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효태 의원 발언

252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8-12-18

김효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성

박재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재성 의원 외 6인)

16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55호,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제가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의원

박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월정수당의 결정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적법하게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본 조례 제5조의 월정수당 금액 부분을 개정하고자 이렇게 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매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입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군의회 의원은 군민을 위해 봉사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자세로 모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결정된 의정비는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8-55호,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재성

박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55호,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50호,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08-50,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정에 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기존 일방적인 소통방식에서 쌍방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6쪽부터 해서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조에 보면 정의가 나옵니다.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정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셜 채널이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많이 요즘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플러스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NS 홍보단이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SNS기자단 및 홍보대사 등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등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조, 7쪽에 보면 3조가 나옵니다. 소셜미디어의 운영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 2항이 나옵니다. 군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게시물 관리 부분입니다. 보면 4조3항에 보면 게시물을 하되 이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저해한다든지,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배한다든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형평성 객관성을 훼손한다든지, 특정기관·단체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그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인을 비방한다든지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목적의,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등이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5조에는 소셜미디어의 활용방법입니다. 군이 주요시책사업,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양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에는 소셜미디어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조에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 위탁할 때의 절차방법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는 SNS홍보단 운영입니다.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기자단 및 홍보대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현재 저희들 지난해부터 해서 2기를 지금 현재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홍보단 임무, 군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 군정 홍보,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각종 축제행사 등에 참여해서 문화관광, 체육활성화 등에 관한 활동, 그 밖에 군정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NS홍보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나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9조, 10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예산의 지원 부분입니다. 군수는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SNS홍보단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취재활동 등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저희들이 같이 지금 정해 놨습니다. 규칙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이 부분은 어느 조례든지 요즘은 정보보호 이 부분이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일 경우 외에는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조는 포상규정이고 12조는 시행규칙 부분입니다. 규칙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정을 같이 했습니다. 규칙 부분에 중요내용이 보면 SNS홍보단 위촉 인원은 현재와 같이 50명 이내, 지금과 같습니다. 50명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소요경비 지원은 아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블로그 기사는 1명 당 건당 3만 원으로 해서 월 2건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다음에 SNS콘테츠 기사는 1명 당 건당 1만 5,000원으로 해서 월 2건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9만 원 정도, 최대 9만 원 정도 한 사람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된 규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서 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현재 경상북도 조례가 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한 2년쯤 되었습니다. 되었고, 우리 도내에 보면 시부에는 6개 시에서 지금 현재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고 군부는 지금 예천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있고, 아니 입법예고를 1월 달에, 2019년 1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고, 군부로서는 저희들이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30일 날 우리 군민신문고에 군민제안이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 와서 타 시·도, 시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청도군은 왜 안 하느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12쪽에 잠깐 보시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인당 9만 원을 잡았을 경우에 12개월 잡아서 한 50명 중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한 30명쯤 봤습니다. 보고하면, 3,2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셔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밑에 보면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있었는데 8조 4항에 보면 SNS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항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이 부분을 요즘 성희롱·성폭력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성희롱’하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안이 들어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이 경우에 성희롱이라는 말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꼭 구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하는 말을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저희들이 채택을 안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8-50호,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재성

박재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 청도군청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있죠?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거기에 보면 자랑도 하고 어떨 때는 군청에 바라는 사항도 올리고, 또 뭐, 불친절하면 또 한다는 민원도 제기하고, 거기에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청 홈페이지도 있고 또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각 언론사나 미디어에 제공하는 광고료도 있죠?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게 예산서에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언론사에서 나오는 그 사진은 보면 우리 군청 주로 행사나, 보도 자료를 보면, 행사나 축제 등 이런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누가 참석했던 기공식, 준공식.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공보실에 공보계의 직원을 지금 현재 증액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주어서 중앙지담당, 또 이런 언론담당부터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행사를 하고 난 뒤에는 홍보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데, 그러한 부분은 잘 활용하지 않고 거기에 활용하는 부분은 뭐, 행사참여, 준공식, 기공식, 뭐 상 받은 이야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신문사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해당 공무원분이 중앙지, 일간지 뭐, 또 지방지, 특히 중앙지에 한번 올려버리면 그분 그 기사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검색을 해 버리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 청도군에서 너무 취약하다. 그리고 또 우리 청도군에서 만든 안전신문고 릴레이 밴드가 있습니다. 이게 만들 적에는 턱 해서 가입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5월 13일 날 이후에 올려놓은 이후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 만들어 놓은 밴드조차도 이렇습니다. 또 그리고 개인 페이스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도 홍보물을 한 사람이 계속 싣는다, 그러면 어떨 때는 퇴출 조치도 나올 수 있고 안 읽고 넘어가버립니다. 그 기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넘겨버립니다. 실장님 그럴 수도 있겠죠?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예.

