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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273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1-05-06

이경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동의원 외6인)

13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이경동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에서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군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 사항과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 예우대상자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08-285호,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 이경동 의원외 6인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우군택입니다. 의안번호 08-286,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 및 위원 자격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민간위원 수 확대입니다. 현행 총 위원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현행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에서 개정안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별도 의견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08-286호,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0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08-287호, 청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도군 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설립목적은 범민족적 통일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은 현재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도군협의회의 사무 운영을 지원하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대행 기관으로써 청도군의 대행 사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제정 목적 및 대행기관의 정의와 안 제3조 협의회 운영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 6조는 협의회의 사무지원과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평화통인자문회의법‧시행령이며, 18쪽,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08-287호, 청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소싸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4시 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소싸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만근입니다. 의안번호 08-288호, 청도군 소싸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도군의 문화자원인 전통 소싸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청도군 소싸움테마파크를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으로 리모델링 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 청도군 소싸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기존 무료관람 전시관을 유료관람 체험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체험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관련에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의안번호 08-288호, 청도군 소싸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소싸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송만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조례를 통과하다 보니까 우리 관람료 감면에 있어서 여러 사람, 여러분들이 감면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쭉 받는데, 오늘도 보면 우리 병역명문가가 이래 있습니다. 통과가 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감면을 받는 사람 중에서 한 항목을 더 넣어서 조례에 그 감면사유가 있는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도 하나 넣어놓으면 또다시 이것을 개정하고, 개정하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조례에도 보면 뭐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항목이 지금 좀 빠져있는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면 병역자 우대, 거기 보면 이런 우리 지방 시설물을 이용할 때 할인 감면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런 모든 것은 앞으로 감면사유가 있을 때 포괄적으로 조례에 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면을 한다는 포괄적으로 넣어놓으면 전체적으로 적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넣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감면사항에 보면 9조 관람료의 면제 2항에 보시면 「관람료를 면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11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한 번 검토를 해서 넣도록, 지금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넣기는 그렇고, 거기 부분은 여기서 한번 처리가…

전종율위원

그래 왜 이런 쭉 조항이 있고 11항에 보면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여러 조항이 있는데 그럼 우리 조례에도 관람료라든지 시설물 할인하는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 그 밑에,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그게 더 맞는 사항이 아닌가. 우리가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이 자리에서 만들었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러한 항목이 빠져있다 하는 것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아래, 위에 있는 조례는 한 개도 없어도 돼요. 군수가 관람료 면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래도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2,3,4,5,6,7,8,9,10,11,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은 구체화하고 명문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할 때 앞으로도 감면 이게 무슨 우리 조례상에도 감면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명문화되어서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쪽으로 보세요. 안 보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박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과장님.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위원

사전설명 왔을 때도 충분히 의논도 하고 이 방안을 검토하고 찾아봤지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위원

이것은 이야기를 조례 개정하기 전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위원

위‧수탁 관리가 이게 이제 통과가 되었을 때,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가정하에 염두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탁관리가 법인단체나 또 개인이 신청해서 위‧수탁 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위원

되었을 때 과연 이게 영업 목적으로 타당성이 있겠나, 수익성이 있겠나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렇지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위원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청도공영공사가 법인으로 되어있으니까 의논을 한 번 해보는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기에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이것은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되기 때문에.

박기호위원

그러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을 공영공사로 못 박아놓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은 그냥 공개적으로 여기에 있는데, 「법인단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듯이.

박기호위원

아니아니, 공영공사를 일찍 못을 박으라는 것은 아니, 그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위원

아니었고, 개인이 했을 때는 수익성이 없어서 이것이 안 할 거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위원

그런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위원

그러니까 공영공사도 이미 우리 청도에서 이번에도 인력이 6명이 보충 안 됩니까, 그렇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위원

되었을 때, 여기 공사에서 법인에 위‧수탁 맺으면, 계약을 하게 되면 확인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의논하겠다. 그래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이야기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당장에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을 지금 여기 조항만 넣어놓을 뿐이지 지금 당장 위탁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박기호위원

아니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가정하에.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위원

그리 두고 그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같이 미팅을 한번 해봤나.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그쪽하고는 미팅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하는 그 관계만 저희들이 논의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명칭하는 게 맞다, 현재로 그렇게 그까지 밖에 저희들이 논의를 안 했습니다.

