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려도 될까요?
지난 8월 2일 조직개편으로 49명이 감축 결정이 된 거 맞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연감소 요인이 지금 발생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여기 25쪽, 26쪽을 참고해 보면 신규채용은 지금 없으신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 외의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8쪽입니다. 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질의 드려도 될까요?
이 사업이 2009년도에는 450만원 정도 책정돼서 실행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기정액이 380만원이 책정돼서 진행이 됐는데 금번 추경에 13배 정도 되는 5,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계상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주 요지는 2009년도에는 450만원, 2010년도에는 3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13배 정도가 더 이렇게 늘어났는데 특별하신 각오가 있으신 건가요?
저희들 입장에서야 열심히 일하시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마 국회가 열려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는 않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통상 저희 지방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중앙정부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고 예산 심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국회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왕 확보하신 예산이니만큼 꼭 다 소진해 주시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예산들이라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좀 더 일찍 활동을 했다라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자료 없이 답변드릴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26쪽에 보면 월급제 해서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6·7·8·9급이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이 사유는 어떤 사유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기존 직원 분들의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셨다는 얘기죠? 가령 그럼 도의회가 이거 승인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혹시 도의회를, 그럴 의도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행여 무시하거나 또는 압박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니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도 그렇고 추경에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유로는 추경에 계상 사유는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조직의 안정 차원에서 무엇보다 우선이 돼야 될 게 직원의 신변보장 내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게 급여인데 이런 거보다도 우선 돼야 될 일이 있나요? 더군다나 행안부에서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그 인건비 부분에는 예산편성 당시에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라고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을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어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계상과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예산편성보다는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발주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질의를 짧게 하라고 하도 얘기를 들어서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도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남부 3군과 괴산군 등에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총론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시기와 절차상에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발계획 용역이 수립되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 2009년 4월에 용역 계약을 한 것이 있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보고서 납품이 끝났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그 주무팀장님하고 잠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을 때는 보고서 납품 절차가 마무리가 돼야지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4월에 발주했던 용역은 1차 연기에 이어 2차 연기를 해서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이 진행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균형개발과에서 잠시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 진행되고 있는 과업이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구역 지정이 정리가 되려면 국토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역 지정이 완료가, 이 용역 사업이 완료가 되려면 선행돼야 될 게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사항들이나 국토부의 지시 사항들이 전달이 완료가 돼야지 용역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국토부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보고서 납품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보면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입니다.
저희들이 과연 2011년이면 본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집행이 될 텐데 이것이 국토부하고 충분한 협의도 되어 있지 않고 용역사업도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2월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게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답변은 제가 아까 오전에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예산의 정의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물론, 중요한 사업이니까 효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사업은 민주성과 건전성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