전종율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5개 시부에서 하고 있고 또 예천에 지금 내년 1월 달에 예고를 한다, 급히 먹은 밥은 체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지자체의 장단점을 해서, 다 취합을 해서 거기의 단점을 보완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뭐, 이런 홍보부터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또 사실 실장님께서 하실 때 블로그 2건은 3만 원, 그러면 그것 우리가 가서 정말 이게 홍보가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분이 4건을 올릴 때 서른 분이 올리는 것은 누가 한 사람이 다 검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확인해서 줍니다.

전종율위원

확인하고 이게 비방인지 아닌지,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부터 해서 그러한 부분이 정말로 잘 관리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좀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이러한 부분에 또 처음에는 여기에 청도에 긍정적인 홍보, 그것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홍보라는 게.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한 기사를 실었는데 거기에 유사한 기사를 실으면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맞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예, 유사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발췌 해낼 수 있나? 그러면 홍보단에게 어떻게 보면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도래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하여튼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구심을 가져봤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실장

예,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해당 부서에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시대에는 일을 하고 일했는 부분을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ICT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인력을 가지고 한번. 또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내고 해서 한번 특수시책으로 좀 더 공격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에 따른 어떤 수고라든지 직원들 어떤 부족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하고 혹시 운영을 하다가 부작용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저희들 현재 계획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좀 뭐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위원님.
수태

김수태위원

운영행정위원장님, 질의답변 종결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위원님께서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검토해서 또 보완장치를 해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움과 의구심이 앞선다는 말씀의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뒤에 조례안이 부결되면 다음에 이 조례안은 다시 상정할 수 없죠?
재성

박재성위원장

예, 이 회기에는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올 회기에는 못하고 내년 회기에는 할 수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위원장

예.

전종율위원

그것 “이의 없죠?” 하니 전신에 이래 보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눈치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여기에 예를 들어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전신에 서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방식을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예, 본 안건에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찬성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50호,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가 있어서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53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4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마는 각 실·과·소의 자료를 받다가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08-5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및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토지가 16건으로서 41,536㎡에 약 8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 풍각중학교 각북분교 매입이 2필지에 21,834㎡에 35억 정도, 화양읍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4필지에 1,487㎡에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부지 매입에 10필지에 18,215㎡에 4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전체적인 집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취득재산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면적이 41,536㎡에 85억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풍각중학교 각북분교는 대지가 1필지이고 학교용지가 1필지해서 이게 21,834㎡가 되겠고, 이게 한 35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부터 6번까지는 화양읍 청사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4필지인데 1,487㎡입니다. 이것은 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7번부터 16번까지 한 10필지입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215㎡에 4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풍각중학교 각북분교 매입은 폐교된 구 풍각중학교 각북분교 부지를 매입하여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부지를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재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것은 각북면 남산리 248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1,834㎡가 되겠고 이것은 지금 뒷면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38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현재 그 밑에 보면 풍각중학교 각북분교가 폐지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상태이고, 그 밑에 이제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또 일부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이것도 한 40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모사업에 한번 응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이 자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가 내일 오후나 모레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자세하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장으로 갑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정도, 토지매입비만입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은 행복문화센터와 실내외 테니스장, 다목적광장, 게이트볼장, 체험시설, 캠핑장, 수영장, 주차장 등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세하게, 다음 기회가 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 현황은 아까 말씀 드린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1월 정도에 우리가 청도교육지원청에 협의요청을 해서 1월이나 3월 정도에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 되면 풍각중학교 각북분교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설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재무과에 있던 부분을 관련 사업부서로 이관해서 사업별로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으며,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양읍 청사 신축부지 매입안입니다. 화양읍 청사는 1976년도에 건립을 해서 현재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안정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행정수요의 대응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청도읍성 복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변경관과 매칭이 어려워 현 청사를 전통한옥으로 신축함으로써 구 읍의 명성을 되찾는 동시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화양읍 동산리 78번지 외 3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1,487㎡입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한 8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한 70억 정도 청사신축이 또 한, 7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문화재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사업과 어떻게 하면 국비사업을 받아서 신축을 할 것인지 용역을 준 상태로 있으며 용역이 들어오면 그때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의 사무실 및 회의실 창고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화양읍 동산리 78번지 외 3필지로서 전체적으로 총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87㎡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4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기존 청사가 있는데 빨간 부분이 쳐진 부분입니다. 84-1하고 83-1, 81-1, 78번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7번지하고 76-1번지는 이것은 화양읍 농협하나로마트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기본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오늘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1월 정도 토지 이거는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수용이나 이런 부분이 될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와 토지소유권 이전을 4월 중에 하고 4월부터는 이 국비사업이라든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이 부분은 청도읍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각종 행사 시에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현재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입니다.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래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협소한 주차공간 확보와 향후 문화시설 건립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여 공유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화양읍 동천리 488번지 외 9필지가 되겠으며 18,21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40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은 20억 정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에 20억 정도를 해서 일단 소유주와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고, 협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까지 우리가 모두 10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1, 2월에 토지 소유주와 토지매입 협의를 해서 토지 및 지상물 감정평가 후에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 보시면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야외공연장 들어가는 입구, 지금 새마을회관 짓는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봐도 아무리 해도 이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매입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은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이어서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8-53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재성

