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민원과장
민원과장 이대호입니다. 87쪽입니다. 의안번호 08-259, 청도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법제처 컨설팅 자료에 근거하여 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재정리함과 동시에 건축법 등 상위 법령 불일치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상위법 위임사항 중 누락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법률 적합성과 완결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입니다. 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재정렬코자 기존 38개 조항에서 48개 조항을 변경하였고 상위법령에 삭제된 조항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기존 조례 24조 2항에 건축물 규제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 건축위원회 내용은 건축법상 제1장 총칙에 해당되어 제2장 건축위원을 삭제하고 제1장 총칙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안 제4조에서 14조까지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상위법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삭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 및 제척, 해임 심의기준 내용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입니다. 적용을 완화 및 특례 조항을 전면 수정 및 신설한 내용을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항에 보시면 단독주택 및 농업인의 창고, 작물 재배사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완화 적용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쪽입니다. ‘바’항입니다. 건축물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조항 신설, 이건 안 제25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사법에 따라서 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적용 및 개정 내용은 10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사’항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한 조사 항목을 안 제26조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29일 자 건축위원회에서 두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한 내용을 수정완료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내용 개정안을 27조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공지 확보, 규정 수정 및 보완 내용도 안 제30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 검사대상 건축물 및 검사 주기 조항을 안 제3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내용을 안 제38조에 수정 및 보완 게재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건축협정에 관한 규정 신설안도 제39조에서 40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수정·보완 및 가중·감경 규정안도 안 제41조부터 43조까지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검토해 보면 조형건축물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2분의 1로 감경해 주는 비용을 신설하였고 건축법 중 중대한 위반의 내용에 대해서는 10% 인상하는 것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허가 없이 공사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으로 부과하는 감경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제45조에서 46조에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부에서 안전센터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내년부터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선정되어 평가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토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 법령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지원법 시행령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관련 사항은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시 원안이 가결되었고 건축위원회 개최한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수정의결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입법예고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 추계비용도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260, 청도군 건축물 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건축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이 지난 5월 1날 개정됨에 따라 청도군 관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적용 범위 및 용어 해석안을 제1조에서 3조에 기재하였고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도 제4조에 게재하였습니다. 참고로 점검을 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는데 1,000㎡ 이상 3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단란주점, PC방,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이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건축물 관리자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점검 이후부터 매3년마다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관은 도지사가 작성한 건축물 관리 점검을 위한 명부에서 군수가 지정하고 이하 긴급 점검대상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점검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안 5조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도 안 제6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노후되고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로써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 30년 이상된 단독주택, 지역아동센터, 석축 인접 건축물,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군수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항입니다.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항입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 대한 사항도 안 제8조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도 안 제9조에 게재하였고 지역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안 제16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빈 건축물의 해체 보상비 지급을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도 안 제11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빈 건축물이 공익상 위험할 경우 직권으로 해체 가능하고 이 경우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보상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2명 중 1명은 건축 건물 소유자가 추천하고 이때 소유자 2명 이상이어서 소유자들 간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일치를 보지 못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선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입법예고와 별도 내용이 없었고 예산 관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의안번호 08-261호입니다.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칙 제1장에서 목적 및 정의, 책무, 기본원칙에 따른 조례안과의 관계를 안 제1조에서 5조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내용을 안 제6조에서 8조에 게재하였고 제3장,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 공공디자인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대한 내용을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안과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검토의 사항,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6조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사항과 기타사항 입법예고, 예산 관련,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민원과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