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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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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위원입니다. 2010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느라고 우리 우병수 실장님 그리고 이승우 기획관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정책기획관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아이디어뱅크가 모여 있는 정말로 참 기대가 되는 그러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그렇게 애써 노력하는 그런 부서로, 선망의 부서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고생하는 그런 부서인데 지금껏 애써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민선 5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지방정부가 이번에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의 방향이 지금 이시종 도지사께서 걱정하시는 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도정, 도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도정을 펼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발빠르게 이렇게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도지사가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전부 모두 열정을 가지시는 초선 의원님들이신데 재선 의원이 먼저 한 번 얘기를 해야 다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언론에 계속 봐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확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불건전 재정운용을 함으로써 재정에 파탄까지 오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국 333개 자치단체 가운데서 어제 보도 내용을 보면 187개 자치단체가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와 우리 자치단체는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의 지도·감독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8대 도의회 때 충청북도종합개발계획과 충청북도관광개발계획 이것을 15년치를 제가 네 권에 걸쳐 있는 그 개발계획을 어떻게 습득한 일이 있습니다, 습득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걸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도정질문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한번 기획관님 그거 한번 챙겨봐 보세요.

관광종합개발계획 이거 법적으로 5년 주기로, 3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나요? 그런데 제가 그걸 봐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들여다 봐보면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진행되는 것도 없고.

예를 든다면 그런 거 하나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영동에서부터 단양까지 관광개발벨트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은 그동안에 네 번인가 바뀌었어요, 말만. 그런데 사실상 사업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업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있는데 ’80년대 관광농업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추진된 것 외에는 전부 답보 상태에서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개발의 필요성도 가지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물론 IT, BT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광개발계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 누구, 도민들 누구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 그런데 내용은 변하지 않고 말만 바꾸어서 이렇게 보고서를 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발연구원 왜 여기서 또 지적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개발연구원이 충청북도의 하나의 법인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가 개발계획이거나 연구용역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에 의해서 독자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과업지시 또는 지시에 매달려 가지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지난해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 하면 밀레니엄타운 개발계획을 아홉 번에 걸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9억8,000의 예산을 낭비했어요. 그러나 9억8,000에 대한 예산을 낭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개발은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거기서 불행한 것이 지난해 마지막 용역 보고 때 일주일 전에 과업지시를 변경을 해서 개발연구원에 통보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국제테마웨딩빌리지 기억나시죠? 그거 정확하게 납품 기일 일주일 전에 과업지시를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그걸 접수를 했고 1·2·3·4차에 걸쳐서 검토됐던 사업들이 완전히 축소돼 가지고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할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일본국하고 확인을 해 봐보니까 일본국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한 회사 외에 4개 회사는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는 그런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5분자유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제가 저지시켰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업자들 이야기를. 그냥 자기들이 어떤 프로젝트 가지고 와 가지고 공무원들 현혹시키거든요. 그럼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그때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한번 검증을 해 보시오. 그렇게 하고서 이 사업이 시행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가 국제테마웨딩빌리지로서 적합한 지역인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거 다 빼고 일주일만에 과업지시를 넣어 가지고 개발연구원이 그거 끼워 넣어 가지고 그냥 납품했단 말이에요. 제 날짜에 납품했어요, 그것도 또.

무슨 개발연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 아닌 개괄적 이런 방향 제시를 해 주고 연구기관에서 충분히 연구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연구원의 연구관들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밤새 노력해 가지 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은, 지금 여기 봐보니까 관광종합개발계획 뒤에… 어제 업무보고를 봐보니까 용역 중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기대를 해 볼 거예요.

지난번 제가 세 권을 본 개발계획과 이번에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지켜봐 보고 전번 거하고 유사한 그런 종합관광개발계획이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충북도가 어떻게 가야될 거며 1·2차 어떻게 진행을 해서 정말로 그런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명확한 그런 개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지도·감독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도 한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 규모가 작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연구원들의 숫자라든지 전문분야의 숫자 이런 것들이 적어 가지고 연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정말 충북개발연구원을 운영을 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충청북도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나갈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 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불신을 합니다, 오래전. 왜냐하면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놀음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적어도 독자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이 돼 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이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 챙기겠습니다. 또 하나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이렇게 봐보면 보고서 12쪽에 건전한 지방채 운영 이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한 800억 정도, 820억 정도 기채를 했죠?

