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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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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9월 14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각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중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