박재성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위원

다른 분도 질의 좀 하이소. 했으면 좀 하고 이래 해야 되지, 혼자 영 뭐, 확 다 이래 되는 것 같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먼저 하이소. 내가 지목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보니까 각북 건은 이래 보니까 이게 ㎡로 나오니까 평수로 해 보니까 6,616평쯤 되는데 공시지가가 34만3,200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누어 보니까 구입 예상가격이 53만 원 이래 되는 것 같고요, 화양은 450평에 공시지가가 82만 6,500원, 구입가가 한 22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공설운동장은 5,520평에 공시지가가 19만5,000원, 구입가가 72만 5,000원 정도 뭐,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가격으로 하면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북분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상대로 해야 되고 나머지 화양읍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은 땅 가진 사람이 매입할 것이다 하는 것 다 알고 있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아마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그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매입해야 안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뭐 인식은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방금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청도읍에 소문나듯이 이것 하면 그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알고 있지 싶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기대심리는 좀 많이 받으려고 하겠다. 안 그렇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그런 마음은 안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뭐…

전종율위원

화양청사 같은 경우에는 화양읍이, 읍민이 지속적으로 최고 많이 늘어나는 데가 화양읍이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가 계속 화양읍 쪽으로 많이 짓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봐도 화양읍청사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협소하고 이거는 정말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화양읍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는 한 번쯤은 행정에서 기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청도군에서 막 사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토지 가진 사람의 기대심리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지금 사려는 부지가 거기가 어떤 용지로 개인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리지역…

전종율위원

예?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전종율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심리가 있을 수 있는 어차피 계속 지으니까 이 땅은 우리 군에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다, 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기대심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맞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사항이 정말 화양읍사무소와 같이 양쪽 두 건 다, 정말 시급한 사항인지, 또 우리 정말로 대다수의 군민들을 위해서, 또 땅은 오르기 전에 또 미리 사놓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세월이 지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특별한 게 없이 터무니없이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투기의심지역, 의혹지역, 특혜지역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청도가 자꾸 커 가면 그 공설운동장 부지 옆에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시급한 것인지 부터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세도 다른 성주지역이나 인구가 대동소이 한 성주지역보다 우리 예산 규모가 한 800억 정도 적습니다. 인구는 대동소이하고 이런데 우리 군세가,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세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열악한 부분에 있다. 이런데 좀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봤습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위원님 하여튼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이 뭐 얼마 달라, 얼마 달라 한다고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살 때는 모든 토지가 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 2개 감정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산술평균을 해서 평균값으로 해서 그 가격으로 매입하지 일반 개인이 우리가 얼마 줘, 우리가 개인적으로 흥정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전종율위원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열 집.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열 집입니다. 열 집인데 이중된 사람도 있고, 열 집에 8명인가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뭐, 구입계획에 있어서 그분들 잠정적으로 동의는 좀 받았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매입은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공유재산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만 일부 해당부서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아마 해당부서에서 관련 소유주와 어느 정도 의견은 봤다고 안 보겠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리 청도군에 지금 대표적으로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지은 맑은 길 주차장도 지금 진출입로 미확보로 지금 현재 근 1년째 서 있어서, 왜냐하면 또 이게 개인적인 여덟 집이라는 집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두 집이 그 중간에 노른자 형태로 남아 있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맞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지금 현재 청도농협 앞 마트 앞에 거기도 세 집, 네 집, 안 되어서 계속 흉물로 남아 있고, 이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봐 오다 보니까 소유주가 한 집 같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또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만나 뵙고 하여튼 매입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끝났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재성

박재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김태이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의가 된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국민체육센터 여기에만 잠깐 봐도 여기 취득대상 재산 취득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여기 부동산 관련된 분이 여기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두 분이나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두 분이나 관련된 분이 여기 보니까 네 군데나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기존에 옛날부터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토지매입을 군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분들이 매입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조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풍각분교 여기 말씀하시는 것 이것도 풍각분교에 이것 풍각분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지금 개인사유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2필지가 하나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이고 하나는 교육부 소관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화양에 청사 짓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니까 개인의…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개인 부지입니다.

