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수태
김수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재)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재) 청도군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7.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8.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1. 지방세연구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2.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3.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 6인) 14.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박기호의원외 6인) 15. 청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경동의원외 6인)
10시00분 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제26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출연동의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규칙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군민들이 알기쉬운 순화용어로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행정 업무를 유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적극행정 추진공무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다양한 정책연구용역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책용역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력신장 지원과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것으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근거가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및 설립운영지원 조례에 장학금 지원내용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우리 정신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의무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총 4개의 의제로 청도군 의회복합청사건립사업, 청도군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 청도군 산불방지센터 건립사업, 청도 수제맥주 센터 건립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 토론 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지방세 연구원 운영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청도군금고 협력사업비를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으로 출연하여 지역의 인재육성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비권고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15건의 안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태
김수태의장
예,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 이경동 의원입니다. 지금 2021년에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2020년도에 2,000만 원 하던 것을 그대로 해서 돈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해서 좀 인원이 적더라도 적으면 적은 인원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알차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2,000만 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의원님.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본 회의에서 다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사회보장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유경미입니다. 책자 85쪽입니다.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지원에 따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출연으로 작년에는 2,000만 원 하였고, 올해는 1,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은 입사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입사생 장학금은 1학기당 최대 10명 선발하며, 1학기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입사 인원만큼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을 통하여서 부산행복연합기숙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과 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7쪽입니다. 출연금 및 사업현황을 보고 들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학생이 1명이 신청하였고, 2019년은 13명이 신청하였으며, 2020년은 5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기숙사비는 6개월 간 월평균 21만 원 정도의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을 1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행복연합기숙사는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MOU를 2018년도 체결할 때에 학생 1인당 장학금을 1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당초에 MOU체결 당시에 10만 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숫자가 감소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2,000만 원 된 부분들을 1,000만 원으로 삭감하여서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당초에 2019년도에는 그렇게 줬지요?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2018년도 5월 달에 처음으로 계약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경동의원
그런데 19년도에는 보면은 인원이 많아서 10명 이상을 줬습니다, 그죠?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예, 중복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이번에 이걸 삭감할 것이 아니라 2,000만 원 그대로 해서 1인당 10만 원 주는 걸, 20만 원으로 상향해서 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뭐 1,000만 원 가지고 얼마되지도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2,000만 원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지금 이 사업은 부산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어떤 학생들끼리, 대학생 다른 지역에는 아직까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같은 우리 지역내 물론 학생들한테 지원을 동일하게 다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장학금 주는 기관이 여기 한 개 밖에 선정이 안되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MOU 체결할 당시에 10만 원을 장학금을 주기로 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기간이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근데 1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10만 원이 그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2018년도 5월 달입니다.

이경동의원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돈의 가치도 바뀌고.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도 생각을 해봐야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외부, 서울이라든지 다른 대구에 있는 학생들 한테는 별도로 장학금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학생들 한테만 장학 기숙사비를 일괄 다 지원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뭐 20만 원씩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있으면 원안통과 시켜드리면 되는 것이고, 꼭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으면.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현재로서는 좀 불가합니다.

이경동의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10만 원 주는 걸 지금 5명입니까?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올해는 5명 신청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한 20만 원씩 주면 되지 않겠나.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당초에 협약 체결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아직까지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 안되면은 그렇게 하고, 바꿀 수 없는 것 같으면.
