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18호,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23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출산 및 육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경조사 휴가, 기간연장, 육아시간 확대,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 등으로 제출되었으나, 장기재직휴가 일수내용 중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일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도군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며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18호,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23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19호,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120호,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08-121호,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08-122호,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의원입니다. 제2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군 레일바이크와 청도군 자전거공원 업무 통합으로 사업장 관리의 효율화와 이용료 환불규정 개정 및 캠핑장 이용료 현실화를 통한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을 통합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민생관련 융자를 시행함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 근거 없는 규제사항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19호,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레일바이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120호,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08-121호,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08-122호,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