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강태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4월 7일 본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하였으며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의 임기가 2010년 8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는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에 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