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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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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공사 채천석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 모두 작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채천석 사장님 오고 나서 개발공사가 한층 더 그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를 사실 피부로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여튼 개발공사가 금년에도 더 우리 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세종시와 관련돼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떠나서 우리 세종시와 관련돼서 충북개발공사와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관련돼서 경쟁력이라고 할까?

충남에 와봤을 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갖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또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 정책관리실이 와 있죠? 제가 우리 정책관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내놔라 하는데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빨려들어간다, 블랙홀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그 근거자료가 뭐냐, 예를 들어서 수정안이 들어오면 불과 20km 내에 있는 우리 오창산업단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막연하게 빨려들어간대요. 그럼 빨려들어가는 데이터 자료를 내라라고 하는데 그걸 못내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 개발공사 정도에서는 세종시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경쟁력이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실 정확한 균형적인 감각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 산업단지 규모가 나오면 지금 만약에 경쟁이 되고 있는 충남의 조치원, 연기군 쪽에 산업단지 규모 조성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규모가 어떻게 조성되는가는 파악된 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사장님도 있고 정책관리실 공기업담당도 있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답답한 거는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에서 세종시 근방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그 규모가 얼마에 어떻게 조성이 된다, 그리고 누가 와도 우린 자신감 있다 이런 기업 경쟁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세종시 인근에 주변되는 산업단지 조성 규모가 얼만데 여기에 대한 문제, 이렇게 비교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지금 일방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거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앞서가는 단체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도나 개발공사에서 우리와 비교우위에 있는 경쟁업체가 되는 도의 정확한 규모를 따져서 그렇죠?

거리며 단가며 따지셔 가지고 우리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상생적이고 긍정적인 분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한 번 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할 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 문제와 관련돼서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종시가 들어서는 그 인근지역, 타 시도에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어차피 대기업 들어가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이외에 주변에 단지가 어떤 가격으로 조성되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개발공사와 정책관리실이 분명히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놓지 않고 일부 언론이나 일부 단체나 또 일부 정당의 사람들이 정치적 논리와 지역적 논리로 가는데 우리가 그냥 끌려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여기에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보기에는 2월에 회기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기회가 되면 그 안에라도 준비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도 하고 자신감 표명도 하고, 그렇죠? 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워낙 사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그냥 경쟁력 있고, 그죠?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사장님이 사실은 지금 이게 세종시와 관련돼서 자꾸 너무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감정의 논리로 가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관리실에 주문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정확한 데이터와 체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응하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된다,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최 사장님이 이거 관련돼서 나름대로 빨리 데이터 체계적으로, 그죠? 타 시도와 우리와 비교해서 갖춰가야 될 경쟁력이 뭔가를 찾고 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신년 기자회견도 하셔 가지고 세종시가 되든 원안이 되든 우린 자신 있다, 그죠? 여기에 그런 기자회견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이걸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다음에 우리 채 사장님이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히 큰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기자회견 강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선거구 조정에 따른 청원은 청원의 요지가 맞지 않고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병합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음성군 선거구 조정에 따른 청원은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 건에 관련돼서 첨예한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처음에 음성군에 내려 보낼 때 ‘가’선거구가 2… 2, 3, 2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려 보낼 때 그 기준이 뭐이었습니까? 그 기준이 지금 말하는 인구 30에 행정동 70 이 기준으로 내려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지금 1차에 내려 보낸 안 중에서 2차에서 변경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결론은 전체적으로 된 것이 왜 인구 30에 동 70% 기준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음성군에서 우리 이필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내려 보냈을 때 의견수렴을 할 때 5 대 3이 지금 4 대 4로 바뀐 거거든요. 4 대 4로 바뀌어서 지금 올라… 다른 데는 괴산 같은 경우는 민첩하게 동 사람들이 해서 반영이 돼서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좀 늦다 보니까… 만약에 1안이 내려갔을 때 의견수렴이 안 올라왔다거나 4 대 4이었으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려간 공문에 보면 만약에 시일까지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려간 안으로 그냥 확정을 짓겠다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얘기가 지금 변화가 없는데 지금 4 대 4로 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음성군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 대 4였으면 지금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음성군은 군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군의 입장은 의회의 존중해서 의회의 의견을 따라가는 쪽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알겠는데요. 전체적인 기류는 군수가 없는 상황에서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서 의회가 결정되는 대로 따라 가겠다 해서 음성군의 경향이 의회의 입장을 반영해서 의회 입장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음성군 따로, 형식은 따로따로 갔다고 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군의 입장은 군이 군수가 없는 상황에서 독단적인 입장을 낼 수가 없기에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 의회의 입장대로 가겠다 그렇게 의견이 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차 안 가지고 내려 보냈을 때 이의제기한 데가 지금 같이 편차가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가 있어요.

크게 세 군데가 어디어디인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편차가 많이 나는 데가 일단은 보은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보은선거구가.

그런데 여기는 이의 의견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의제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음성도 내려갔을 때 이 안이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이 반영돼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사자 진원지인 음성군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결정하기 전 단계인 여기에서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결정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100% 따라서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황을 들어보니까 1차에 내려 보낼 때 원안이 지금 말하는 인구 30에 행정구역 70이 아니었어요. 그것대로 하면 지금 원안대로, 지금 결정된 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구 편차에 가중점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다 공감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려 보냈는데 지금 음성군의회에서 올라온 그 과정이 그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판단하고 집행부에서도 판단해서 음성군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거기에 대한 다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끝난 거고 지금 우리가 결정하기 전 단계니까 여기에서 더 상황을, 변화가 있으니까 변화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여기서 결정짓기는… 지금 청원을 했기 때문에, 청원의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지만 청원도 있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2월 19일 전에만 결정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자세하게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사전예고, 미리 알기 위해서 그렇죠?

입후보자를 알기 위해서 빨리 미리 결정을 해 달라 이런 뜻이고 의회에서는 만약에 결정을 안 하면 그대로 이 안대로 결정이 된다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의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 대로 존중돼서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준비되는 과정에서 집행부 쪽으로 이의제기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충분한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음성 하나만 들어왔는데 타 시·군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의견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뜻도 제가 알고 있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분명히 기본 논조는 만약에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군 의견은 100% 수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과장님은 음성군 하나 때문에 중요한 것 늦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단초의 사례입니다. 지금 문제가 음성군의회에서도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보니까 음성군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논의를 거쳐서 받아줘 가면서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집행부에 꼭 해야 될 얘기 한마디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인구 30, 읍·면·동별 70%를 원칙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다는 지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 비율이 안 맞는 지역도 있음을 알고는 있습니까? 그럼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다시 한 번 정확히 남기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음성이 인원이 많이 간 이유는 인구보다는 뭐였어요?

종합적인 판단인데 제가 알기로는,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저겁니다. 읍·면·동이 저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기 때문에 9개 읍·면·동 중에 3개냐 4개냐인데 하나가 많기 때문에 산정비율이 많아서 그리 간 걸로 제가 지금 검토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거랑 정 반대되는 경우도 지금 적용된 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떤 데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 어떤 데는 반대로 적용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그렇죠?

나름대로 원칙 기준이 잘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음성 건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읍·면·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거기가 더 배려가, 한 명이 더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인구수 기준이 많다는 이유로 한 명이 더 간 데가 있어요. 충분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사안에 따라서 일률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그런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