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충청북도 소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도립대학·자치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부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정예산안은 본예산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없습니까? 없으면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와 더불어서 또 집행기관의 답변과 더불어서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미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내용이 그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든가 또는 그 제출된 사업이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또는 그 사업의 시기가 사실상 지금이 적절한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사실은 예산 증액권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예산 삭감권만 있기 때문에 예산의 심사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 점에 맞춰 가지고 질의드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잠깐이요, 잠깐 잠깐…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은 또는 집행기관의 사업설명을 듣다 보면은 정책과 예산과 불가분의 관계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정책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정책도 또 설명 듣다 보면 예산에 대해서 따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 이 시간이 정책에 관한 얘기보다는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 심사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정책에 관해서 비중을 두면 예산 심사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예산 심사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예, 그래요. 점심시간도 됐네.
점심식사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 시간에는 예산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의 과다라든가 예산의 적절성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질의해 주시고 전반적인 얘기는 이미 말씀 다 되신 것 같아요. 얼마가 어느 부분에서는 줄었다, 또 어느 부분에서는 늘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의사 표현이 된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노인회관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지마는 청주의료원과의 관계 그 부지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 그 위치를 잘 염려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다음 설명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12시 20분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의 지금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각자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는 일단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일단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해에 따라서는 또 어느 부분은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런 언어의 선택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과정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어떠한 다른 위원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언어의 선택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삭제를 해 달라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인 제가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제외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사진행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하세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관련돼 가지고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 반이 됐는데 쉬었다 할까요? 예, 점심시간이 지나 가지고 한 시간 반이 돼서 너무 지루하게 한 것 같아서 한 2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느낀 거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의 사무는 어떻게 보면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하면서 어떠한 각 시·군 하여튼 행정의 현장은 시·군이죠. 시·군인데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사업을 어느 시·군에다 특정 시·군에다 맡기기가 어려운 거, 또 어떻게 보면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범사업 뭐 대체적으로 그런 거에 치중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상 이 사업이 너무 영세하고 또 시·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책정을 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만 푼돈으로 써 가지고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쩍은 사업이 몇 가지 제가 느낀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설명자료 5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50페이지를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물제작 및 도민특강인데 사실상 저출산에 관한 사업정책은 참 너무나 중요하고 강조된 사항이 많은데 이것 예산편성한 거 보면은 1,54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 이게 4,400부 또 교육 500만원 이런데 4,400부 홍보물을 도에서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업효과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이런 사업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좀 더 저출산과 관련된 어떤 그 폭넓은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 돼야 할 건데 너무 영세해 가지고 돈만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지적해 드렸고, 또 52페이지 보면은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 그랬는데 900명 임산부를 모셔다가 어떤 축제가 열린다, 축제를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안 하는 거보다는 나을 테지만 과연 제가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인데 청소년동아리를 따지면 한도 없겠죠.
한도 없는데 도내 52개 동아리에 청주에 25, 충주 9, 제천 9, 옥천 3개, 음성 3개, 단양 3개 이런데 다른 시·군은 동아리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별해 가지고 많은 신청이 있었는데 그중에 선별을 해 가지고 이 동아리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선정된 건지? 그럼 다른 군에도 있을 텐데 이것 군별로 하는 겁니까? 동아리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또 의심이 되고, 17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평가단이 1식인데 갑자기 1,920만4,000원에서 4,900만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뭐가 있는 가요?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때까지는 4,900만원으로 경정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256페이지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5쌍이란 말이에요, 5쌍.
이거 매년 하고 있는 건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장애인 합동결혼식 5쌍 해 가지고, 무슨 그 규모를 크게 하든지 아니면, 너무 좀 적합하지 않잖아요,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하여튼 도에서 합동결혼식을 주관을 하면서 목표가 5쌍 정도라는 것은 굳이 하려면 많이 해서 하든지 안 하려면, 너무 영세하게 하니까 사실상 도의 사업으로서는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하시려면 대상자가 많으면 확대해서 하든지, 없으면 아예 안 하든지 이래야지 매년 5쌍 그래 합동결혼식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26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아이 뭐 필요한 사람들 다 해 드려, 다. 다섯 분으로 하지 말고 열 쌍의 수요자가 있으면 열 쌍으로 하고 이래 가지고, 다섯 쌍을 합동결혼식 한다는 게 사실상 도에서 하는 합동결혼식이 너무 영세하잖아요? 그리고 269페이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는 어느 시·군이나 다 필요한 사업일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업량이 제천·보은·음성만 했는데 그 해당 시·군에서만 신청이 돼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범사업 금년에도 했단 말이에요, 2009년도에도 했는데 시범사업이 매년하나? 금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하나, 그럼?
하여튼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은 다른 시·군에도 파급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는 거네요. 그죠? 시·군 사업에다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제목만 봐 가지고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도 같아요.
같은데 물론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마는 각 시·군에 고루 그러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짚어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 그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보지만 그 사업이 집행됐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따져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작은 사업 같으면 과감히 철폐를 하고 또 꼭 필요하다면은 더 사업비를 추가해 가지고라도 규모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짚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고요. 한부모가족 캠프가 있는데, 139페이지, 사실상 한부모가족 캠프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은 예년마다 그냥 상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어때요?
사실상 계속 사업 책정을 해 놓고 하니까 시·군에서 어쩔 수 없이 인원배정하고 그러니까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쎄 장학금도 학생들 주면 말이요, 주면은 그 학생들이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못사는 사람들 주려면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런데 나는 한 가족 어려운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한 부모지, 한 부모 같이 손잡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캠프를 한다 해 가지고 과연 이때에, 뭐 과거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마는 지금쯤 그게 맞는 사업이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래서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상례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필요하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좀 냉정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감히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폐지할 사업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 개발해서 하고 이러면 되는데 또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충북도립대학과 자치연수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