박기호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위원

무료로 하는 인원수가 이래 동원이 되어 인원수가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데 만일 위‧수탁 관계 법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리 할인 요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만큼 인원이 안 올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가정하에 두고 하면 이 법인에서 어느 법인이 이 체험관을 운영하려고 쉽게 달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수익성이 없어서.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위원

그러니 우리가 시켜서, 뭐 지금 청도에 내가 뭐를 염려해 두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소싸움테마파크 시절에도 그랬고, 처음에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이래 조정해서 통과시키고 던져놓아 버리니까 일회성 밖에 운영이 안된다, 이거지. 장기적으로. 또 이 수익성이 없는 체험관을 법인에게 맡겨놓으면 개인업자가 지금 저쪽에도 그렇잖아요. 농산물도. 그런 식으로 방치될까 봐 싶어서 이거 통과는 해야 되데, 통과는 하되 사전에 그것을 조금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면서 하면은 우리 의회에도 조금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운영면이 보여줄 수 안 있겠나 이래싶어서 묻는 겁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

그래 물어보기로 했는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죠, 그럼.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아직…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예.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예.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이 관계는 공영공사 전제하에서 위탁하는 것은 공영공사 경영수익사업에 수익에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서비스사업은 입찰에 위탁을 줄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서비스 사업을 공영공사에서 받아서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박기호위원

그럼 공영공사에서 여기 입찰을 못 보네?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예, 미디어체험관은 어렵습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근데 그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공영공사 쪽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한번 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소싸움 미디어체험관에는 공영공사에 대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청도군 공영사업공사에 위탁관리하거나 비영리법인의 공모 방법에 따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저희들이 상위법을 검토해보니까 이것을 지명해서 위탁을 줄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영공사하고 판단하기로는 공영공사도 나중에 만약에 공모를 한다면은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그래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박기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날 사전설명을 그래했는데. 그래 저희들이 그때 사전설명할 때 이야기했는 것이, 그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위원

공사를 지명해서 신청하라 이게 아니고, 개인 법인이 들어오면 이것이 수익성이 없어서 안 들어올 것이다. 안 들어오게 되면 소싸움테마파크나 농산물프라자처럼 또 방치되고 직원만, 지금 그러면 이제 직원 파견은 아니니까 이 법인에서는 계속 손해를 보겠죠. 손해를 보면서 조금 그 기간 동안 하다가 손해보고 나가버리면 방치 아닌 방치다 말이야, 그렇지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박기호위원

그것을 염두해 두고 누가 뭐 수익성을 가지고 안 뛰어들더라도 공사에서 응모해서 하면 직원을 파견시켜서 하면 그래도 좀 더 관리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 모든 것이 좀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그날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는 것 아닙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영공사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 사항입니다.

박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개정 전에 그렇게, 이렇게 운영 사전 미팅을 해봤는데 되더라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쉽게, 그래도 많이 좀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는구나,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박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박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제9조 관람료 관람 규정에 보시면 제2항 11호에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뭐 병역명문가예우 등 관람료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감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향후에 조례개정 시, 더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이런 것도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공영공사 사장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공영공사 사장은…

전종율위원

이제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어와 있지요, 그렇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 감독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감독은 군에서 감독을 하도록 안 되어있겠습니까, 농정과에서.

전종율위원

그래서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상위법에서 공영공사는 맡지마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실질적으로 군수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사장 임명권도 군수한테 있다보니까,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하고는 공영공사하고는 충돌한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석하고 타기관의 유권해석도 받아볼 필요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군수입니다. 근데 비영리 민간단체라 할 수는 없다. 공영공사가.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공영공사는 법인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법인. 근데 따지고 보면 다 군수님이 운영하는, 임명을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과장님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또 뭐 위탁을 주고 난 뒤에 잘못하면 또 될 수 있으니 그 관계를 미리, 아직까지 군에서 운영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할 때는 그런 관계를 미리 한번 봐야된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공모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영공사 들어온다고 공영공사 지명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의심…

