 체육시설 실내테니스장 평일 여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자세히 보니까 실내는 2만 원, 실외는 1만 원, 그렇죠?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종율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실내테니스장 연간 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종율위원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추경에 테니스장 위에 지붕막 가림 그게 추경에 들어있어서 이래 여쭈어 보고, 이 탁구장 탁구대는 거의 2평도 안 되는 공간이고 공간을 적게 차지합니다. 그지요?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종율위원

테니스장은 면적을 아주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격은 8,000원과 2만 원, 좀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도 잠시해 봅니다. 그리고 청도천 축구장 평일, 휴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무더위 때 참 불을 밝혀서 청도천에서 젊은이들이 또 저와 같은 동년배, 혹은 선배님들이 볼을 찰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무더위에 불을 켜고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청도군이 되는 느낌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용료가 야간에도 동일합니까? 청도축구장 같은 경우에?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야간하고 주간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아, 뭐 아침에 하든, 밤에 불을 밝히고 하든, 그러면 주로 보면 야간에 이용하는 게 득보겠다, 그지요? 불도 밝혀놓고.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시간상 야간에 시간이 나는 부분도 있고 주간에 시간 나는 분도 있고 시간이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전종율위원

그런데 다른 체육경기는 주야간 이렇게 해서 금액도 좀 틀리고 이래 되어 있고, 특히 축구경기라든지 앞으로 진행될 만약에 야구경기 같은 경우에는 불을 대낮 같이 밝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 3만 원, 세 시간 불 쓰면 3만 원 이상 전기료가 나갈 것인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하여튼 청도베이스볼 파크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조금 있고, 또 벌써 추경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예산도 올라와있고 앞으로 이것 진행을 할 때는 앞 7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다 초선 위원으로서 첫걸음마를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원리원칙을 준수하면서 또 군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륜

공상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전종율 위원 다 했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29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청원안 (박재성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31호,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 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 의원이신 박재성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 소개의원 박재성입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각면 금곡리 1010번지 상에 양계사 건립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와 금곡리 오염시설 저지대책 임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주민이 청도군의회에 방문하여 청원한 사항으로, 가축사육 제한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제기되어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내용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가”항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은 최 근접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닭, 오리, 개, 돼지, 젖소는 500m 이내, 기타 가축 소, 말, 사슴, 양은 150m 이내 지역을 10호 이상을 3호 내지 5호 이상으로 500m이내를 1,000m이 이내로, 150m 이내 지역을 500m 이내 지역으로 개정의 청원이 있었으며, “나”항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인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최 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모든 가축은 150m 이내 지역을, 5호 이상 10호 미만을 상시 거주자로 150m 이내 지역을 200m 이내 지역으로 개정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의 지방하천의 경계구역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를 지방하천을 소하천을 포함한 지방하천으로 50m 이내를 100m 이내로 개정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위 청원소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청도는 맑고 깨끗한 자연풍경으로 전원도시와 아름다운 청도의 명맥을 이어 옴으로써 전원주택의 유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축사육을 위한 축사건립으로 인한 악취와 지역민간 분쟁발생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해관계인의 민원을 해결하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예, 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보고서 17쪽, 의안번호 8-31호,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민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박재성 의원님과 환경과장님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상기입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님.

김효태위원

우리 박재성 의원님과 환경과장님, 이제 대답을 들어보고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건 올라온 걸로 이것 우리 조례를 이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조례를?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가축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부서의 의견을 제가 잠깐 청원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지금 조례를 개정한 일전에 보면 2011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전면 개정을 했고 이때 전면적으로 벌써 도면 고시까지 다 한 사항이고 그리고 2015년도에 9월 달에 조례를 일부개정을 또 했습니다. 2015년도 9월 25일 이때는 이때 당시에 10호 미만 가구에서 하는 이게 개정되면 1호 이상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 해 가지고 이것에 따른 반발이 있어 가지고 소유자들이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2015년 9월 20일 날 5호 이상으로 수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들어온 것을 보면 제한가구 강화해서 3호 이상 이래 요구를 했는데 지금 도내에 시·군 대부분이 5호 이상입니다. 그리고 축종별 거리확대 요구 이것을 타 지자체 비교현황을 보면 23개 시·군을 다 파악을 했는데 돼지와 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기존 500m 되어 있는데 7개 시·군이 700m 이상으로 되어 있고 10개 시·군이 우리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고 5개 시·군이 우리보다 좀 약합니다. 완화되어 있는데 200m, 300m 이렇게 되어 있고 돼지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변경 1,000m로 하라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소도 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소는 지금 현재 150m 되어 있는데 이게 8개 시·군이 우리보다 강화되어 있고 동일한 곳이 김천시고 13개 시·군이 우리보다 좀 더 완화된 현황입니다. 대체로 시 단위가 우리 군보다 좀 강화되어 있고 군 단위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환경부와 농림부 우리 합동 용역결과를 판단해서 우리 권고된 사항을 보면 축종거리를 보면 돼지는 기준은 500m로 환경부 권고안에는 500m로 우리도 그대로 같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 한우는 환경부 권고안은 100m인데 우리는 150m로 좀 강화시켰고요. 그런 지자체의 조례의 평균을 보면 돼지는 250m 되어 있고 소는 지자체 조례평균이 한 200m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리제한 변경된다면 조례 검토부분만 입법예고 다시 해야 되고 조례개정은 6개월 정도 걸리고 이때 거리제한을 하면 반드시 도면을 또 수정하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은 2015년도에 한 8,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데 지금은 한 1억 정도 도면 고시하는 데 용역이 듭니다. 도면도 용역을 하려고 하면 한 3개월 이상 걸리고 도면고시까지 하려고 하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1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한 1억 원 정도 들 것 같고, 도면 고시한다 하더라도 조례보다는 도면고시가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도면고시가 나올 때 까지는 전 도면고시를 참고를 하셔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제 의견은 보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떤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런 민원의 역할은 비일비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지자체에 보면 예천군에 지금 지보면하고 경산시 이런 데 지금 데모한다고, 돈사 짓는다고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지금 막 데모한다고 신문에 막 나고 있던데 그런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제한거리 설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생각됩니다. 시 단위는 좀 강화되어 있고 군 단위는 좀 완화된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제한거리 축종 건의에 대해서는 환경부, 농축산식품부, 연구용역 결과 권고안을 우리 토대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청원 건은 축산농가와 일단 축산농가가 아닌 농가에 이것 상반된 갈등관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축산 농가는 가축의 정의가 농장에서 사육되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동물이 가축인 그 축산농가와 그러면 축산농가가 아닌 농가에는 청정지역 보존 및 삶의 질 향상 추구를 위해서 이런 상반된 갈등관계이기 때문에 민원 제기 시마다 조례개정 건의는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한다 하는 것은 상황도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규제강화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먼저 달이지요? 그 본 현장에 갔다 안 왔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때 보니까 이게 법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하는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래 30평까지 짓도록 되어 있는데 편법으로 6동을 지어가지고 그것부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게 저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나서가지고 할 처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것은 민원과 인허가 부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이런 게 되는데.

