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원거리에 거주하는 의원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임시 숙소를 2개소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임시 숙소를 지금 임대를, 전세로 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요즈음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거에 비추어 봐서 2009년도에 재계약을 하는데 전세금을 올려줬어야 되는 가요?
혹시 그 숙소가 다른 데에 융자 대출을 받아서 채권이 압류되어져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예를 들면 전세금과 다른 은행에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걸 합해도 그 아파트값보다 더 상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전세금 책정을 한 것인지?
그 아파트는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 대출 받은 게 없는 아파트죠? 확실합니까? 확인된 거죠?
앞서 결산심사 때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예산 책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총무담당관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금년 2010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지방선거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 개원 이전에 사무실 문제라든지 사무용 집기라든지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는 데에 따른 비용, 경비는 소요가 돼진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신청 중입니까?
신청이 되어지지 않은 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냥 세워줄 리는 없으니까 예산 신청이 되어지지 않는 것인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가 느슨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의회 개원이 다 지난 뒤에 이제 와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끼워져 들어갔다는 것을 외부에서 알면 ‘아, 의회사무처 일하는 게 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갑작스러운 일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지 예측 가능했던 것을 미리 집행하고 그 이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은 「예산회계법」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수범을 보여야 될 의회가 그래야 집행부에게 질타를 가하고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해 낼 수 있는 의회가 그런 일에서는 적은 액수일지라도 책망을 잡히지 않는 그런 업무처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