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원 현대화, 또 병원의 수지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는 원장님의 노고에, 또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청주의료원이 재정규모에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지가 불과 3년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까도 다른 위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료 외적수익에 의해서 병원이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익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대상국인 브리아티아공화국과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쪽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당시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에 접근하기에 용이한 그런 나라, 그런 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외국인환자가 우리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우리 충청북도가 외국과 관련해서 중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몇 개 나라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고 또 그런 도시들이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 데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져 있는 상호 신뢰가 구축돼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굳이 여기를 선택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 오겠습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한국 우리 청주를 접근하려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을 통해서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 또 서울공항까지 갔다가 청주공항으로 와야 되는 이런 문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시작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상국을 어디로 정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외국에 미국이나 유럽쪽 일본이나 이런 쪽의 나라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협약을 맺고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본국 해도 여러 도시가 있는 거고 각 나라 다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특정 시, 주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정말로 여기서 우리가 이 나라를 가려면 참 어렵거든요.
지금도 아직 러시아 어렵습니다. 러시아 두 번씩 가봤는데 입·출국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사실 그 사람들이 의료관광을 하기에는 아직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런 나라이고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이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외국인 의료관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의장님한테 사실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야, 그거 참 문제 있지 않느냐’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방향을 선회하지 않으면 이거 어렵다, 그래서 형식적인 외국인환자 유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외국인환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대상국 대상 도시를 선정하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다른 병원들이 외국인환자들을 유치하고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이래 하니까 우리 청주의료원도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가 청주의료원은 충북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우리 충북의 위상도 높이고 충북을 외국에 알리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충북에 와서 관광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방향을 바꾸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거 보고했었을 때 되겠느냐라고 의아심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우리 충북에 우리 의료원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판단해서 대상국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료원 보고받으면서 보건과장이 같이 배석을 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왜냐 하면 충주의료원의 경우는 지금 아직 의료원장이 공석 중이고, 또 지금 의료원장을 지금 추천 중에 있는,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을 도가 지금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업무보고하는데 참석해서… 김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진료부장님, 사실은 의료사업에 대해서 세입 대비 전년도 결산이 97% 이정도 하셨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이거 참 획기적인 건데 제가 충주의료원을 봐 보면서 진료부 쪽에서 획기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종합병원이거나 일반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의료수익을 거의 세입목표의 100%에 가깝게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부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의료기관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씁니다. 의료장비의 현대화, 그 외적 요인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리 된다면 아까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의료관광 이거를 해서 국내관광까지 이끌어내서 충북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진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관광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충주의료원도 BTL사업 관련해서 의료원 병동이 준공이 돼 지면 300명 이상의 병동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지고, 또 주변에 관광여건이 좋은 그런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 같은 데도 의료관광을 위한 어떤 계획 이런 것도 해 볼만 한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그런데 사실 제가 전에 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몇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계속 적자를 내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흑자 내기 시작한 것이 의업수입 때문에 흑자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영에서 상당히 불합리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하게 하고 지도 감독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경영 정상화를, 뭐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서가 아니라 많은 관련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경영 정상화를 가져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를 외국에 알리는 거,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장 큰 설립의 목적은 의료원이라는 그 자체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지금 일반병원에서 하지 않는 소외받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해 봐서 의료원의 위상, 또 내지는 충북도의 위상, 충북도의 외국인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이시죠? 제가 어제 감사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히 벌을 주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칭찬을 해 주는 거 이것이 옳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감사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의료원에 대한 지난번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제가 지난번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충청북도가 그러지 않았었는데 충청북도도 이제 감사를 하면서 솜방망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계분야의 감사를 한 3년 했어요, 또 회계부서에 근무도 했었고.
그런데 여기서 도 감사실에서 처분 지시한 거 봐 보면 정말로 대단한 중징계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훈계·주의에 그쳐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번 2009년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충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1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의 8건, 시정 1건, 개선 1건, 권고 2건. 제가 먼저 진료부장님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진료수입을 전체 충주의료원 같은 데서 97%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참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각 부서가 각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을 규정에 맞지도 않게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예산을 집행했다, 그래서 더 일찍 의료원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의료원이 부실한 의료기관으로 오래도록 있지 않았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도대체 의료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던 경영진들이 뭘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열두 가지 가운데서 4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전용·운용 부적정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또 과목을 정정할 때, 전용을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사의 의결도 없이 그냥 부장님, 원장님이 그냥 삭 예산을 집행해 버렸어요.
이사회 왜 둡니까?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이사회 두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사회 없애 버려야죠.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장하고 부장하고 예산 다 집행해 버렸어요. 세입예산 그냥 불용 결정해 버렸어요. 여기 노조에서도 와 계신데 제가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회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예산 전용·운용 부적정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원 회계규정 56조에 의해서 앞에 얘기한 대로 이사회 의결 뭐 이런 것들을 다 걸쳐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세금과 공과금 등에 대해서 3회에 대해서 집행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절차 없이 3회에 걸쳐서 1억4,673만5,000원을 전용 집행했어요.