김효태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도 그것 다 처리를 못합니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그 건축 관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효태위원

그것은 건축이 아니고 파이프인데요, 뭐.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파이프라도 우리는 조례 이런 사항, 제한거리 관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효태위원

똥 나오는 것은 그것만 하면 되잖아? 똥을 못 나오게 해야 되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폐수처리문제지. 그것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조례를 다 바꾸라고 하면 좀 애로사항이 좀 많네요.
담당

민원담당

이정숙 위원님, 그것은 개발행위 관계인데 문제는 오버되면 군 계획에 의해 심의대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이 아까는 자기가 해서 문제는 초과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효태위원

그런데 이게 또 눈에 보면 편법으로 다 보이는데 그것도 이렇게 그게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정숙 편법인 것은 알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편법인건 아는데 일단 그 신고인의 신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면적이 오버되어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알고는 다시 이제…

김효태위원

다시 이제 바꾼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정숙 예, 다시 취하해서 다시 들어온 그런 겁니다.

김효태위원

하여튼 이것 집행부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처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의원

예, 위원장님 김효태 위원님 질문 저한테도 한 걸로 알고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거기에 한 가구가 살고 있든, 두 가구가 살고 있든, 세 가구 살고 있든, 열 가구, 한 동네를 이루고 살고 있더라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사람이니까 일단 인간의 행복추구권, 그 추구권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축, 짐승한테 밀려서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기본에 그 사람들은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재산적 가치를 떠나서 정 가축을 사육하려면 사람 없는 데로, 2015년도에 다시 한 번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10호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한 가구라도 있는 데는 안 되는데 그게 개정해서 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도 있고 못 바꿀 수도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예로 들면 베트남전쟁 때 한 사람이 포로가 잡히면 자기 군 병력, 전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한 사람의 포로를 구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잡히면 죽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염해서 죽고 나면 깨끗하게 하는 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죽기 전에 최선에 대해서 구출하는데 죽어버리면 표현을 하자면 헬기 태워오다가 헬기에서 군번줄만 떼고 떨어트릴 정도로, 죽어버리면 끝이다. 그래 살아있는 한에서는 미국이라는 선진국은 최선을, 인간에 대해서는 최선의 존엄성을 다해서 하듯이 우리나라도 우리 청도군도 세계일류 전원도시, 싱그린 청도, 아름다운 생명고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슬로건도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인간으로서, 군민으로서 그래서 많이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안심하고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하는 책임도 우리 군에서 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풍각 그 덕양 주민들도 찾아온 이유도 구하다가 안 되면 우리 동네로 온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분들도 이제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는 겁니다. 청도에 가면 사육할 데가 있다. 이런 소문도 나면 전원주택으로 오는 인구도 안 적겠나, 그렇게 해서 본 위원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와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다시 균형 있게 조례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 청원도 했지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해 가지고 좋은 맑고 깨끗한 그런 청도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서 작성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토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종율 위원께서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방금 제주도 이번에 연수 가서 발언대 서면 양쪽 옆에서 인사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단상 뒤편에서 인사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웠는 것은 곧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율 위원입니다.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내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두고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악취제거로 군민의 쾌적한 일상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축산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 사항에 대한 일부개정 청원 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군민 의견 청취, 축산·환경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기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규제의 재설정 방안 강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에 대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전종율 위원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에 대한 전종율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청원의 의견서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례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9월 10일 제5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