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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252회 제본회의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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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수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5분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55호,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53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52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운영행정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매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상 필수적인 절차로서, 적법하게 구성되고 운영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그 결정된 내용을 반영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청도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나, 기존의 인터넷 등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이 미흡한 상황 등으로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어 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3가지 사업 시행을 위한 16건의 토지 매입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풍각중학교 각북분교 부지 매입계획은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폐교 부지를 군유지로 매입하여 지역주민이 체육 및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로 화양읍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노후화된 청사를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부로 추진 중인 청도읍성 복원사업과 어울리는 한옥으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전통성을 살리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공유재산 매입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체육센터 방문객들이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대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 3건의 계획안은 모두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매입 계획안으로 심의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55호,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55호,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53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53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08-51호, 청도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08-52호,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의원입니다. 제252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 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청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영리도 추구하며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정책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우리군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08-51호, 청도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의안번호 제08-51호, 청도군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08-52호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 의안번호 제08-52호,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김효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효태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본청과 사업소, 읍면,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현지 확인 2건을 포함해 총 5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세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 및 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김효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처리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정말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