또 그다음에 2008년도에도 퇴직금 등 3회에 걸쳐서 추경 등 제반 절차를 취하지 않고 5억7,211만1,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또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 3일 경과 후에 2억3,711만1,000원을 예산 전용했어요. 이건 파면감이에요.
절차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 싹 무시하고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지금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앉아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직원들 다 계십니다. 또 얘기를 할까요. 두 번째,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입니다.
첫 번째, 신축 예정 부지 현황측량 및 진입도로 설계비 500만원을 시설비로 신축사업관련 조감도 5,000만원 가운데에서 3,300만원을 용역비로 집행하는데 이것을 잡비로 지출을 했어요, 잡비로. 우리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과목이 설정이 돼 있고 예산에 부기되지 않은 것은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어떻게 용역비를 잡비로 집행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또 적십자 회비 20만원을 공과금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접대비에서 지출했어요.
맞아요, 안 맞지요? 또 자문위원회 총회 행사비 207만2,000원을 행사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잡비로 지출을 했어요. 마음대로 집행한 거거든요, 마음대로.
또 얘기를 할까요. 과년도 미수금 징수 소홀이요. 우리가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징수할 수 없었을 때 소멸시효가 지나고 이리 했을 때 이것을 결손처분합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산회계법, 국계법, 「지방세법」 여기에 근거를 해서 각 법인의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까지도 맞지요, 부장님? 그런데 3년 경과했는데 5년 경과해야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 제대로 독려하지도 않고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해서 5,973만4,000원을 2005년에 결손처분하고 2005년도에 총 1억2,898만1,000원을 결손처분 했어요. 그때 부장님 계셨지요, 그 자리에 계셨지요? 그렇게 해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그냥 결손처분 해 줬어요.
진료비 감면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진료비 감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료부장님 열심히 진료해 봐야 돈 쓰는 데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 진료부장님 돈 열심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진료비를 감면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직원하고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직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충주공설운동장 상인회 등 26개 사회단체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할 때 이건 기준도 없는 거야, 사회단체 소속원인지 아닌지 증명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까지 해서 다 감면을 해 가지고 7,664건에 대해서 1억787만9,000원을 감면을 해 줬어요.
자, 이 예산만 제대로 집행하고 세입 예산만 징수하고 감면할 거 감면하지 않고 제대로 해 줬었으면 의료원 진작 흑자로 돌아섰지요? 노조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이렇게 충주의료원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 충주의료원을 어렵게 만들었다, 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그냥 세입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운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건 소홀한 게 아니에요. 결재라인에 있는 거예요.
자, 부장님이거나 원장의 결재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결규정사항이 아니에요.
직원들에 대한 전결규정사항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아니 전결규정사항에서 직원들이 그냥 한 거라면 제가 뭐하러 지금 부장님한테 질의를 합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부서에 대해서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신상필벌, 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적용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청주의료원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자, 두 분이 다 공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자기들이 공부했던 거. 부장님 맞잖아요?
우리 오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봐보면 임직원 채용에 대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5조(원장) ①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런데 그 자격은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의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대학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사실은 이 마지막 4번 항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전문의료기관인데 왜 공무원 퇴직자들이 다 거기 가서 우쭐되고 있어요. 의료전문가들이 그 병원을 경영해야지요. 그런데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없고 당초에 우리 홍원장님 임명할 때 어느 규정에 따라서 임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가져온 자료… 아! 뒤에 있구나. “병원경영의 전문가나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글쎄요.
그런데 우리가 규정 적용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것이 특수 분야입니다. 특수 분야의 시설이에요.
병원이라는 겁니다, 병원. 제가 그분을 알아요. 거기 관리부장, 거기 관리부장이 처음에는 두 분이 다 홍씨였었네, 도청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전임도 그렇고 홍주희씨 전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한번 인사권자의 양심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간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우리 도 산하기관이고 도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단체이고 이렇다라고 해 가지고 구제적 차원에서 사람을 보내고 종전같이 제가 아까 경영혁신 차원에서 도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자랑스럽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앞으로 병원은 전문가가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분야인 것이지 이제 이 부분은 행정경험이거나 또 아니면 경영의 마인드가 좀 있다라고 해 가지고 가서 병원을 운영·관리하는 거 이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지금 의료원 BTL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을 어떻게 봐보면 물론 충북도 보건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도 사실은 지역의 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좀, 또 그쪽에서도 같이 추진한 거니까 추진이 됐었으면 시기적으로도 앞당겨지지 않았었겠느냐, 한참 진행하다가 IMF 아닌 그런 IMF가 오다 보니까 사실은 주춤해 가지고 늦어진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 처음에 당초에 의회 승인받고 3년 경과 후에 제 자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그 세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월 낭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탁월한 능력이거나 경영능력이거나 이런 게 있었다고 보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매사에 참 적극적인 사람인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경영의 책임자로서는 해야 할 일들이다. 부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인정하죠?
자, 우리가 의료기관이 정상화 돼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고는 의료장비의 현대화 내지는 의료기관의 정상화 이런 것이 어렵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의회가 관리를 해서 정말로 의료원다운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같이 관심 갖고 충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에 우리 같이 함께 진력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