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을 좀 질의도 그렇고 답변을 간략하게 장황하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시간에 상당히 쫓기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현원 대비 해 가지고 지금 현원이 1명 더 많죠? 당초 2007년도 제8대 의회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때 그 요구에 의해 가지고 증원 1명이 됐지요? 사회복지직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비위가 많아 가지고 그때 증원이 1명이 됐잖아요?
잉여인력을 보충받은 것이 아니라 제8대 때 2007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비위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의회 요구에 의해 가지고 1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그게 복수직으로 행정, 복지 이렇게 해 가지고 1명이 증원이 된 거예요. 증원이 된 건데 현재 27명이라고 그러면 현재 역대 감사부서 인원 가운데서 최고의 인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 손문규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동군 사회복지기금과 관련돼 있는 비위 또 시설 부대비와 관련돼 있는 청주·청원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 예산낭비 사례, 예산 과다집행 또 예산 전용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보도 되고 있는데 이 일이 영동군과 청원군만의 일은 아니다 전 시·군에 대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언론에서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은 감사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발빠르게 수시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시설부대비와 관련돼 있는 또 사회복지기금과 관련돼 있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감사반을 편성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지 안 나가도 되잖아요. 사례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그 자료 요구를 받아서 처분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또 사실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감됐는데 시설부대비는 우리 전 시·군이, 도도 마찬가지고 전 시·군이 5%에서 6% 정도 지금 올라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과 관련돼서 필요한 부대비인데 시설비 대비해 가지고 시설부대비가 예산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이런 비위는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사례가 계속 내년도에도 또 재발될 수밖에 없다, 돈 있는데 그것 안 빼 쓸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다 빼 쓰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예방감사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없다 있다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감사부서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거예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면 감사부서 있으나마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만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2010년도에 25개 기관을 감사를 했어요. 시·군 6, 외청·사업소 11, 출연기관 4개, 소방서 4개 이래서 25개 기관을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중앙부처에서 2009년도에 감사한 것을 봐보면 사실은 이것 명절때 복무확인 오는 것은 이것은 뭐 으레적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으레적으로 오는 거고 그 외에 특별하게 감사한 것은 행안부 특별감사 이것 외에 특별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 처분한 것 행정상 조치말고 신분상 조치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신분상 조치 비교를 해 봐보면 지금 신분상 조치 해서 25개 기관을 감사를 하는데 경징계 13명, 훈계 96명, 표창은 4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범사례 52명 꼭 표창하고 수범사례 발굴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중앙부처 감사한 것 비교를 해 보면 여기서 중징계 1명, 경징계 37명, 훈계 297명 엄청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러면 충청북도 27명이 25개 기관을 감사해 가지고 감사한 실적을 방금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 뭐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은 앉아서 논 거잖아요?
표창이나 주기 위한 감사하고 수범사례나 발굴하기 위한 감사 이런 것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비교를 이렇게 해 보세요.
역대 연중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물론 감사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기관의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역대 감사인원하고 신분상 조치하고 지금 현재 감사인원하고 신분상 조치한 것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봐보면서 여기서 경징계한 게 고작 어떤 거냐 하면 다 검찰 통보거나 경찰 통보에 의해서 감사한 것 외에는, 경징계한 것뿐이 없어요.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감봉처분한 것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것은 그냥 앉아서 처분한 거란 말이에요.
조사한 것도 아니고 감사한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감사반원이 나가서 감사를 해 가지고 신분상 조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 꼭 지금 이것대로 얘기를 하면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정말로 청백리만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이다. 그런데 외부 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해 보면 엄청나게 신분상 조치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이, 자료 내놓은 것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저는 자료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대 감사한 걸 한번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당년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상·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역대 감사실적과 지금의 감사실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거예요. 뒤의 표에서 봐보면 전부 음주운전에 관한 것만 감봉처분을 했고 그 외에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해 가지고 최고의 신분상 조치한 게 견책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음주운전은 빼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충청북도 감사관실은 앉아서 논 겁니다. 27명이 1년 내내 앉아서 논 거예요. 행정상 시정·주의, 신분상 주의 이것 그냥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해도 충분해요.
지금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공직에 대해서 사회에 지금 불신이 만연돼 있어요. 옛날 군사정권 이후 이렇게 계속 봐보면 서정쇄신이다 공무원쇄신이다 이리 해 가지고 자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민선되면서 완전히 느슨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일반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감사부서에서 제기능을 제대로 해 줘서 바로 잡아가줘야지 되는데 솜방망이식 감사만 했다, 요란하게. 적어도 종합감사 한번 나가면 시·군 나가면 몇 명 나갑니까?
