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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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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소방위원회 소관부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공보관실,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확정 교부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세입세출예산안 반영과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소요되는 지원 가능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고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원래는 「평생교육법」에서 하게 돼 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민원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하고 보니까 전라북도만 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금년 4월에 이게 부결처리가 됐습니다, 제정이 안 되고.

그 부결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강태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사항도 있고 좀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의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타 시도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 수반상황을 분석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공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가 새로 정비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구 조문 제20조, 제21조에 보면 공사의 임원이 자기의 이해관계나 친척들의 의안을 심의할 때 참여를 배제하는 사항과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그다음에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비밀누설 및 재산취득 금지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삭제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른 거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다 있고 그래 가지고 다 삭제됐는데 이 두 조항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담당관님을 신뢰하니까 있다고 그러시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