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원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20호,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08-20,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그 뒷장에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거기에 보면, 2에 보면 다자녀가정이란, 다자녀가정이라는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 이어야 한다는 이런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3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5조입니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8조입니다. 8조는 사실 이 8조가 제일 핵심적인 사 항입니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보육, 다자녀가정, 일자리, 주거, 노인, 여가, 문화 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9조는 군민에 대한 인구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전에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서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군민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0조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는 금년도에 저희들 추정해 볼 때 3,700만 원 정도 추정되고 앞으로 아마 이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추정이 되고 따라서 미 첨부를 했습니다,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우리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이 제8조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사업 추진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것을 5번을 추가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번이 보면 임산부 단축근무제, 남성 육아휴직, 그다음에 직장 내 보육시설 등 가족친화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을 좀 넣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결과, 본 8조 조항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 그 우리 근로기준법에 개별법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임산부에 대한 보호규정, 그다음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그리고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다음 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에 보면 개별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히 굳이 우리 조례에다가 이 항을 안 넣어도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넣어도 된다, 그런 판단이 서서 일단 이것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나 사업수립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있을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3쪽 의안번호 8-20호,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등단)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20호,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청도군수 제출) (14 시 11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21호, 국내 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행정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21, 국내 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을 비롯한 8개 시·군·구에 2015년에 국내 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나 현재 설립절차를 미 이행한 상태에 있어 의회의결을 거침으로써 적법한 행정협의회를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국내 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협의회 구성은 대구광역시 중구와 충북 제천시, 전남 목포시, 전남 강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군을 포함한 8개의 기초자치단체로 하며 회원은 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안은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 목적으로는 국내 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관광기반 조성과 공동협력 지원 등 회원 상호간 관광교류 협력을 증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주요내용은 회원 상호간 방문객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와, 회원간 관광홍보, 교류증진사업, 관광의 공동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공동 협력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단체 분담금을 충당하며 8개 시·군·구에서 연 1,000만 원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 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는 2015년부터 상호 관광교류를 위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그동안 관광교류협의회를 통한 8개 시·군·구의 공동 활동으로 충북, 경북, 경남, 전남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우호 증진과 관광객 유치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내 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보고서 6쪽 의안번호 8-21호, 국내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내 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21호, 국내 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내 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군세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 자연휴양림조성 대상지 공유재산 교환안(청도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22호, 청도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30호, 청도자연휴양림 조성대상지 공유재산 교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규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박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08-21,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에서 제18조까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에 관한 사항이 제일 첫 조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연평균 10회 이상 매각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는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1차 심사는 재무과장이 서류심사를 하고 2차 심사는 위원회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되어 있으며,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와 11조에는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요청건과 제12조에서 제18조에는 매각재산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신구대조표서 보면 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현행 제2조는 다른 게 없고 신설된 7조입니다. 7조에는 보면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하는 공고를 할 때에는 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제34페이지 제8조에도 이것은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입니다. 1차 심사는 재무과장이 하고 2차 심사는 위원회에 의뢰한다는 그게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9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10조에는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11조에는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제12조에는 매각재산의 인도에 관한, 제13조에는 매각대금의 수령 등에 관한 사항, 다음 장에 보면 제14조에는 매각대금의 배분, 제15조에는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제16조에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17조에 뒷장입니다. 17조에 전문매각기관의 협의사항, 18조는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제정이 신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동법시행령 제74조의2와 시·군세징수조례 및 규칙 기본안이 통보되어서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검토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주신 청도군 임시회 부의 안건 2차 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30이 되겠습니다. 청도자연휴양림 조성대상지 공유재산 교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자연휴양림 조성지인 각북면 오산리 산56번지 이것은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림청에서 관할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청도군에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 청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산림훼손이라든지 임목벌채 등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를 산림청에 1건 1건마다 다 이것을 인가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유림과 우리 국유림, 우리 군유지 재산과 국유림과 교환하여 시설물 준공에 따른 사용료라든지 관리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각북면 오산리 산56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림인데 지금 산림휴양림 허가를 받아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6억을 투입해서 국비가 53억이고 도비가 15억 9,000만 원, 그다음에 3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문자 어울마당 1동과 숲속의 집 A형 4동, 숲속의 집 B형 2동, 숲속의 집 C형 3동, 산림문화 휴양관 1동과 캠핑센터 1동, 숲속의 화장실 1동, 오토캠핑장 숲속의 놀이터, 친수 공간 등 약 부지면적이 27만 3,71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 3월에 휴양림 지정고시를 산림청으로부터 받아서 2015년 12월에 청도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지금 청도자연휴양림이 조성 중에 있고 2018년 8월에 산림청과 1차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 토지는 각북면 오산리 산56번지 임야입니다. 이것은 90만 3,273㎡이고 이것은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북면 오산리 산66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각북 군불로 뒤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임야인데 이것은 2,828만 9,871㎡입니다. 이것은 청도군에서 군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보존산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산자체가 악산입니다. 악산이고, 모든 행위가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북 오산리 산56번지는 일부 산림휴양림을 조성하고 나면 그 위로부터 해서 비슬산 둘레길이 조성 10억을 들여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또 산림청으로부터 또 다른 인허가를 받는 그러한 불합리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교환 차액은 한 2,200만 원 정도 우리 금액이 좀 면적은 넓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보존산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에서 9월 공유재산심의와 의회 오늘 승인을 해 주신다면 9월 달에 교환 2차 승인을 받아서 10월에서 12월에는 교환절차를 완료해서 차액 대납과 등기를 완료하고, 2020년 10월에 청도자연휴양림을 준공하고 2021년 3월에 청도휴양림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해서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재무과장 김윤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보고서 9쪽, 의안번호 8-22호, 청도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 의안번호 8-30호, 청도자연휴양림 조성대상지 공유재산 교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자연휴양림 조성대상지 공유재산 교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종율 위원입니다. 청도자연휴양림 조성대상지 공유재산교환 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북면 오산리에 조성하려고 하는 청도자연휴양림 조성이 되고나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연간 운영비는 한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사료되고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제가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계산을 하거나 산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아직까지 이것 지금 106억 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에는 지금 캠핑장하고 일부 숲속의 놀이터하고 이 부분은 곧 개장이 될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숲속의 집하고, 숲속의집 동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도군에는 정말 국·도비를, 그 국·도비를 아까워서 군비를 투여해서 운영비를 정말 우리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원을 할애하는 건물들이, 시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국·도비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국·도비 유치를 통해서 우리 군에 어떠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창출되는 것을 깊이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며, 왜냐하면 일례로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화랑 풍류마을이라든지 등 여타 막대한 우리 군비가, 이것도 보면 군비가 37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많은 토지를 한 3배에 가까운 면적을 주고 교환을 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 청도군의 이익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수익에 청도군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부탁드립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이 자연휴양림은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운문 쪽에 가면 운문산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예약을 하려면 예약이 이미 예약의 절차가 지나가고 해서 예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청도자연휴양림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늦은 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캠핑장이나 숲속의 섬, 또는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에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수월 쪽이나 용암온천 뒤편에도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비를 한 3억 정도 들면 그 이상으로 이것 효과가 안 올라오겠나, 수익이 안 올라오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한 대비 효율적인 운영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김효태 위원님.