전종율위원

그래 이러는 부분이,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런 단체도 만약에 준다하면 조건이 있을 겁니다. 뭐 연간 얼마씩, 얼마씩 군에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자립을 해라, 하는 그런 조건을 걸지 덜렁 저런 단체에 전기요금부터 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자체 수익만으로는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관계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 번 되짚어 보는 것도,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 보면 앞에 조례를 보면, 「청도사업공사에 위탁 관리하거나 비영리 법인의 공모 방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을 바꾸는 것을 보면, 「체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법인이나 단체에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렇지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앞에는 영리적인 목적은 할 수 없었는데.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맞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비영리법인의 공고 관계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거 뭐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탁받았습니다. 위탁받아서 장사가 안되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일반은 3,000원, 할인권 1,500원, 경로우대자 2,000원, 할인권 1,000원 이렇게 되어있데, 그렇지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분들이 예를 들어 영리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 적자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위탁계획이 없지마는 저희들이 위탁을 만약에 한다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운영을 해보면 제반적인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매년 해보면은. 그러면 그 마지노선을 딱 정해서 이 금액으로 위탁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들이 공고할 것이지 그 뭐 손해난다고 더 보충해주고 그럴, 우리가 손해나도록 공고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만약에 1억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운영비는 1억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지마는 한주에 지금 평균 한 1,200명 정도 저희들이 관람객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위탁할 생각은 실제로 없습니다. 이 정도 온다면은, 이게 위탁 규정을 두는 이유도 우리가 운영했을 때 아주 비효율적이고 예산만 투입이 많이 된다면 위탁할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위탁할…

이경동위원

위탁을 안 준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위탁을…

이경동위원

그래 현재는 안 주니 나중에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줄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앞 전에…

이경동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과장님께서 그것을 안 한다라고 하겠지만, 그럼 앞으로 또 이 조례에 따르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이경동위원

그렇게 봤을 때 위탁을 주게 되면 당장에 인건비부터 상승합니다. 그 사람들, 받아갔는 사람들 지금부터 본인부터, 그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흑자를 내야 되는데 흑자가 안 나왔을 때는 그런 그것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겁니까? 보존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한국코미디타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위탁을 하다가 방법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금액을 딱 정해놔 버렸거든요. 그 이상 나오면, 많이 나오면 우리하고 반반씩 갈라야되고, 아니면 그 돈에서 아무리 적자가 나와도 보존해 주지 않겠다고 우리가 공고를 했거든요. 이 관계도 앞으로는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청도군에서 더 투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 법을 그렇게 고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법대로 했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면 무슨 답변을 할 게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아니, …

이경동위원

의원들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줘놓고 왜 그렇게 했냐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근데 여기에 위탁 경비가 얼마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군에서 손해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되지 절대로 군비가 더 투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것 「체험관 일부 또는 전부 법인단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시킵시다. 없어도 되는 것을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이것. 우리가 운영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할 필요가.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본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다 이렇게…

이경동위원

괜히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뭐 조례를 괜히 만듭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조례 만들 때,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해보고 또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경동위원

운영해 보고가 아니라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무료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무료로 시범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무료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경동위원

언제부터 이게,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 돈을 받을 것 아니예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렇죠?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올 것인지, 무료로 했을 때 얼마만큼 오는 것인지, 이런 그게 전혀 데이터도 없을뿐더러 앞으로 이게 과연 단체에 슬쩍 넘겼을 때 그 책임을 누가져야 합니까? 조례 통과시켜준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되거든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나중에…

이경동위원

그래서 그런 의도가 없다면은 굳이 단체에, 「법인단체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만근

송만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앞에 소싸움테마크 관리운영 조례에 위탁 규정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지 뜻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경동위원