몇 명 나가죠? 나가서 한 게 이런 겁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도 감사과장 했던 분을 두 분을 기억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감사관회의를 합니다, 감사를 나가면. 그렇게 해서 비위근절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요. 공무원을 잘못한 것을 붙잡기 위한 감사는 아니지만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 없도록 손해보는 일 없도록 또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회의를 해서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합니다.
하다 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감사처분한 것 결과를 놓고 봐보면 제가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청북도 감사관실 어떻게 보면 폐쇄해야지 돼요. 있으나마나한 감사관실 27명씩이나 두고 뭐할 거예요? 지금 자료 내놓은 것대로 그대로 설명해도 그래요.
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국 쪽에도 얘기를 했고 감사관실 쪽에도 얘기를 했어요. 시설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문제된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부 다 주의했어요. 제가 징계양정규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계법을 위반했어요.
계약을, 법을 위반해서 집행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경징계에서 중징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주의하고 말았어요.
시설장들 봐주기 위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이 내려간다든지 국비가 내려가면 그냥 자기 주머니 안에 있는 돈마냥 자기가 일 시키고 싶은 사람 불러 가지고 일 시켰어요. 분할발주해서 예산집행 해야지 되는데 분할발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예산집행 했어요.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시설에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분할발주하지 않고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에 대한 그 금액은 일체 자기가 기부를 받았어요. 시설들이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비리를 유발하도록 감사부서에서는 방치를 했어요. 자, 법으로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능보강사업 주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다 수의계약할 거예요. 그까짓 신분상 주의 시설장들 백 번 받으면 어때요? 적어도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없으면 고발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자, 저도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가장 악용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저 사람들이 행정법상 우리를 징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집행하는 거야.
그런데 법을 위반했어. 그러면 우리는 고발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 법 위반하게 그냥 계속 방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 위반하면 어떻게 돼져요. 법 위반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줘야죠.
그래야 이런 부조리가 근절이 돼지지요. 여기 한번 자료를 내놓은 거 봐보세요. 여러 기관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는 그냥 주의 이걸로 끝났어요. 신분상이 되든 기관이 되든 그냥 주의로 끝나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 주의장 하나 받으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웃어요. 그 사람들이 웃는 다니까 저한테 3개 기관이 청탁이 들어왔었어요.
경찰하고 감사관실에서 와서 조사를 하니 좀 봐줄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가 감사관실에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거기 엄청난 비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제대로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시정이 돼야지 되잖아요. 또 보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추적을 해 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사실 기대했습니다. 제가 옛날서부터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설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감사관실 왜 있는 거예요?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고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자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를 채우려고 그래요. 자, 각 시설에 다시 한 번 따져 봐보세요.
각 시설에 30명 이상이면은 의료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 나가는 거 어떻게 나가는지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의사들 하나도 안 가져 갑니다.
다 그냥 시설에서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어요. 왜 저는 아는데 감사부서에서 왜 그런 거 모릅니까? 또 저희가 그 시설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로 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그 감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1명을 증원해 줬으면 거기에 걸맞게 어떤 처분 저기 감사를 했어야죠.
그래서 부조리를 근절시켜야지 되는데 왜 2010년도에는 한번도 안 했어요? 그 인원 증원 시켜 주면 뭐합니까? 저는 지금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감사담당관실은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를 해 봤지만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앉아서 놀은 거예요.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우리 도민들을 기망한 거예요.
알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청북도지사께 지금 집행부에서는 감사 전문가인 일반인으로 하여금 감사관을 위촉을 해서 감사를 좀 제대로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내부 반발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반원들까지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로 하여금 감사의 전문가거나 일반업무에 대한 전문가들이 감사반을 꾸려서 이렇게 감사를 하도록 해야 올바른 사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제가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우리 여기 감사반원들 여기 계시지만은 또 감사반에 여기 봐보니까 오랜 경력으로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로 아니잖아요. 제대로 해서 공직 기강을 바로 잡고 그리고 사회 기강이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감사부서가 올바로 서 주기를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감사부서에서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대개 예산이 편성이 돼지면은 예산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 부서에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예산집행계획에 의해서 순리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2009년, 2010년 초 경제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기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특별 점검을 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좀 모순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시행 근거를 보면은 행정감사규정, 대통령 말씀, 감사원 및 행안부의 조기집행 점검관련 이걸 이후로 해서 조기집행을 점검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예를 들어서 조기 집행을 안 했었을 때 조기집행을 안 한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처분 근거가 없잖아요. 또 이것을 사실상 일상적으로 행정지시나 독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 집행 발주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걸 가지고 감사부서에서까지 동원돼 가지고 특별 점검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걸 과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 하면 여기 다 우리 감사부서 공무원들 계신데 2009년도, 2010년도 경상적경비 수용비 성격의 거 한꺼번에 일시에 구입을 했거든요.
