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08-50, 청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정에 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기존 일방적인 소통방식에서 쌍방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6쪽부터 해서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조에 보면 정의가 나옵니다.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정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셜 채널이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많이 요즘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플러스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NS 홍보단이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SNS기자단 및 홍보대사 등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등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조, 7쪽에 보면 3조가 나옵니다. 소셜미디어의 운영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 2항이 나옵니다. 군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게시물 관리 부분입니다. 보면 4조3항에 보면 게시물을 하되 이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저해한다든지,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배한다든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형평성 객관성을 훼손한다든지, 특정기관·단체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그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인을 비방한다든지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목적의,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등이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5조에는 소셜미디어의 활용방법입니다. 군이 주요시책사업,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양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에는 소셜미디어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조에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 위탁할 때의 절차방법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는 SNS홍보단 운영입니다.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SNS기자단 및 홍보대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현재 저희들 지난해부터 해서 2기를 지금 현재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홍보단 임무, 군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 군정 홍보,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각종 축제행사 등에 참여해서 문화관광, 체육활성화 등에 관한 활동, 그 밖에 군정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NS홍보단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나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9조, 10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예산의 지원 부분입니다. 군수는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SNS홍보단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취재활동 등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저희들이 같이 지금 정해 놨습니다. 규칙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이 부분은 어느 조례든지 요즘은 정보보호 이 부분이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일 경우 외에는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조는 포상규정이고 12조는 시행규칙 부분입니다. 규칙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정을 같이 했습니다. 규칙 부분에 중요내용이 보면 SNS홍보단 위촉 인원은 현재와 같이 50명 이내, 지금과 같습니다. 50명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소요경비 지원은 아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블로그 기사는 1명 당 건당 3만 원으로 해서 월 2건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다음에 SNS콘테츠 기사는 1명 당 건당 1만 5,000원으로 해서 월 2건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9만 원 정도, 최대 9만 원 정도 한 사람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된 규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서 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현재 경상북도 조례가 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한 2년쯤 되었습니다. 되었고, 우리 도내에 보면 시부에는 6개 시에서 지금 현재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고 군부는 지금 예천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있고, 아니 입법예고를 1월 달에, 2019년 1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고, 군부로서는 저희들이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30일 날 우리 군민신문고에 군민제안이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 와서 타 시·도, 시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청도군은 왜 안 하느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안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12쪽에 잠깐 보시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인당 9만 원을 잡았을 경우에 12개월 잡아서 한 50명 중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한 30명쯤 봤습니다. 보고하면, 3,2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셔서 성별영향평가 결과 밑에 보면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있었는데 8조 4항에 보면 SNS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항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이 부분을 요즘 성희롱·성폭력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성희롱’하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안이 들어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이 경우에 성희롱이라는 말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꼭 구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하는 말을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저희들이 채택을 안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