김효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시지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오산리 땅하고, 남산리 땅하고 이것 따지면 한 3배 정도 되는데 감정가로 따지면 정상적으로 얼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것 계산을 이렇게 쭉 해 놓아 갖고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그 감정가액은 지금 밑에 나 항에 감정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일감정평가법인하고 미래세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해서 이 2개를 산술 평균해 가지고 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면적은 우리 땅이 넓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유림에 산56번지는 용천사 뒤편에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도로를 닦아놓았습니다. 그 도로하고 인접해 있고 지리적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군불로 뒤편에 있는 남산66번지는 그 위에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2 이상이 보존산지입니다. 보존산지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거의 좁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하면 평수는 큽니다마는 감정평가가 이 정도 나온다 하는 것도 저는 봐서는 조금 뭐, 큰 차이가 아니라고 그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땅 실제로는 3배가 아니고 또 감정 우리 공시지가에는 우리 것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위원
그저께 우리 그거 할 때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645원, 735원 이렇게 나오고 땅도 3배나 큰데 지금 공시지가하고 지금 감정가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이것이 공시지가를 오산리 산 국유림은 전에 제가 공시지가 냈을 때는 그때는 지금과 같이 개발촉진지구면서도 도로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소로 계열이었고 그때 감정, 그때 이제 이 남산리 산66번지는 군불로 이 부분에는 도로에 지금 현재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당시에 공시지가가 안 높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김효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예,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자연휴양림 조성대상지 공유재산 교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22호, 청도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30호, 청도자연휴양림 조성대상지 공유재산 교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자연휴양림 조성대상지 공유재산 교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23호, 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정숙 민원과 민원담당 이정숙입니다. 의안번호 08-23, 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2, 제9호,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보면 이 조례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첨부서류 및 영업장소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2, 제9호,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하고 영업장소, 지정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의하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차량 및 영업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영업자격의 우선순위 및 제한,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 및 영업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및 영업신고 표시내용입니다. 영업자의 영업 시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영업신고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항으로는 이 조례안의 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제10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사항으로는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 부서에서 내려온 푸드트럭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운영현황조사 협조요청에 관련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8년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에도 별다른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예, 민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보고서 14쪽, 의안번호 8-23호, 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등단)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청도군에 보면 청도군수께서 인허가도 할 수 있고, 장소도 지정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이정숙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

