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글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3항에 보면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ㆍ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4조는 초과 이ㆍ사용료 1항에 보면 이 사용자가 사업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조는 이ㆍ사용료의 감면입니다. 1항에 시설이 이ㆍ사용료의 감면 대상자별 감면 율은 별표3과 같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조 이ㆍ사용료 반환입니다. 1호에 군수가 사용개시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는 사용료의 100분의90, 사용개시 1일전까지는 취소할 경우에는 100분의 50,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일방적으로 시설사용을 이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이ㆍ사용료의 전액,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이ㆍ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ㆍ사용료의 전액, 제17조 관람료징수입니다. 군이 자체 기획하거나 공연장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2조 8호부터 14호까지 대상별 관람료를 징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어린이, 청소년, 군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경로대상자의 관람료는 성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7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징수입니다. 사용료는 17조에 따른 관람료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거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사용료 보다 적을 때에는 사용료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제19조 시설의 운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체육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운영,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비롯한 프로그램운영 강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21조 위탁운영입니다.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하는 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한다. 23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호는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24조 지도 감독에 2항에 한번 보겠습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조 위탁계약의 해지입니다. 1호에 수탁자 2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호는 수탁자의 24조에 따른 지도감독 시정보완을 거부한 경우,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호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호는 국가 또는 군의 시책과 시설관리상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조 시설의 전대입니다. 수탁기관은 군수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그다음에 보칙과 부칙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용료는 변경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장에 98페이지에 체육시설 이ㆍ사용료는 거기 사용료에 보면 밑에 란에 국민체육센터에 일반사용이 있습니다. 일반사용이 이게 사용 전에는 체육경기 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탁구장, 실내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풋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 전에는 국민체육센터로 일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보면 청도천 체육시설에 체육경기와 일반사용이 있습니다. 체육경기의 일반사용은 1일 란에 30,000 원, 50,000원, 50,000원, 80,000원 해서 일괄 다 넣어놓았는데 이것을 없애고 오전, 오후, 조기야간으로 30,000원, 50,000원, 50,000원, 80,000원으로 변경수정 되어서 삽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족구장에는 1면당 1일 란에 무료로 되어 있는데 이 무료를 없애고 오전, 오후, 조기, 야간에 5,000원씩, 5,000원씩, 1만 원씩 넣어놓았습니다. 청도군 파크골프장 체육경기는 무료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무료로 하고 1일1회 8시간인데 이것은 바꾸기 전에는 18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이용료는 실내테니스장과 에어로빅실, 요가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회를 월 이용료로 잡아가지고 개인단체에 개인이 6,000원 되어 있는데 6,000원에 10을 곱하면 60,000원이 나옵니다. 그다음 에어로빅실은 3,000원인데 10회를 곱하면 30,000원이 나옵니다. 요가실에 3,000원에 10을 곱하니까 3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시설 및 사용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의 이ㆍ사용료 감면율입니다. 이것은 감면율이 전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11호까지 좀 많이 바꾸었습니다. 80에서 50, 적게는 30까지 부과를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이 조항에 의거 감면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세입이 6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나온 게 30억 7,000만 원입니다. 이래서 세입세출을 빼면 총 내역이 비용이 23억 9,6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상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