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6시04분

이경동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102호,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08-102호,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등급제가 기존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애등급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교통약자 중에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제1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인데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되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보행상 장애 여부 판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기존 이용대상자 불편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이용대상자는 모두 이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이고. “나”항에 교통약자 중 임산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안을 신설하는 안은 안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담았습니다. 교통약자 중 정서적 거부감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영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 페이지에 벌도로 보고를 드리고 4.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관련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첨부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내용입니다. 1호에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 이 부분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 한다)로 개정하고, 4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임산부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제6조의2를 신설하는데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및 이용대상에 1항, 군수는 제6조 제1항 제4호의 임산부와 해당임산부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과 이용요금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라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02호,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등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102호,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호 의원 외 6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106호, 청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기호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주택가 및 골목길 등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불편과 주차난으로 이웃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들은 신규 주차 공간 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주택의 대문, 담장, 화단 등을 허물어 자기집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규정을, 안 제20조, 제21조는 보조의 대상 및 보조의 방법 규정을, 안 제22조는 보조금의 반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청도군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박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8-106호, 청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의안번호 제8-106호, 청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9월3일 제2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