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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효태 의원 발언

265회 제본회의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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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의장

지금부터 제2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전종율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자랑스런 5만 청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 부위원장 전종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켜주신 존경하는 이승율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5일 본 군이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이로 인해 청도 농산물 회피현상이 일어나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을 위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농민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청도군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예상되는 바 청도 이미지 회복을 위해 타지역보다 2배, 3배의 공격적인 전략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도군에서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계시는 2분의 군민이 계십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 분은 ‘무허가 간판 검사를 시행하라, 시장상가 이중계약 개선하라, 인도 횡단보도 주차를 강력히 단속하라.’ 가 주된 내용입니다. 또 한 분은 마을의 상징성과 유래가 담긴 방지리 선돌바위의 복원 문제로 운문댐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외로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청도군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실시한 100인 토론회를 통하여 『변해야 산다』라는 슬로건이 태어났습니다. 이 슬로건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여 행정에 반영이 되는 청도군 행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제기하여 청도군에서 철도청에 요구하여 진행될 청도읍 중심지 방음벽 설치공사를 해당 철도청에 지속적이 요구로 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여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과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 청도군 농산물이 피해를 받지 않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청도중심가 방음벽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외 4곳을 찾아 각 의원들이 공동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현장에서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반갑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 일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도시장 앞 버스승강장은 이용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이 너무 협소하므로 추가 의자설치, 승강장 확장이 필요하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있어서는 가축분뇨적재차량이 우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석채취허가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장치 가동이 필요하며 인근 골재 야적장의 레미콘 슬러지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세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방도로에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시설 허가 현장은 사업주와 주민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 반대를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현지확인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보고서가 집행부에도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 과장님한테도, 안되었습니까? 관련부서에는…, 그렇게 하는…. 이게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이래 보완조치를 해야되겠더라, 점검한 결과 그렇습니다. 참고해가지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재성

박재성의원

이의 있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박재성 의원.
재성

박재성의원

김효태 부의장님, 현지확인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오세천 정비공사 부분에 여기 현지확인 서면에 결과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가드레일부분이라든지 위험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구간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또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박재성 의원의 발언 내용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효태 의원 외 6인)

10시11분

이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 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 조성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모든 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투명한 재정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를 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적용되는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우리 군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주민 및 소상공인,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제출된 안건으로 감면 대상 중에 청도대남병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도대남병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초기 대응에 미흡하여 전염병의 근원지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며 군민들에게 질타가 있으리라는 의견과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하여 청정지역 청도군의 이미지 실추와 군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많았으나 어려울 때일 수록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향후 군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군민여론도 함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군정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한 정책개발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4건의 안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예,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18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의원입니다. 제2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군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정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의 규정 방식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예,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