수태
김수태의장
사회보장과 유경미 과장님…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이 조례다, 그지요? 근데 방금 동료의원이 발언했는 거기에 답변하는 말씀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타지역에 비해서 부산지역에 한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왜 2018년 5월 8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까? 그 말씀을 잘못되었다. 서울지역도 있고, 대구지역도 있는데 형평성에 위배되었다, 그 말씀은 잘못됐다. 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의원
여기에서 동료의원이 발언했는 것 중에서 타지역학생과 장학금의 형평성이 안 맞는 발언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어제아래, 제가 질문을 못 했지만 부산지역에 우리 청도지역학생이 몇 명 입학했습니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전체 파악은 사실 못했구요. 여기에…

전종율의원
자, 되었습니다. 파악이 안되었다. 그러면 2021년도는 신입생이 어느 정도까지 학생이 다닐지도 모른다, 그지요? 그러면 이러한 기금은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기존에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려야 되고, 또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는지, 이것도 집행부에서 살펴봐야된다. 예를 들어서 부산지역에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명이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체 학생이 알고 거기에서 뭐 성적이라든지, 여기에 준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먼저 학생들이 판단을 해서 학생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본 의원도 정확히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이 2019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13명이지만 기숙사에 들어갔다, 나왔다, 전체적으로 했는 학생이다, 지원금을 2,000만 원이고, 그지요?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의원
금액은 없는데 표기상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복지 차원으로 한번 늘리 홍보를 학교측을 통해서 해야되고, 또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만큼의 학생 수가 부산지역으로 입학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에서 이런 장학혜택을 먼저 감했다는 부분은 깊이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의장님, 본 내용하고 좀 다르지만 여기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다 왔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군정질문, 조례 및 각종 회의에 대해서 군 의원이 발언한 사항을 외부에 전달할 때에는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전달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군의원이 국회의원과 다르게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 중에 민형사상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전달한 사람은 심각하게 군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도 져야됩니다. 하기때문에 전달할 때에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군의원이 이런이런 질문을 하더라, 그냥 그 사람 어떻게 좀 잘못되었다는 이런 식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 했던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혹시 추가 답변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전종율의원
예예.
경미
유경미사회보장과장
부산연합기숙사는 현재 부산 남구 광안대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인 학생들이 이 연합기숙사로 올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안 맞다보니까 현재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 부경대하고 동의대학교 학생들만 현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부산으로 무조건 갔다해서 이 기숙사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학교하고 기숙사의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저희들이 학교에 1년에 몇 번씩 대학관계 진학지도를 자기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을 학생들한테 통보를 다하고, 부산쪽에 갔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별통보를 또 다 저희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홈페이지 등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사회보장과 유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지원에 따른 이 관계는 2018년 5월에 MOU를 체결하여 지금까지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또 이경동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조례난 규칙이나 모든 것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고, MOU체결을 할 때 1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상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경동 의원님하고 박재성 의원, 전종율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보장과에서는 이 부분을 통과가 되더라도 다시 심도있게 좋은 확대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서 조례를 변경을 하던지, MOU 체결을 변경하든지, 그런 방안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신청』하는 의원 있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의장님 의결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경제국장님.
일태
남일태산업경제건설국장
예.

전종율의원
상임위가 한창 진행되고 난 뒤에 우리 산불방지센터하고 거점소독시설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보고 받은 적이,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일태
남일태산업경제건설국장
일단, 당초 거점소독시설설치 관계 때문에 얘기 들었기 때문에 상호교체, 교환관계가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들었지만은 군수님하고 여러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거점소독시설 관계는 아침 간부회의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하면은 축산물 프라자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는 이자 축산장려책 일환으로 말씀을 들었고, 일종의 일리가 있다고 했고, 산불방지센터, 이것도 위치적으로 보면은 헬기 계류장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의원
보고가 아니고, 사실은 이러한 사항이 의회에서 논의되어서 심도있게 우리 경제국장님, 양국장님, 부군수님, 해당 과에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의회에서 이러한 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다시 선상에서 부지는 제가 말합니다. 부지는 기이 군에서 구입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지 수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만 변경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왜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느냐 하면은 이러한 의회에서 의견이 났을 때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줘야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검토해본 결과 어떠어떠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유리하고, 또 어떠어떠한 점은 저기가 유리한데 우리 주민 전체에 편의를 위해서는 거기가 맞다. 그래서 다시 의회에 한 번 해서 본 안대로 통과시켜달라, 국장님 그렇게 되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이 점이 분명히 “오늘 본회의장에서 한번 다루어보자.” 이랬는데 질문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해 통과시키기에는 이 안이 좀 신중하다.
