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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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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도의원입니다. 우리 최재옥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지급기간에 부칙 조항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게 한시적으로 우리가 법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나, 사실 교육청이나 대학이라는 것이 어느 기간 동안만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교육청도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말 어떤 땜질식 조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제10조에 장학금 반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어쨌든 대한민국의 학생이거든요. 대한민국 학생 우리 도내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이걸 굳이 단서규정을 둬 가지고 꼭 환수를 해야지 되는 것 마냥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부 잘하면 장학금 받는 거고 그 사람이 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은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1·2·3항을 정해 놨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여기서 재량을 부여를 했어요.

다만 이렇게 해서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가 필요로 할 수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교육감이 이에 반납을 연기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에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주고 절대적으로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정해 놓으면 여기서 재량 행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조례로 명시를 해야지 되나, 그냥 주고받고 교육,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또 몇 가지 특수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반납을 받고 여기다가 단서 규정을 둬서 교육감한테 재량을 주면은 괜히 교육청 업무만 복잡해 지는 거지 그래서 단서규정을 또 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편하시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