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그래도 한 가지는 물어야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업무처리 부서인 건축디자인과에서 현재 인원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허가를, 허가부분부터 내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지사가 허가한 것이 있고 또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 조례는 도 조례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한 허가 부분에 대해서만 품질검수단 활동이 가능한 거고 시장·군수가 한 거는 시장·군수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도지사가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설치한 품질검수단은 도지사가 허가한 모든 부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다가 어느 민원의 분쟁이 있을 때만 이것이 활동할 거냐 이러한 그 범위가 사실 이 조례에는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는 빠져 있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담당 집행기관으로서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건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어느 부분을 할 것이냐라는 게 조례에 명시를,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명문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거 같아요,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