일태
남일태산업경제건설국장
사전 저, 물론 보고, 마지막 보고는 의회에서 제가 드리지 않았지만 담당부서에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물론 보고 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은 의원님들 한테 수기로 제가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은 담당 두 과장과 의논을 충분히 했고, 사전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복 설명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싶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종율의원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논의 사항은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난 회기가 아니고, 금요일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상임위원회를 하고 오늘 본 회의장에 이 안이,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은 수정가결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통과를 시키자,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 본 의원이 왜 이래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국장님들께서도 부군수님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거점소독시설 부지가 산불방지센터 부지보다 넓습니다. 넓은데 건축면적은 오히려 적습니다. 적고,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다루어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심도있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의원들이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이런 이익 때문에 바꿔돌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거기하면 청도읍내를 통과한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은 다른 시군에는 IC 근방에 있더라. 맞습니다. 강변도로, 아주 진입하기 좋습니다. 산동산서, 강변으로 우회해서 들어가기 좋고, 그리고 혹 다른 분들은 운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낮에 운동하지 않습니다. 소독하는 시간과 무관합니다. 무관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래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하니까 “검토하겠다. 대신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오늘 이걸 좀 통과시켜줘.” 그래 된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여기에 통과의결을 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해봤느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고, 이래 의원이 질의하고 했는 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필요하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 자리가 필요하다. 그 자리보다는 낫다. 이러한 설명이 되어 있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모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이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원안가결 시켜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중간에 있었던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아, 놓쳤다. 그러한 점은 수정가결해 주면, 본 회의장에서 해주면 우리 그래 따르겠다’ 이러한 자세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태
남일태산업경제건설국장
다만 저기에 마지막 부분, 의회 상임위 거치고 난 뒤에 실과관 조정해서 보고 안된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지만 해당 부서하고는 충분히 설명이 사전에 얘기가 되었었고, 또 진행사항이 너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에 가서 마지막 부분, 본 회의 전에 보고 안 된 점은 사과드리겠지만 앞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예,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같은 이야기인데요. 국장님, 그저께 이야기,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다룰 때는 이거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보고 난 뒤에 결론이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꼭 장소변경이 안 된다. 이 상황 설명을 해주고, 또 수정가결이 안 된다. 상황설명을 해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할건데 지금 원안통과 그거를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설명 없이 “보고는 받았습니다.” 국장님한테 보고하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그래 논의해보자 한게 아니고, 국장님하고 집행부 의논해서 우리 의회하고 논의를 해보자, 왜그러냐하면 지금 청도지역이 다 같은 지역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지역에, 읍에 거주하는 전 의원이나 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압박을 좀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설명도 되어야되고, 이런 걸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고, 부지매입이란든가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장소변경도 불가하더라, 이런이런 사유로. 우리도 그런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을 더 이상 안되면은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보고를 받고, 거기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다문 구두상이라도 논의 안 됐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문제들을 의회하고 논의를 합시다. 안을 올려가지고 무조건 원안가결, 해주고 싶죠. 해주고 싶습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건데 결론은 돌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 과정도 충분히 서로가 설명이 되고 하면 이해가 되어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오늘 간부회의에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래 물론 군수님 결론이 된다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좀 안 따르고 간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래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꼭 군수님이 답을, 결론을 내어주면은 의회하고 오늘 군수님 이렇게 설명하던데 이렇게 좀 협조해주십시오. 이거는 조금 자치단체장한테 너무 짐을 지우는 것 같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원안가결만 해달라고 그런 것 같아서 과정이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예,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전종율 의원님과 박기호 의원님께서 청도읍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월곡리 주민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아시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들어줘서 고맙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 24건의 안건이 설마 원안통과 안 하겠나는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더 뭐든지 되어야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 두 분이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을 하자면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설계시에 주민 의견도 좀 반영하시고, 가림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차량 소를 싣고 차량이 진입하려면 소독해서 나올 때부터 또다시 나가는 지점까지 차량의 진입 방향에 오염물이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안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차량진입 방향도 진입방향 선도 그어 줌과 동시에 거기에 물로 세척하면은 자동적으로 시설을 해서 하루하루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계 시에 해서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있어도 이러이러한 시설을 했다. 그리고 이쪽에 오는 거점소독시설로 오는 차량은 될 수 있으면 읍내, 시내로 통과해서 오지마라, 이런 농가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안을, 여러 가지 안을 해서 그렇게 좀 준비도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의회에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과 함께 그런 몇 가지 제안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재차 촉구합니다. 꼭 시간이 촉박해서 의논을 하시지 마시고 군수님께서도 늘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전설명 제발 좀 잘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전 의원들이 다 질의하신대로 집행부도 사전설명이 아주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의원님과 함께 가깝게 해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서 조례나 예산이나 모든 행감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합니다. 여러 의원이 의견이 많은 관계로 의견 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기호의원
의장님, 이의는 없는데 그 장소 맞교환 불가되는 사유는 우리 담당국장 한테 설명을 듣고 그렇게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예. 산업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기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산업경제건설국장
예. 산업경제건설국장 남일태입니다. 안그래도 거점세척소독시설과 산불방지센터 건립 관련 누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사전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해당과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우려하신 전종율 의원님께서 왜 우려하시는 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차후 이런 부분은 사전, 물론 주민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의회에도 사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당초에 거점시설과 산불방지센터 건립 이것은, 교환 부분은 아까전에 농정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양해해 주셔서 동일 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예, 저 박기호 의원이 질의한 부지 교환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건설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점, 부지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잘 좀 숙지를 하시어 의원님들께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청도군 행복택시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7.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8.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9.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0. 청도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1.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2.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3.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24.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4시0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행복택시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1항,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항, 의사일정 제2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6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행복택시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4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행복택시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행복택시 운행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향후 행복택시를 운행 타시군 수범사례를 파악하여 농어촌버스 오지 주민들에게 교통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대책 수립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개정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해외 베트남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와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출연 동의안은 농촌 소득증대사업 지원, 지역 특화작목육성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신기술 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농수산물 수출육성지원사업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방지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 실업율이 높아지고 청년의 취업난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됨에 따라 청년의 사회참여와 고용확대 능력개발 권리보호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을 출연하여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출연금의 10배의 특례보증 지원과 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경영활동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 9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태
김수태의장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행복택시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 행복택시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의장님,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잠시 하면 안되겠습니까?
