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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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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사업설명자료는 상호 보완해 가면서 보면 이해를 돕도록 해 주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자를 읽어 보니까 가령 9쪽에 맞춤형 인턴제 운영을…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9쪽에 있는 맞춤형 인턴제 운영을 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찾으려고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용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인턴제 운영이 사업계획에는 50명입니다, 실적에는 28명이고. 그럼에도 종합 진도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 진도가 100%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럼 오류가 되겠네요? 사실 저도 100% 이해되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의견서에 보면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례대로 실행되지가 않아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법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효율성만 강조했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운영이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계획이 197호에 7억7,81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호를 예산액에 책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으셨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었을 때 197호에 7억7,815만원을 책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호당 어떤 기준이 있으셨을 텐데 그 기준은 예산은 100%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 진도를 보면 불과 12%밖에 안 됐는데 어떤 기준상에 문제는 없었느냐라고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월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100% 지출이 다 됐습니다. 그럼 추후에 나머지 197호, 23호를 뺀 154호는 추후에 다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집 1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마필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괴산군의회가 사업비를 승인을 안 해주는 바람에 반납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2009년 2회 추경 때 속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 끝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진행이 군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라는 부분은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인용한 대로 속기록을 보면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 상당히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인식이 되었던데,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요즈음에 어디나 말도 마필도 일종의 축산업인데 축산업을 찬성하는 지역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정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기 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5개소가 100%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시설물은 못자리뱅크로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죠?

지금 못자리뱅크로만 사용할 때는 365일 중 며칠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럼 지금 현재 15개소가 후작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건조는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면적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데가 열다섯 군데 중에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못자리뱅크 사업장에 실제 못자리뱅크용으로다가 연 한 30일 정도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활용을 못하는 곳이 상당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청주, 청원, 진천지역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목적이 못자리뱅크용 사업이라 그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민주성도 있겠지만 어떤 효율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못자리뱅크용 외에 후작용으로다가 좀 더 활용을 한다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못자리뱅크가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못자리뱅크들은 후작으로다가 수박 재배하는 데도 봤고 시금치를 재배하는 데도 봤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데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요즈음 보니까 양액 재배라든가 나름대로 재배기술이 발달이 돼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담당자 분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조례에 정한 대로 기금을 운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 외에도 기타수입으로 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두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한 가지는 기금 활용을 조례에 위반하고 있다, 두 가지 사항인데 한 가지 사항을 보면 조성액이 5억6,7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억4,200만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체에도 기금 조성한 것도 다 쓰지 못해서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조례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은데요. 1억6,700만원에서 이자수입 10%를 제한 나머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실제 그만큼…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지금 5억6,700에서 4억을 공제한 1억6,700에 대한 이자가 정확하게 얼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자수입이 여기 지금 명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자수입이 얼마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금의 10%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적립된 부분을 뺀 금액이 1억4,200이 되는 겁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시돼야 되는 것이 민주성과 건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적을 올해 처음 받으셨습니까? 매년 받으신 것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조례가 정말 기금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 돼야 된다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업 같습니다.

이 내용만 봐 가지고서는 2005년부터 2012년이고 사용량은 50개소고 또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16개소가 100% 진행이 돼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계속되어지는 계속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체 운영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자체 운영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3년 동안에 어떤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나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 지역구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아주 정말 조울증을 벗어났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정말 너무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사업이 3년차가 지난 시점이 참 문제가 되겠다, 예산이 끊긴 상태에서 과연 이 마을들이 이 사업들을 존속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도 이제는 찾아줘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느끼기에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다 더 지속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