김태이위원

개인 부지를 매입하셔야 되는데 이분들하고도 상의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기약이 없는 상태네요?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위원님, 승인을 해 주시면 화양읍 청사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을 추진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의논을 해서 하면 화양읍 청사는 우리 운영행정 위원장님도 거기에 추진위원님으로 안 되어 있겠습니까마는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안 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이위원

화양읍 청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여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지금…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주거하시는 분…

김태이위원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기네들 주거지를 다른 데 터전을 마련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쉽게 또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분들 주거지가 쉽게 자기네들 원하는 데를 이렇게 보상 받은 문제와 같이 이것 다른 데 주거하는 것과 같이 이것 맞추어지는 보상 부분하고 안 맞추어지면 어렵게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할 것 같아서…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저도 우려가 됩니다. 사실 감정가격이 자기들 소유주가 원하는 만큼 나와 버리면 괜찮은데…

김태이위원

그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 안 나오면 또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이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예,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김효태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땅 매입하는 데 혹시나 좀 의아심이 있어 가지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각북분교는, 풍각 각북분교는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니까 사기가 쉽겠고, 읍사무소 이것은 보니까 4필지 중에 1필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 또 3명이 되어 있고 체육센터는 10필지 중에 8명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3필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다 구입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하는데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어렵지 싶은데 보니까요.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군정과 전체적인 활용도를 생각해서 공무원도 힘들지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삶의 질을 높이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우리가 군 공설운동장하고 그 뒤에 저수지하고 다 매입을 두 번 세 번, 한 세 번 정도 했습니까, 매입할 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김효태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매입을 할 때 그때 하고 두 번에 한 겁니까?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그것은 야영장에, 야영장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야영장 부분을 먼저 매입을 하고 다음에 국민체육센터하고 테니스장하고 그 부분을 매입하고 그래 두 번 매입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이것 앞을 내다보고 다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한꺼번에, 다른 사업을 안 해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아쉬움이…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산이 올해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토지매입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은 또 전체적인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체육센터 부지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다 한다 할지라도 아마 협의가 관련 부서에서 어렵고 할 것 같아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올해 한 20억 하고 내년에 20억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게 안 되면 만일 그분들이 다 매입하기를 원한다면 추경에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려고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김효태위원

아까 김태이 위원 말씀했다시피 지금 남은 땅에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 2명 끼었다 하는 게 그것 필요해서 안 사놨겠나 싶은 그런 맘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태 위원님.
수태

김수태위원

예, 풍각중학교 각북분교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며, 또 화양읍 신축부지 매입은 노후화와 장소 협소, 그리고 청도읍성을 연계한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매입은 군민체전 등 각종 행사 시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아주 심각합니다. 멀리서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가야 하며, 교통의 혼잡성 등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고 지가상승을 조기에 차단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김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김태이위원

추가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매입 건에 대해서, 부지 선정하신 데 거기 결정된 부분입니까? 주차장 부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계획은 주차장으로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매입을 해야 뭐, 이제 문화공원을 만들든지 주차장…

김태이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 그 부지에 대해서 딱 해야 된다는 결정된 것은 없으시죠?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정확하게 뭐, 결정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을 매입을 해야 주차장 활용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특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 부지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또 이게 주차장 매입하는 데 대해서 싯가도 중요하니까,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그 실내체육관 뒤편으로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쪽으로 뒤편으로 길이 이렇게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아마 도시계획도로…

김태이위원

그게 지금 책자가 없어서, 끝나는데 공설운동장 뒤편으로 해서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서 어차피 길이 나니까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앞부분부터 조금 매입을 하고 뒷부분도 우리가 여유가 되면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예,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위원

예, 김태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은 그 앞부분에 주차장 부지를 해야 된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으니까 그러면 터무니없이 토지 수용하는데 가격이 뛸 수도 있다. 그래 뒤편에 도시과에서 내년 예산에 범곡1리 뒤편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뒤편, 그리고 야외공연장 쪽으로 도로가 나니까 그 위쪽에 복숭아밭 있는 그쪽에도 타당성을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같은 군민의 혈세를 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은 앞쪽에는 부동산업자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필연적으로 청도군에서 사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역공으로 뒤편에도 주차장이 너무 비싸니까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와 계시는데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추가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당부말씀을 하셨는데 전종율 위원님 포함해서 김태이 위원님, 축소를 하자면 신중하게 접근해서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고, 김수태 위원님은 부지매입과 취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김태이 위원님 마지막 설명은, 질문은 제가 또 부연설명을 하자면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그 땅은 주차장 쓰기로는 너무 아깝다, 주차장은 뒤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매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전종율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매입도 기술적인 부분, 쉽게 말해서 군 의회에서 부결을 한번 시키면 이야기하기가 수월하다하는 그 말도 맞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상 여러 가지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잘 이해를 하셔서 부지매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53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요. 앞에도 그랬는데 이것도 잠시 의논을 하지요?
재성

박재성위원장

의논 요?

전종율위원

예.
재성

박재성위원장

좋습니다. 잠시 의논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53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회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례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21일 제 4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2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