그 가운데서 정부가 약속한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해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채를 했는데 그거 약속 지켜질 것 같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교육청 다 포함해 가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정부가 지방채를 상환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방채를 다 썼어요. 알고 계시죠? 시·군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지방의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까 미리 사업을 시행한 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돈을 보전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820억 교육청 같은 경우에 460억인가 이렇게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200억 이 정도씩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지방정부 세입 상황을 봐보면 사실상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세입에 한 20% 정도 줄어 있는 거잖아요. 줄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돼 진겁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거냐 또 우리가 지난번에 차입금으로 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썼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도 이런 사업들을 했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 전체 지방채 아직 미상환 한 것까지 포함해서 대략 얼마 정도 되죠? 3,700억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규모가 얼마죠, 금년도?

자, 그럼 한 12% 정도가 사실상 내용으로 봐 보면은 12% 정도에,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12% 정도 사실 빚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 재정 운영에 대해서 물론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마는 예측 가능한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참 좋을 거다.

궁여지책으로 제가 이걸 이번에 보고서를 봐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서 20%를 적립을 하도록 한다, 여태까지 이런 일 없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또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정부 5기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사업을 못하도록 묶어놓는다는 얘기하고 또 비슷한 얘기예요, 나쁘게 보면은.

그냥 공무원들 생각에 여태까지 순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에 세입으로 봐서 세출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거를 안 쓰고 20%로 묶어 가지고 적립을 시켜놓고 나머지 가지고 세입 잡아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하겠다 그러면 신임 지사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꼭 적립을 해야지 되는 지에 대해서 한 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자치단체 빚 있으니까 그것 잘못됐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지 개발기금에서 쓰든지 해서 써야죠. 그런데 제가 아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죽 다시 한 번 봐보면서 ‘야, 이런 사업들이 꼭 빚을 내서까지 했었어야지 되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지금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적립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적립을 해야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 주세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이거 20% 적립했습니까? 빚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빚을 많이 졌으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서 적립을 해서 빚 갚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지방채하고 개발기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운용을 잘못했다라는 얘기죠. 그 결과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적립을 해야지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얘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예산이 예산규모가 2조8,00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서 20% 이상을 최근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이번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첫 번째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를 적립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당초예산 때 업무계획 보고도 사실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꼭 이렇게 필요한 건지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 한 번 따로, 지방채 상환과 이자 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거냐면 지방채를 너무 남발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가운데에서 20%를 적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도 지방채 필요하면 또 계속 발행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충북개발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못했다라는 얘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충청북도의 살림살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내역, 개발기금에 대한 기채 내역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겠다라고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박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지원 11만7,000명에 46억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작년, 재작년도 2년에 걸쳐서 무상 급식, 도가 자치단체하고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부담지시 해서 준 예산이 지금 이 사업이죠? 진행되고 있는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청주시에서는 50 대 50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2009년, 2008년도… 2008년도에 청주시가 반납한 예산이 4억7,000인가 이 정도 되고 또 금년도, 2009년도도 8억 얼마 이렇게 반납을 했죠? 2008년도, 2009년도 두 번 반납을 했죠.