그래 앞에는 이것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두 군데. 「청도공영사업공사에 위탁하거나 비영리법인의 공모 방법에 따라 위탁관리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영리법인은 또 뭐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데 지금 여기는 「영리 목적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한다.」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지금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회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그러면 정회 때 조율을 해서 원안대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소싸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학입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의안번호 08-289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제 감면지원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감면대상 공동명의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까지 추가 신설하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당초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에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하여 확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기한을 2022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당초 2020년에서 2022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상위법에 감면 근거법령에 개정을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대상 근거 법률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제외 대상 부동산의 범위의 근거 규정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2021년도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기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8-290호,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가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되었으며, 주민세 체계가 정비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지방세 중 주민세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또한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의안번호 08-289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입니다. 의안번호 08-290호,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08-291호, 청도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이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현 보건소 등의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 통합하고, 골밀도관리사업 추진에 따라서 골밀도 검사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변경입니다. 제명을 「청도군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에서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안 제2조에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사용료, 약값, 수가」 등의 용어를 「진료비, 수수료」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제2항, 별표1을 국민건강보건법상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수수료 중 골밀도검사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 구체화 및 감면 비율 규정을 안 제4조제1항, 별표2에 명시를 하고, 안 제4조제2항에는 진료비 등의 감면 제출서류 의무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조례 제11조에 기타수가 관련 내용 및 기타시설물 상호이용 규정 등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와 관련성이 낮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관련공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이 접수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만 65세 이상 군민에 대한 진료비 감면 관련, 별표2에 진료비 등 감면 기준에서 의약분업 지역과 의약분업 예외의 지역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요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검토 결과 반영 사유는 1998년 9월 28일에 「청도군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개정에 의거 실시한 만 65세 이상 환자 무료진료로 인해서 의료기관의 이용남발 및 양물 오‧남용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2007년도 10월 1일부터 의약분업 지역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진료비 감면 규정을 수정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진료비 감면 운영체계 맞게 조례상 감면 기준 또한 일치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서 별표 2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2에 보시면 수정전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감면비율, 진료비용 본인부담금 100%로 했는데, 이것을 수정 후에는 처방전 교부 시 100%, 원내 투약 시 50%로 감면 비율을 수정하였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별도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의안번호 08-291호, 청도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지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신두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골밀도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자, 여기에 보면 장비가 9,500만 원, 우리 군비로 사지요?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 이전신축이라는 이 예산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금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장비 구입도 평가를 해서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종율위원

국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지원합니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보면 관내 주민은 1만 원.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노인, 장애인, 수급자 5,000원.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인, 장애인, 수급자 상대적으로 좀 경제력이 약한 분입니다. 관내 주민, 건강한 65세 미만 정상인들에게는 1만 원 받고, 노인,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무료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선진 보건행정 아니겠습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이거 저…

전종율위원

이것 뭐 5,000원 꼭 이래,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500명 이렇게 해서 연도에 따라 한 500만 원 수입을 올리겠다, 이래 되어있는데, 뭐 일반분들한테 그렇지만, 특히 장애인이나 수급자, 연세 많은 분들한테 5,000원 이런 부분은 무료해도 본 위원은 가능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굳이 꼭 5,000원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국하고 도내에 골밀도 측정 관련 수수료를 조회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50% 감면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사실은 50% 감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아이고, 다른데 시군은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은 선진행정 해야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전체적으로 1만 원씩 500명 했는데, 1만 원씩 500명 관내 주민이 골밀도 검사 많이 받고 건강하게, 친절하게 잘하면 일반 주민들이 많이 갈 것이고, 우리 고령화 되어있는 우리 청도군에 38% 이상 고령화 되어있고, 우리 장애인도 3,800명이 넘죠?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또 수급자까지 하고 이래하면, 이런 부분은 의료혜택을 좀 줘야된다. 다른데 돈을 덜 쓰더라도, 일년내 해봐야 이 500만 원인데, 관에서 제출한 서류는, 근데 이러한 부분은 노인, 장애인, 수급자 이런 부분에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그…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을 우리군이 처음 50% 감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일단 실행을 해보고 추후에 개정 요인이 있을 때 그때 수정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종율위원

