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09년도 합계 출산율은 1.14명으로 OECD 평균인 1.6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계에서 유래 없는 속도로 저하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GDP 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고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연장과 맞물려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사회복지비용 증가와 함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욱 심각해져만 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형식은 19조의 본칙과 1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5년 주기의 충청북도 출산장려 종합계획 수립과 포함되는 내용,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치단체별 지원금 분담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출산과 가족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에 따른 도민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의 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출산장려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저출산 대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저출산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