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얘깁니다. 어떤 거냐면 13페이지 이렇게 봐보면은 현실과 불부합한, 예산편성·운영의 효율화에 두 번째 꼭지 도비 보조 사업의 효율적 운용 이 얘깁니다. 현실과 불부합한 도와 시·군간 부담 비율에 대한 규정을 정비를 하겠다, 지금 여기서 무상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마냥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청주시의 초·중학생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담비율을 충청북도지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것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군에 부담을 80%를 했어요, 도가 20%를 하고.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하다 봐보니까 갑작스레 시에, 시·군에 재정 부담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양이거나 보은 이렇게 학생수가 몇 명 되지 않은 데는 전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청주시는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이 사업이 꼭 도지사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도가 더 부담을 하고 그리고 시·군에 부담을 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도 예결위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부담비율을 조정을 해라. 그렇게 해야 제대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2009년도에도 그냥 간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금년에도 또 그렇게 했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 도가 횡포죠. 차라리 이 사업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를 못 했어요, 청주시가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청주시하고 제대로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부담 지시해서 예산 확보 못 했으니까 난 모르겠어, 안 해도 그만이야!” 도의 자세는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없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제가 청주시 기획감사과장을 했기 때문에 청주시 예산부서 직원들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이 나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2008년도에 건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도 사실은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도 또 마찬가지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남상우 시장이 코너에 몰렸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소리를 질러 가지고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청주시가.

지금 청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2008년도에 청주하고 한 군데가 또 반납을 했어요. 청원군인가, 2008년도에? 2009년도에는 청주시만 반납을 하고.

그러면 전체 수혜를 입어야 될 학생 수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반납을 했다라는 겁니다. 도가 그냥 하라고 그럼 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하고 싶다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군하고 업무협조를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생색내기만 했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하지 말고 뒤에 봐보면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시·군의 보조비율을 조정하겠다 이거를 도가 그런 횡포하지 말고 정말로 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사전에 이런 어떤 특수시책 사업을 해서 할 때는 시·군과 사전에 협조를 통해서 야, 이것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도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이니 이렇게 좀 도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아니면은 시·군이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협조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이것 사실상 사업 추진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는 사업 이것 뭐 잘된 것마냥 이렇게 보고하는 건 옳지 않고, 2010년도 사업 아직 청주시가 전체 예산 다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확보를 했고 일부는 덜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금년도에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정책기획관님! 청주시가 교육청과 관련해서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친환경 무상 급식이에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청주시가. 이거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무상 급식 하겠다라는 사업.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담장 허물기 사업 또 내지는, 청주시 한 번 구구한 변명 들어봐 보세요, 대응투자 하지도 않고 나중에 부담한 거 10억 또 뭐야 담장 허물기 대응투자비 전체 액에 20% 해서 10억 또 일부 뭐 체육시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하고 생색내기사업이에요, 그게. 그런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지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정했으면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지금 하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도록 도가 결정을 했으면, 도지사가 아니라 도가 결정을 했으면 이것이 기초자치단체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 져서 신규사업이니까 부담비율을 정하는 게 맞다, 부담비율은 똑같이 20 대 80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각 시·군 다? 차등을 해 가지고 20 대 80으로 정한 건 아니잖아요, 무상 급식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차등 뭐 이런 말씀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런 좋은 사업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됐었어야 된다, 2년에 걸쳐서 이 예산을 반납했는데도 2010년도에도 또 그렇게 했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하고 짚고 넘어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의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충청북도다. 지금 기획관님 또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50% 부담이에요?

지금 50% 부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급식이 필요하다, 공약이다, 또 의무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충청북도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분담비율에 대한 것을 정해야지 이것이 저기 뭐야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양 개 기관이 정할 일은 아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군비 부담을 할 때는 정말로 시·군의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또 객관적으로 분담비율이 정해져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기술력을 총 발휘해 가지고 무리 없이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과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도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개발공사 공사 대표도 없는데 공사 운영하시느라고, 우리 직함이 뭐예요?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지금 여기 의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한 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충북개발공사 존치의 이유가 꼭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설립 목적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단답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 이번에 왜 퇴직했죠? 자, 또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우리 작년도에 밀레니엄타운 부지 현물 출자 받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게 위법 부당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조례를 「지방공기업법」하고 이번 조례 당시의 조례하고 개정된 조례를 지금 두 가지를 카피해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금년도 1월 1일 개정되기 전에 개정 전에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자본금 이렇게 봐보면은 공사의 수권자금을 2,000억으로 하고 그 가운데서 2분의 1은… 잠시만요, 그 출자하는 운영기관에서의 출자의 한도는 2분의 1로 하고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모의 방법으로 출자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봐보면 이번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죠, 재개정이 됐죠? 봐보니까 그러네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 공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제3228호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본금에서 수권자본금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제2항을 전부 싹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한도를 외부 출자의 한도를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초에 도가 출자했었을 때 출자 총액이 얼마였었죠? 그다음에 현물 출자해 가지고 현물 대금을 얼마로 자본금 잡은 거죠? 그래서 1,301억이 됐죠?