근데 과장님 사실은, 연세 많은 분들 보건소 방문하면 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파서 오십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골밀도 측정 한번 해 보십시다.” 이래서 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아! 내 다리, 이거 골밀도 측정하러 오는 사람은 자발적은 없습니다. “내 무릎이 아파 침 한 방 놔줘.” “아이고, 골밀도 측정 한번 하십시다.” 잘못하면 이게 보면 영업행위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해 놓고.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약자, 기초수급자 한테는 본 위원은 무료로 하는 것이 맞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상인들이 보건소 방문하면서 “내 골밀도 측정하러 왔습니다.” 골밀도만 측정하러 가는 사람 과연 있겠습니까? 대다수 연세 많은 분들이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를 찾는 부분이 다 무릎이 아파서 가면 골밀도 측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래 연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러면 연세 많은 분들이 비용이 또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료비 50%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감면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아, 100%에서 50% 감면되는 그 부분 말이지요?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예.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원내 처방을 하는 우리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국에 가서 본인부담금을 지금 내지를 않습니다. 진료비하고 약값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외 처방하는, 예를 들어서 처방전만 교부하는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보건기관에서는 별도로 약국에서 약제비를 본인부담금을 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형평성 차원도 있고 해서 우리 법 취지도 맞춰야 되고 해서,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법 취지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이게 그러면 처방받아서 100%일 때와 50%일 때, 처방받는 어르신들의 횟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이런 식으로…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예를 들자면.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병원에 오셔서 약을 안 타도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도 약을 또 처방해서 간다든가, 그 약을 다 안 드시고 이렇게 놔두고 또 처방을 계속 받아가시는 이런 부분도…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 의약품 오남용이 상당히 심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진료비나 약제비는 징수를 좀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그런 부분도 약간의 가미가 된 부분에 의해서…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이것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맞죠?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빨리 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골밀도 검사수수료 신설하는 이거지요?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뭐 기계 사야되고. 근데 여기 뒤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해서 환자의료기관 이용이 너무 많다, 청도. 약제비용도 너무 많이 나오고, 다른 곳보다. 그렇습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이경동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산해야합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옛날에 전체적으로 진료비 자체를 무료진료로 할 때는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있고, 군민들의 건강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본인부담금을 일정 금액을 받고 하면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 뭐 집에 가보면 방에 약이,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에 약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시켜 주셔야 될 부분이다. 약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병원에 얘기를 해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지금 소아과담당 이십니까? 물어봐도 됩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우리 청도에 소아과가 있습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소아청소년과, 여기 삼거리 쪽에.

이경동위원

예?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소아청소년, 아! 소아청소년 없습니다. 소아청소년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없지요?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퍼뜩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 소아과가 지금 없는데, 애는 자꾸 낳으라 하고. 갈 병원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돼요?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 저희들이 신규로 받을 때 소아청소년과나 저희들이 없는 산부인과나 이런 쪽으로 항상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경동위원

산부인과가 뭐 소아과 진료가 됩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희귀한 그…

이경동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맨날 애 낳으라고 해놓고 애 낳으면 갈 병원도 없고, 데리고 갈려면 경산이나 대구 올라가야되고. 그렇지요, 그죠?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병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것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경동 위원이 말씀하신 약 오남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노인, 장애인, 수급자들에 대한 전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50% 감면 이것은 좀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 처방에 대한 오남용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소아과 유치에도 사실, 우리 청도에 산부인과도 처음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없었는데, 들어올 때는 조금의 손실을 보고도 산부인과를 지금 유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는 뭐 이렇게 소아과가 들어오면 우리가 유치를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처음에는 좀 운영이 어렵겠지만 하다가 보면 소아과도 산부인과처럼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으까 지금 우리 청도에서는 사실 소아과가 없어서 많은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도 한번 좀 신경 쓰셔서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철

신두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종율위원

골밀도 노인, 장애인, 수급자. 이것 개정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그 관계는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이런 관계는 보편적 건강복지이기 때문에, 보편적 건강복지는 수수료 안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건강복지이기 때문에 선심 행정에…

전종율위원

무슨 행정요?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선심 행정에 브레이커가 걸려 수수료 얼마라도, 돈을 얼마라도 받아야 됩니다. 경북에서 제일 적게 받는 게 5,000원입니다.

전종율위원

아, 이게 선심 행정에 걸린다는 말입니까?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예, 보편적 건강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골밀도는 선택적으로 자기가 검사해 보는 것은 선택적 건강이기 때문에.

전종율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예.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5시 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상옥입니다. 의안번호 08-292호,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는 2020년 12월 8일,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가 개정됨에 따라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현행 청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에 청도군 체육진흥협의회는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및 변경으로 현행은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 포함 15명 이내로 되어있으나 개정안으로는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청도군체육회장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개정되었으며, 나에 체육진흥지원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84쪽입니다. 청도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 신설은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실 임대료,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보조가 반영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주요 개정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8조이고, 기타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의안번호 08-292호,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5월 7일 제2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