수태
김수태의장
새마을과장님, 임형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임형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의원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이렇게 과장님을 앞자리로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트남 또마을, 푸닌마을에 해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제 베트남 처음 또마을, 푸닌마을 해서 다음에 해외협력사업을 할 때에는 라오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우리 동남아 다른 후진국에 우리 청도 새마을발상지인 청도 홍보 및 전통 새마을 정신을 전수할 수 있도록, 베트남에만 한정할 게 아니고, 세계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다양한 국가에 우리의 새마을정신과 청도, 또 좋은 이미지 전달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계획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푸닌마을 세계화사업 추진은 전부 2023년까지입니다. 그 사업이 추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베트남이 아닌 타지역에도 저희들의 새마을 어떤 사업이 원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그런 나라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23년까지라도, 까지지만 우리 담당공무원이 2번 거기 현장 확인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죠?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의원
근데 소기의 목적이 다 달성이 되었다. 그러면 좀 빠르게 철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해보다 보니까 좀 더 지원할 게 있다하면 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갔을 적에 푸닌마을은 아주 그 지역에서는 잘사는 고장이다, 소득이 높은 고장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 선정지를 선정할 적에도 그 지역에 평균 수입부터 생활정도 파악을 해서 낙후된 데 도와줘야됩니다. 타이응웬성에서 정해주는데를 정하느 것보다 조금 낙후되어 있고 우리의 도움을 조금만 줘도 확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선정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의장님, 원안을 통과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또 차후에 개정을 통해서 조금 우리 청도사랑상품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 기존에는 상품권인데 카드가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카드사용은 충전이 가능하고 또한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청도의 관내에 어느 지역에 물품을 사거나 결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카드사용으로 인해서 상품권 발생보다 유지관리비가 적게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맹점에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일부 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를 일부 시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차기 다음에 이 안을 할 때에 수정할 때 이 안을 꼭 해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존에 상품권보다 5만 원권이 추가되었습니다.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이게 같은 배경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하는데, 본 의원은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이 상품카는 건 지역화폐입니다. 우리 돈도 1만 원권, 5만 원권, 배경이 인물이 다 다르듯이 이 배경에 우리 청도군 출신, 존경할 만한 인물이든지, 유명 관광지 등을 배경화면에 넣으므로써 청도 홍보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국에 많은 매니아들이 관광캐릭터라든지, 화폐라든지, 뭐 이런 상품권을 수집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여타한 점을 고려하다보면 그렇게 진행이 될 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예, 전종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전종율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좀 전에 전종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형에 대하여 충전시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사용가능한 그러한 부분이 대해서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게 때문에 이러한데 대해서 추가 적립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기 조례 개정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5만 원권 추가제작에 따른 청도를 홍보할 수 있는 청도출신 인물이라든가, 유명 관광지, 이러한 부분을 한국조폐공사와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서 차후에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경제산림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하신다고 의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사전설명 등 본 회의장, 가결될 때까지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전 회의할 때 전종율 부의장이 또 부탁했듯이 조례나 질의, 행감, 예산 등에 있어가지고 사전설명이나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반하는 질의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위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관과소에도 업무적인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모든 업무적인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