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사업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시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지금 100%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사업비 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종플루로 인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불용사유에 보면 ‘기념품 제공 시 선거법 위반으로 미집행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틀리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사업 예산 성립 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없었던 건가요?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금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부분이 5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불용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어서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사전에도 미리 인지가 되고 예지가 됐었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책정을 했었던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해도 이것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지요, 복지정책? 기금 운용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금이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르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자체 기금에서 별도 운용하고 있는 기금’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거 결산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희가 2009년도 거를 결산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조례가 잘못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 기금이 적립돼 있고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하는데 80%는 기금에 적립을 해 놓고 20%는 일반기금으로 사용을 한다? 어차피 기금으로는 사용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기금으로는 사용을 못하시고 기금에서 있는 이자수입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 적립되고 20%가 남는 의미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금 저희들이 기금사업을 이자수입 갖고만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80%는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20%는 통합기금 외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저희 조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80%는 기금으로 두고 20%를 기금에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20%를 일반회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100%를 통합기금에 예치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20%를 안하시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는 제가 이해가 잘… 아니 과장님, 말씀 어렵게 해주지 마시고 지금 80%의 기금을 이자수입으로 사용할 때와 100%의 기금을 이자수입으로 사용할 때와 그 차이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80%에 대한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는 적립을 하고 20%를 적립하지 않은 사유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유로는 왠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령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20%를 달리 관리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경우가 달라지겠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제가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추후에 정리를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해 주시기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80%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고 20%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 입니다. 20%와 30%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아까 오전에 분명히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여기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80%를 기금에 예탁을 하고 20%를 달리 관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대략 67%가 관리기금에 예치하고 있고 지금 달리 관리돼 있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 답변하신 게 잘못된 거지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14억이 예치돼 있고 정기예금으로 4억9,000만원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보통예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일상적 경비를 쓰기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거와 정기예금에 관리하는 거하고 차이는 뭐가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 법령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4억9,000만원은 여유자금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여쭙는 거는 여유자금의 성격입니까, 아닙니까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 듣기로는 사업은 이자수입만 갖고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정기예금이라는 얘기는 기간을 얼마짜리로 하신 거지요? 그러면 말씀하신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이것을 달리 사용처가 있어서 한다 그래 놓고 지금 정기예금을 해 놨다는 얘기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기적 예금을 해 놨다는 얘기는 그 기간 내에 이자율을 적용해서 약정해서 정기예금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다른 분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파악을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결산서 6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오셨나요? 과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하신 게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예측 가능한 것은 명시이월을 하고 예측이 불가했었던 것은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맞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1회 명시이월한 것을 다시 사고이월로 돌리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명시이월을 한 후 다시 사고이월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고이월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자료 중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업들이 전체가 다 그런 사안이죠?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하지 않은 건 없다는 얘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 기준이 되는 것이 법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가장 차이점 중의 하나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느냐 안 득하느냐의 차이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불편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가능하면 법령에 준하는 예산 집행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입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대한 겁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이 사업의 투자유치설명회가 미개최가 돼서 7,200만원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계획되었었던 개최 시기는 언제였었죠?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개최를 몇 월 중에 하실 계획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환경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이것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예산이 다른 쪽으로도 사용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 문제인데 국토부 순회토론회 개최로 인한 행사 중복으로 인해서 자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 여기도 보면 불용예산이 무려 8,757만6,000원이 됐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행사가 우리 충청북도하고 전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이런 사업들은? 예, 첨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총괄기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던 첨단의료산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던 거죠?
단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사안은 첨단의료산업 육성지원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사유하고 유인된 사유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행사운영비 미집행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좀 틀리는데 유인이 잘못된 겁니까, 그럼?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결산서로 봐주세요. 결산서 413쪽입니다. 13쪽에 보시면 850만원을 지출을 하시고 집행잔액이 1,85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행사운영비 미집행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방의회 선거가 몇 년 전서부터 계획되어 갖고 이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첨복단지에선 선거 일정을 모르셨었나요? 그러면 선거를 인지를 하고서도 예산을 이렇게 하신 거네요?
선거가 있었던 건 아셨던 거죠? 그러면 선거가 끝난 후에는 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었나요? 지금 이건 작년도 부분이니까 지금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들이 선거가 사전에 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 더 세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