자, 이거는 외부 출자 하나도 없이 도가 다 출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지방공기업법」이거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위반한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때 당시 나름대로 생각했었을 때 아, 1,000억원까지는 해놓고 나중에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이, 공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본 출자자가 있고 출자자가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됐었을 때 외부 출자자가 생겨서 투자를 하도록 해 가지고 건전한 공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하는 것마다 개발공사 측에서 봐보면은 다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인건비 충당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서 개발계획을 할 때 장기, 뭐라고 그럴까 사업의 시기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자본의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 지지를 않았잖아요.

나중에 다 팔고 나면 순이익이 발생돼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남는 장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두 가지를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이 그만 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또 하나는 조례 개정해서 법을 임의적으로 개발공사에 맞게 해석을 했고 임의적으로 개발공사에 맞게 조례를 재개정을 했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내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다면은 여기서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한 번 해 보세요. 가만 있어봐요.

그럼 개발 전망과 앞으로의 효과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 주셨으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 하면 당초에 사업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 도지사가 수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라고 해서 한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가 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사실 부합되지 않는다. 적어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탁해야지 도지사가 하란다고 해 가지고 적자가 날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이 사업을 수탁을 했다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보은 산단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도지사의 입장에서 봐서는 해야지 됩니다. 해야지 되는데, 전혀 사업성이 없다라고 충북개발공사만 판단한 것이 아니고 토목과 관련돼 있는 또 내지는 부동산업 컨설팅 회사거나 이런 모든 회사들이 그것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던 사업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수탁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또 하나는 도와 보은군이 앞으로 이 산단에 대해서 입주자가 없어서 매각이 되지 않을 때는 손실적 차원에서 도가 보전해 주고 보은군이 매년 50억씩 돈을 들여서 상환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전체 661천㎡를 개발하도록 돼… 이거보다 아니죠? 148만㎡ 가운데서 1차 661천㎡만 개발을 하고 추후에 824천㎡를 개발을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부터 이것은 개발이 가능하지 못한 건데 조금 해보고 또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더 확대해서 개발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에 재정부담비율 이게 대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12·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보은군에서 땅이 팔리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그 팔리지 않은 땅 값을 매년 50억씩 상환한다라는 것은 이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오전에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다하게 사업을 벌이고, 방대하게 벌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파산 위기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333개 가운데 178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서 보은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상환 능력이 없는 그 보은군에서 이걸 50억씩 어떻게 들여서 땅을 삽니까?

그럼 그때 가서 그 돈은 누가 갚아주는 겁니까? 도가 또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도지사가 그 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도지사가 ‘현금 출자하고 현물 출자했으니까 너희 해!’ 한다라고 해서 하면 공기업에 출자돼 있는 그 자본금은 누구의 돈입니까?

충북도민의 돈이에요. 지금 충북도가 부채비율이 한 12% 정도 돼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기업이 자꾸 펑크 나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한다라면 앞으로 충청북도도 파산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면 공기업법에서 정한대로 조례를 재개정하고 그렇게 하고 이대로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안 될 때는 차라리 개발공사 문 닫으세요. 그것이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더 손실을 줄이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려면 개발공사가 할 일이 아니라… 충청북도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할 일이에요. 개발공사는 사업을 해서 도민들이 출자한 출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해내야 될 그런 기업이 개발공사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말을 정리할게요. 전번에 제가 한 번 지적을, 전번 8대 의회 때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극한적인 말을 쓰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무지하게 후회를 했어요. 뭘 후회를 했느냐 하면 여덟 번에 걸쳐서 밀레니엄타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예산을 9억8,000을 낭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권고를 했는데 사실 그때 저는 하고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에 걸쳐서 도비 9억8,000만원을 예산을 낭비했는데 그 낭비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하고 예산을 낭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라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때 행정감사 하면서 그 말을 못한 걸 지금 후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돼 져야 맞는 거거든요. 순서가, 절차가.

