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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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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 ―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관련사항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하고 다른 타 지역은 발생지점으로부터 500m 반경만 살처분지역으로 책정을 했는데 왜 유독 충북은 3㎞로 살처분지역을 넓혀서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었는가의 사유하고.

그다음에 생계안정자금을 규정상 3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은 타 시도에서는 6개월분 지급하는 데가 많은데 유독 충북에서는 3개월분만 지급합니다. 이게 6개월분은 농가당 1,400만원이고 3개월분이면 700만원입니다. 생계안정자금, 그러니까 남의 소 다 잡아서 살처분시켜놓고 먹고 살 길 없으니까 생계안정자금을 준다는 게 3개월 동안에 700만원 주는 건데 왜 다른 지역은 다 타 시도는 1,400만원을 주는데 충북만 3개월분만 책정을 했는지 하고.

여기 농업인신문에 보시면 경기도는 매몰 처분 두수의 10%, 마리당 320만원씩 그러니까 100두를 매몰을 했으면 3,200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농가에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이런 것은 해 주지 못할망정 왜 다른 지역에서 지급하고 있는 6개월분을 충북만 유독 이렇게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물론 구제역을 방역을 잘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행정이 과연 잘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세 가지입니다. 왜 굳이 반경 3㎞로 책정을 했는가? 다른 지역에서는 6개월분을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는데 충북에서만 유독 3개월분으로 지급해서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103농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가적 보상을 하는데 충북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