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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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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 모델 제시 연구용역에 대한 당초 계획 그리고 ’90년대, ’97년도부터 기억이 돼지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돼 있는 연구용역을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 바로 제출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청북도가 청주·청원 통합 관련해서 상생발전 모델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환영하고 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나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부터 충북도의 발전과 지역의 균형 발전 이런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이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이 시작된 것은 ’96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96년도서부터 청주시를 시작으로 해서 청주시가 두 번 연구용역을 했고, 청원군이 한 번 연구용역을 했고, 충청북도가 지난해에 한 번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과정에서 사실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돼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분위기 확산 이런 것들인 건데 사실상 여기서 학술 연구용역이라 하면은 당위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돼 진행해야지 될 학문적이거나 학술적이거나 이런 부분만 다뤄지고 다른 부분은 사업으로 다뤄져야 되는네, 여태까지 참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용역비를 2,000만원 미만 선에서 세웠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번에 도가 1억, 시·군이 각기 1억씩 해서 3억으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 건지,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연구용역, 연구비하고 사업비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그 네 차례에 걸쳐서 여러 기관에서 각기, 충북개발연구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 과정에서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성실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또 사실은 앞으로 연구용역 해 봐야 지금 네 번 연구용역 한 결과물 외에 더 특별하게 나올 그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청주·청원 군민들의 토론회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청주·청원 통합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 계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사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서부터 저는 당사자라고 그리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리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제 원적은 청원군이고 제 주소는 청주시입니다. 그런 가운데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꼭 되어져야지 된다라고 제가 전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도 했고, 또 도정질문 가운데서도 한 대목, 한 꼭지를 넣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도가 별로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도가 관심을 갖지 않았었기 때문에 청주·청원 통합이 안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80년도 청주·청원 통합, 아까 세 번의 기회 말씀하셨는데 그때 도가 청주·청원 통합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거든요. 제가 여기 해당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때 얘기를 한다면 청원군 지역 연고 있는 사람들 다 청원군 지역 출장 내보냈지 않습니까, 반대하도록?

두 번에 걸쳐서 그런 과정 겪었거든요. 사실 도 때문에 못한 거예요. 이게 다 이미 오래 전에 청주·청원 통합이 됐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는 충북도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 공직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지금 여기 국장님들은 거의 아실 겁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청주·청원 군민들·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방안 이 부분은 저는 사업으로 가 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으로 가 줘야 된다, 이게 연구 기관에서 청주시민, 청원 군민, 충북도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이해 설득시켜서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연구기관, 안 됐었을 때 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책임을 묻도록 한다, 책임을 돌리도록 한다, 그 사람들 아무 책임 없어요.

연구해 내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군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그 결과물 나와 있는 것대로 단계별로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은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비대로, 연구기관에서 절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는 도·청주시·청원군이에요. 또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세 개 기관의 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잘 통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는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금액 가운데서 3분의 1 정도 금액 가지고 용역하고, 필요한 부분 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3개 관계 기관의 당사자들이거나, 또 의회거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방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리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주시 공무원들하고 청원군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수없이 했어요.

도청 공무원들만 안 했습니다, 제대로. 그러면 도청 공무원들만 하면 돼요. 사실은 청주시, 청원군민들, 관계 공무원들이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는 다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꼬매지 못한 것은 책임자들이 꼬매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청원군 공무원들 한번 내용 설문조사 그냥 들어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청원군 공무원들도 65% 내지 70% 찬성입니다. 군민들도 그래요. 다만 그 진행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어서, 청원군의 각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오해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지,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다 통합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원래 청주·청원은 하나니까.

하나가 다시 하나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합이 돼져야 상생 발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통합을 하는 거,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용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이 되어지면은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그 단계별로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것은 방향을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해 봤던 사람이고, 당사자로서 토론도 해 봤던 사람이고, 도의회에 요구도 해 봤던 사람이고 또 그당시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이 됐었을 때 집행부에 있었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용역이 필요하지만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통합이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방법론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여기까지만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 시간대에 더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윤 국장님,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사 활용에서 유효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미화요원들이 있습니다.

미화요원들이 지하에서 눅눅한 데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한 20여 명 넘죠? 그런데 민주평통 사무실이 여기 자료에 보면은 금년 1월 12일에 입주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헌법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의 도 관련 되어 있는 민간기구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민주평통 같은 경우 이미 충북도에 들어와서 있었는데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해 준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공간을 내줘서 좀 환경이 나은 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우선 조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민주평통 금년 1월달에 우리 제2별관에 입주를 하도록 특혜를 베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또 1월달에 입주를 해서 집기가 필요했으면은 당초 추경에, 돈은 많지는 않지마는 1회 추경에 집기에 관한 예산이 요구가 됐었어야 되고, 그런데 여태까지 그냥 사무실 잘 운영했거든요. 저는 집기, 한번 우리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집기에 대한 총괄적인 재물조사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활용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조직 개편 이런 거 돼지면은 이미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 전체 집기를 사요.