그런데 또 여기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시작했어요. 이거 사업 시행 가능하다라고 봐집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거 연구용역 완료됩니까?

지금 사실상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완전히 충청북도가 망쳐 버렸어요. 왜 망쳐 버렸느냐 하면 그 밀레니엄타운 전체 부지가 참 좋은 부지 내에 부분적으로 선심을 썼어요. 지금 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이 그쪽에 가서 들어가서 있다 봐보니까 다른 개발 계획하는데 상당히 악영향을 줘요.

선심 쓴 거예요. 교육문화원 그쪽에 짓도록 해 가지고 나머지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래놓고 거기에 대고 자꾸 연구한다라고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연구용역비 얼마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난번 아홉 차례에 걸친 연구용역에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관련 과에. 지금까지 연구용역돼 있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을 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해라 그럼 돈 예산 낭비하지 않고 토론·청문절차를 거치면 도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용역을 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꾸 거기에 대고 예산만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에 따른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것이 지역 균형개발 차원은 도가 하는 거고 개발공사는 거기서 이윤창출을 해서 자꾸 수익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충북도를 개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대로만 그냥 가면 돼요.

자꾸 도의, 도 산하의 공기업이라고 해서 적자가 날 줄 알면서도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수탁하는 도도 무책임한 짓이다. 번연히 적자가 날 줄 알면서 그것을 개발공사에 수탁하면 그건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은 산단 같은 것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도지사님께 방향 제시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꼭 개정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 날림으로, 지금 날림 조례 개정한 거예요, 재개정한 거예요. 당초 조례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된 거고 그다음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현물 출자를 하기 위한, 출자금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그 부분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조례를 재개정한 겁니다. 이런 행정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위원들 속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 제대로 눈뜬 상임위 위원들이었더라면 이 조례 개정 못했어요. 자, 공기업법에서 정하는 대로 조례 다시 재개정해 가지고 사업을 정말로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잠시만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더 의문을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본금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도 조례는 출자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이것까지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앞으로 그럼 뭐야 충북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출자 내지는 사업 확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 의결할 이유는 하나도 없네요?

아니 지금 여기 조례에서 빼냈다니까요. 여기 당초 조례는 지금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당초 조례 제4조제2항 마지막 구절에 봐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이거를 어떻게 바꾸었느냐면은 여기서 출자를 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 발행의 시기, 규모, 주식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외의 의결을 거쳐 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의회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의결을 거쳐서 주식을 몇 만주를 발행을 하든 몇 천 주를 발행을 하든 그냥 공사하고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의회는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면은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할 이유조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자료 제공) 이게 또 다시 재개정을 했어요? 아, 이거 재개정을 또 했네, 재개정을 또 했어!

또 했는데 거기에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또 이렇게 했네요. 이건 1항인데? 3항을 보세요.

개정된 규정 3항, 조례를 봐보시고… 밑의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보세요. 출자를 하려면은 현물 출자도 있고 주식 출자도 있고 현금 출자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주식발행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사실은 준칙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기업 운영하다 보니까, 개발공사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조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안을 낸 게 개발공사잖아요.

개발공사의 자본금은 도하고의 불가분의 관계예요. 도가 원칙대로 얘기하면 2분의 1을 출자를 하고 그 외 자로 하여금 2분의 1을 출자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공기업법에서 정한 원칙인데 그걸 싹 빼버리고 그냥 도하고, 도가 출자하고 현금, 현물 출자하고 주식으로 해 가지고 출자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공기업 쪽에서 봐보면은 빚이에요.

재산의 가치를 평가 받아 가지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발행된 그 금액을 출자 현금으로 현금화 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자본금이다 이런 얘기죠. 자본금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