전종율위원
외부에서 음식판매차량이 청도군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장소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축제장이나 또 공원 등 시설 장소에 들어와서 판매행위를 할 때?
담당
이정숙 위원님 잠시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위생… 예,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통 축제기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식당,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에 포함됩니까?

전종율위원
여기에 보면 음식판매자동차이지 않습니까?
담당
이정숙 예, 보통 푸드트럭.

전종율위원
거기 보면 차동차라는 것은 이동이 편리하고 그런데 이제 청도군 이외,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도 청도군에서 음식행위를 하고 판매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이정숙 예.

전종율위원
청도군의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바퀴가 굴러, 자동차라는 것은 이동하기 편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청도군 축제 현장이나 다중이 모여 있는 장소에 판매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
이정숙 제가 죄송합니다. 위생계장님이 답변드리…

전종율위원
예.
담당
신두철 지역 내에서 푸드트럭, 일명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우리 청도군수에게 음식자동차판매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축제기간 중에 넘어온 이동상인, 이동상인은 비공식적인 그런 자동차영업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영업하려면 우리지역에 와서 그자동차 지정, 예를 들어서 반시축제장이라면 반시축제장 그 공간 내에 일정 공간에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은 통상 잡상인분들이 축제에 비공식적으로 와서 하는 것이지요. 사실상은 규제…

전종율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한때는 식당영업을 해 봤습니다. 축제장에 영업행위도 해 봤고 막대한 임대료를 내고 해 봤는데, 보니까 음식점도 일명 노바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와서 무대포로 밀고 들어왔을 때 군에서 제재능력이 아주 미약하더라. 그런데 하물며 자동차가 이런 축제현장에 외부에서 대거로 밀려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인가도 안 받고 들어왔을 때, 사실은 거기에 대처할 만큼 능력을 키우시든지 강력하게 못할 수 있도록 할 조치가, 이런 부분은 이 조례가 만들어질 즈음에 꼭 필수적으로 검토는 한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신두철 통상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노바이 잡상인,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각 지역별로 축제장 행사에 일정 공간을 비공식적으로 할애해서 사실상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일반 그런, 예를 들어서 먹거리 말고라도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잡상인들이 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행사, 축제 주관부서에서 일정공간을 할애해서 그 장소 내에서만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비공식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그 신고 된 부분은 그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청도군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참 좋습니다. 좋으면 뒤에는 부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외부에 오는 차량들도 어떻게 어떻게 단속을 한다, 부터 해서 이런 조항도 좀 가미가 되어 있으면 더 매끄럽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정월대보름축제라든지 이런 축제현장에, 지금은 소싸움 축제가 소싸움장에서 열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예전에 서원천변에 이렇게 열릴 때 이렇게 보면 정말 무질서합니다. 노바이 그분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뭐, 귀찮으니까 뭐 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또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보면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위생상 불 청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손해를 많이 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할 때 부칙 란에 다른 데서 이렇게 퇴거 불응할 때는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벌금을 매긴다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강력하게 해서 이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신두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이 질의는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차후 축제 시나 기타 영업장소에 특별한 단속, 외부차량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23호, 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례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9월 10일 제5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