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사전 환경성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이 부분이 있는데 사전 환경성 평가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해 온 거를 이행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럼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그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지금 도민들이 상당히 혼선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 입장은 청주·청원·증평 일원인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충주 지역도 포함이 된다 등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구분은, 구역은 설정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저희들이 이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었던 부분이라고 이해가 됐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송 메디컬 시티가 상당히 이 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아직, 오송 메디컬 시티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이, 결론이 났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 내부적으로 100% 정리가 된 것은 아니겠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이 주로 보면 홍보 쪽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어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명확히, 확실히 계획이 되고 그 계획된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는 아직 나름대로 큰 틀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명확한 그런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꼭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될 사업인데 추경에 반영하신 어떤 특별한 사유는 있으신가요?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보면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던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면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이것이 준비가 됐고, 준비가 됐어야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지금 추경예산에 해야 되는 어떤 또 다른 사유가 있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환경성 검토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다 보면 필요한 비용들이 발생이 된다, 그런 발생되는 비용을 위해서 추경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용역을 주셨을 때 또 환경성 검토가 진행이 된다면 부수적으로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됐었던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기본 당초 본예산에 반영됐던 용역은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발주했던 용역은 중지가 되어 있고 부수적인 사업들은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게… 예, 지금 자유구역 문제가 저희 충북 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3∼4개가 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정도 엄격하다라고 언론에는 발표가 되는데 저희가 자유구역 지정은 장담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연구용역입니다.
이 정확한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고용의 시장에 대해서 시장성을 알려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사업 내용에 보면 국내 우량 기업 인력수요 조사, 지역 내 대학의 인력 현황 및 수요 조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국내 우량기업의 인력수요 내용은 각 기업별 모집요강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청년층은 인크루트나 리크루트 같은 취업 사이트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정도는 각 대학 취업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숙지가 되고 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정도 내용들이면 우리 도청 내에도 능력 있는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활용해서도 이 정도 업무는 굳이 용역을 안 줘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이 대학생들에게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우리 충청북도만의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은 다른 각 대학 부서에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또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수행 후 관련 보고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시죠?
가령 용역의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공급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공급 되어질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냐를 여쭤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어떤 뭐 집행을 위한 집행 또 짜깁기가 되는 이런 용역이라고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충청북도만의 색깔 있는 또 실질적인 잠재수요인 우리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건의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지역 희망근로 사업의 일환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좀 한 가지를 추가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꽃매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꽃매미 방제는 성충 알 까놓은 거를 거기서 제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농정국과 협의해서 이 사업에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하실 수 있으신지?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를 지금 사업포기는 숙원사업비 보조 받으신 분 한 분이시죠?
그럼 나머지 13개소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당초 사업량은 14개소에서 13개소는 지금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업 선정은 도에서 지정을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아니 아니 제가 의원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의원사업비로 추진된 지역은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4개소가 다 숙원사업으로다가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알겠습니다. 한 가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기한 시점이 언제 되죠? 제가 왜 이런 말 여쭤보느냐 하면 포기한 시점을 일찍이 알았으면 이 예산이 필요한 쪽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정확한 시점이 좀 궁금한데 정확한 시점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의원은 8대 의원에 이어서 9대 의원들이 업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의원사업비는 특정 의원한테 내려준 사업이 아니라 의원들한테 내려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8대 의원들 대신해서 9대 의원들이 있는데 8대 의원들이 만들어 놨었으니까 9대 의원들이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2010년도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010년도 의원 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의원직을 수행하는 직책에 주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2010년도 의원의 임기가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진다는 거 예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령 당선돼서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테고 낙선돼서 자리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그런 부분들에 관계없이 2010년도 예산에 정리가 된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의원사업비가 8대 의회 의원님들한테 줬던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8대 의원님들한테 줬던 사업비가 아니라 8대 때 의원직을 수행했었던 의원들한테 줬던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이어서 9대에 지금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2010년도 예산이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데 의원사업비가 8대 의원들은 사용할 수 있었는데 9대 의원들은 사용할 수 없다?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도 질의를 드려야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규 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액계상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계상인데 확정내시를 공문으로 받습니까? 3월 같으면 저희가 1회 추경이 3월에 있었지 않았나요? 그러면 미리 내시에 따른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어째 1회 추경 때 반영이 못 되고 2회 추경으로 왔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는 길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의 취지는 어떤 취지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 개선사업인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들은 추경예산의 취지와는 어떤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를 본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청사시설 개선사업 이 정도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건 예상치인가요, 아니면 그랬던 사실 기록이 있나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청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거는 본예산 때 이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감액이 됐다가 다시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인지 그거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집 85쪽, 8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꽃매미 방제사업을 하는데 방제사업은 어떤 방제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성립 전 예산과 지금 추경에, 85쪽과 86쪽은 각기 방제 방식이 틀린 거네요?
지금 85쪽 성립 전 예산은 알에 대해서, 알을 쉽게 얘기해서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해 봤는데 알을,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알들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오전 시간에 경제통상국에 저희들이 추경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공근로 사업에 지금 꽃매미 방제사업하고 같이 매칭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실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알을 제거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쪽에서도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통상국과 협조를 하셔서 알을 제거할 때만큼만이라도 저희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방제는 약품 또 알 제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데 실력 있는 실력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꽃매미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추적 체계를 갖고 있어서 아주 꽃매미에 대한 방제가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보다 더 진보되고 근본 쇄본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연구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천적이 생길 때까지는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방제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자료 77쪽 참조해 주시고 여기 주민숙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