인원은 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됐거나 줄어드는 그런 인원이 돼집니다. 그런데 집기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활용했던 사람들이 과연 그 집기를, 못 쓸 집기를 활용한 거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또 평통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무실 운영했을 거예요, 돈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1월달에 입주를 했고 여태까지 잘 사무실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다 집기를 위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 청내 사정을 고려했었을 때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평통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평통 도지회장, 각 시·군지회가 기초자치단체나 충청북도로부터 외면당했던 그 이유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필요하다면은,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다루는 것이 추경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은 본예산에 당당하게 예산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청내 다른 집기 전체 재고 파악해 가지고 거기서 쓸 만한 그런 활용 가치가 있는 집기가 있다면은 그것을 대체해서 해 주든지, 나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하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연구용역을 할 때 5,000만원 이상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연구용역비를 확보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이렇게 연구용역비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서면 의결해서 올라와서 있는 것이 세 건, 또 전체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올라와 있는 것이 세 건, 그런데 불과 이거 한 20일 차이거든요. 20일 차이인데 이거를 굳이 꼭 지금 혁신도시 형성 촉진을 위한 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 이거 꼭 서면 의결해야 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글쎄 같이 하는 건데 이것을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서면 의결을 해야 할 그런 시급한 사항이었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시행할 때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연구용역비 예산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 요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혁신도시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 1억원을 8월 6일날 서면 의결을 했어요. 서면 의결을 했고 그러면서 다른 두 건도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지역, 아! 이건 기반건설과네.

기반건설과 문제네. 기반건설과가 그렇게 했는데 또 같은 8월 26일날 3건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회 추경에 이번에 같이 올라왔거든요.

다 같이 예산 요구가 다 됐어요. 그럼 다 같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 의결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는 서면 의결, 사실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그 관계 조례를 보면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그 사업에 대한 정당성,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적합하다라고 판단됐었을 때 적정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면 심의를 하다 보면은 그냥 집행부 의사대로 따라 가고 말게 돼 버려요. 그리 되면 심의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개진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해서 판단하는 거하고 전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혁신도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혁신도시 형성 촉진을 위한 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혁신도시나 이전 기관에 대한 것은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그 정주환경 여건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1억을 예산 세웠어요.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그 여유 유용자원에서 예산을 쓰는 것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부도시 이전대상 투자유치 행사로 예산이 성립돼 있던 것을 거기서 감액을 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거냐? 정주권, 왜냐하면 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부서에서 산업클러스터라든지, 문화체육시설 용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산업용지 이런 것들은 부대적으로 따라 오는 거거든요. 따라 오는 건데 이것을 연구용역 했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좋으신 말씀이세요. 걱정이 되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전 기관에 대한 그 용지가 이미 해결이 돼졌고 주거환경을 위해서 아파트 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이 돼졌는데, 산업용지나 기타 문화시설 정주여건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이 아직 이런 데 대한 용지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얘기한 산업용지라든지, 혁신클러스터라든지, 문화용지 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부신도시 이전대상 투자유치 행사를 안 해서 예산이 남았다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여기다 그냥 연구용역비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심의기관의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 의결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당초서부터 기본적으로부터 좀 잘못 돼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회의 위원이에요. 왜냐하면 위원들 전체가 모여 가지고 그 예산이 그 연구용역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서면 의결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돌리면 위원들 사인 안 할 위원들 없어요. 또 여기 연구용역 위원들의 거의가 다 집행부 실·국장들이에요.

나머지 거의 반 정도 미만이 외부기관의 인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의결되는 거예요. 쉽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기관, 이 세 개 부서의 것만 우선 이게 서면 결의가 됐어요. 나머지 세 개 부서, 밑에 여기서 어디냐 하면은 자치행정과, 회계과, 또 하나 균형개발과 여기는 심의 의결을 했어요.

전체 여섯 건 가운데서 세 건은 20일 앞당겨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 건데.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게 우리가 가용자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 행사의 감액분으로 그쪽 부서의 예산이었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쓰겠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해서 쓰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이걸 해서, 이거 연구용역해서 뭐 할 건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대상 기관까지 연구용역 해서 나오면은 그 대상 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섭외를 해서 유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대상 기관은 수도권이거나 다른 도시에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잖아요. 자, 업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혁신클러스터와 관련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혁신도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시 내가 하나의 기업을 창업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업체를 혁신도시인 진천·음성 기관으로 이전한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현황을 파악한다라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 기업들을 우리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쪽 혁신도시 쪽으로 이전 대상 기관으로 해서 섭외를 하겠다, 그래서 이전시키겠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기왕 제천 얘기 나왔습니다. 제천 연수타운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당초 계획된 대로 지금 연수타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큰 틀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논쟁이 되어지는데 대한민국의 인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용지가 되든, 아파트 용지가 되든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구가 늘어나야, 수요가 있어야 혁신도시도 만드는 거고, 혁신도시 내 아파트도 만드는 거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입주도 되고 이러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아닌 이상은 지금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규제완화를 해 놨어요. 규제를 완화해 놨기 때문에 진천·음성으로 이런 산업용지가 내려온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 기업이거나 이런 것들을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행·재정적으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마는 이것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대상 기관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대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입주를 하도록 하겠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 지금 얘기한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연구용역비 1억원만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제천 연수타운 얘기를 했지만 제천 연수타운 얘기가 언제적서부터 제천 연수타운 얘기입니까? 지금 두 개 기관 유치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천 연수타운 그 자체는 이미 실패한 사업이에요. 아니 그렇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굳이 1,000∼2,000만원만 가져도 대상 기관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여기다 1억씩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혁신도시를 조기에 완성하려고 그러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높이 평가를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진천·음성에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한번 큰 틀에서 연구를 해 본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대상 기관을 선정해서 섭외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세우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9쪽서부터 31쪽, 33쪽, 35쪽, 37쪽까지를 통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New IT 부품 패키지 육성사업, 또 생체진단 의료기기 개발사업, 저탄소 산업 육성 사업, 이게 다 균형개발과 소관이죠?

부품산업 육성사업, 관광사업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인데 이거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우리 정부가 IT·BT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일부 정부가 예산을 부담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해서 국책사업을 시행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사업들이 아직 명확한 사업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명확하게 제시된 것도 아닙니다. 막연하게 앞으로 어느 쪽 방향의 사업을 국비·지방비 포함해 가지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고 개발 발전하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여기서 대개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충북에서 다 원해서 3개 기관인 충북·충남·대전 심지어 여기 원주, 강원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런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정부가 광역개발권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과 강원권 일부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IT나 BT 또 JC, LED 사업, 태양광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개발 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 가지고 개발이 돼져요. 또 아니면 연구가 돼져서 거기에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원하고 난 다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그 사업비를 환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냥 순수 그럼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끝나는 겁니까? 지금 나중에 얘기하는 나중에는 개발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시제화돼 가지고 활용이 되어지면은 그다음서부터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시 자치단체에 예산을 환원하고 뭐 이런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순수 지원으로서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 기관이 선정이 되어지면 지금 나중에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큰 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산 확보돼 가지고 사업체 선정돼서 그 이후의 문제는 아직 정부나 어느, 기업체 아직 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협약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학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소유권은 대학이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지원해 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돼지는 겁니까? 자, 제가 이걸 자꾸 구체적으로 묻는 거는요, 이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거나 뭐 협약이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뜬 구름 식으로 정부가 “이 예산 얼마 확보해” 이리 하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적소유권이 되든지, 아니면 이것이 시장화 돼 가지고 상품화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윤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난 다음에, 세분화 돼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예산의 지원 문제가 나와줘야지, 무조건 그냥 우리 충북도가, 우리 충청권이 IT·BT사업, R&D사업 이런 거 육성하겠다라고 하니까 우선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충청북도에 제일 불신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협약 맺는 거거든요. 협약해 가지고 협약대로 다 이렇게 이행돼서 순조롭게 이행돼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돼진다라고 하면은 참 그거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마는 MOU 체결해 가지고 실패한 게 충청북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광역단체장 얼굴 생색내기 식으로 사진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MOU 체결하고 뒤로 불과 1∼2개월 지나서 사업 포기 들어오고, 또 유령회사하고 협약하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언론에 나왔던 대로.

그런데 이거는 더구나 그냥 그건 기업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들어와서 협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정부가 이런 사업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방향 제시만 해 놓은 거예요. 사업체 선정도 안 된 겁니다.

앞으로 그 이후에 사업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도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몇십억씩 몇억씩 지원해 준다,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이 당장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대상 기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됐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기업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New IT, 생체진단 의료기기, 비금속 저탄소 육성사업, New IT 부품 및 부품산업 육성, 충청권 녹색생태 관광사업 이거 다 대상 기업 내지는 기관 자료 제출 요구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