지난 1·2월, 3·4월 이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심지어는 납품업체에서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물건 가지고 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계약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시행을 하란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무실에 산더미 같이 쌓아놨거든요.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그렇게 했고 행정 소모품 같은 것 산더미 같이 쌓아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까지 많이 집행이 됐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정된 예산이잖아요?
확정이 아니라 예정된 금액이에요. 아, 이 정도면 금년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또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겠다 예정된 겁니다. 사실은 예산편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맥시멈에서 5% 내지 많게는 10%까지 이렇게 과다계상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제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가려서 삭감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걸리는 건데 또 의회에서 일상적 경비까지 사실 손대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일시에 전액을 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행정소모품이 그냥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모가 돼지고 남게 돼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 가지고 금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써야지 되는데 지금 조기집행 이것 해서 경상경비까지 다 조기집행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돼졌고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까지도 집행이 돼져서 결과적으로 기타수입,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결함을 가져오게 했다,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전 시·군이 지금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청주시 예산 어저께 시정연설하고 이리 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그전에는 알았습니다마는 해 봐보니까 사실상 한 700억 정도 이 정도가 기타수입 면에서 사실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기집행 이런 결과거든요. 또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집행이 됐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거의 없다시피 된 것 아닙니까?
그리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매년 세입예산을 잡을 때 예상치의 한 80%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80% 정도까지도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역발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필요 이상의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다. 그런데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을 해야지 될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번연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서 특별점검을 했다, 좀 문제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느냐 하면 감사부서에서는 그 목표가 정해져야지 돼요.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감사부서 또 내지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감사부서 또한 감사를 통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감사 그런 확실한 그런 의지가 없어서는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감사부서가 좌우로 흔들린단 말이죠. 특별점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데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갈한 거나 똑같죠.
외압 준 거죠. 아마 감사부서에서도 작년 2·3월에 전부 수용비 100% 집행했을 거예요. 지금 사무용품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한번 과장님, 각 실·과 사무용품 남아 있는 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다 여기 그때 공무원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이면지 활용하려고 참 애를 썼잖아요?
그 조사보고서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감사보고서 만들 때 먼저 이면지에 타이핑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재할 때 따로 빼서 결재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한 그것을 실적으로 나중에 잡아서 기관에서 표창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감사부서에서는 어떤 명확한 감사 필요에 대한 의지 이것이 있어야 된다, 감사관이 그 부분은 챙겨줘야 된다.
또 하나는 제가 사실 감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 관선시대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요. 청주시장님을 한번 조사를 한 일도 있고 음성군수를 조사한 일도 있고 여기 건설국장을 조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내무국장으로 와서 제가 사실은 신분상 한 근 2년 정도 손해를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보호 이게 필요해요. 소신 있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는 적어도 감사관 내지는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지사야 뭐 정치적으로 가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지사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감사해서 문제가 발생, 우리 감사반원들이 문제를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었을 때 저희 의회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정말로 의회가 보호해 줄게요. 우리 여기 감사반원들 계시지만 제가 그런 감사반원으로서 일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다시는 제 후배들이 겪지 않도록 정말로 앞장서서 해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 내지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소신 있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당부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37쪽 보면 일련번호 15번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4기 3년 동안의 경제특별도 목표달성도 현황 연구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 성과물 좀 부탁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그다음 장 38페이지 민선 4기 위상변화 및 목표달성도 분석 해서 이것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건데 그것도 성과물하고 두 군데 다 배부처까지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상당산성 관광객 유인방안 연구 해서 이것은 관광항공과에서 한 건데 이 심의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쪽에 연락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봐보면 기채현황이 나와 있어요. 기채현황이 나와 있는데 채무현황이 2002년도서부터 나와 있는데 충청북도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에 관해서 50억 기채한 게 자료에 누락이 돼 있어요. 자료에 누락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8대 때 소관부서가 없어서 소관부서를 정책관리실로 그때 4개 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소관부서를 정했습니다.
그때 소관부서를 정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게 있으면, 왜냐하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용역발주 심의도 해야지 되고 결과물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분석 같이 위원회에서 해야지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되겠죠? 다 근거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정책연구로 38건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으로 7건 이리 해서 45건의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제출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대다수가 다 공무원이거나 공직자 출신으로 돼 있다. 그래서 심의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연구용역심의위원회까지 심의요청이 돼 들어왔었을 때는 이미 각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서 지사님까지 결심을 득한 다음에 올라오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반대의견이 있어도 또 다른 의견이 있어도 의사를 개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심의위원들은 물론 공무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회 저변의 절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연구용역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가줘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면 사후평가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평가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다.
그리 되면 사실은 제가 38건하고 학술용역 7건 전체 45건 이렇게 죽 훑어 봐보면서 과연 충청북도가 이 연구용역을 했었어야 하느냐? 또한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사항이냐? 또는 이게 충청북도가 해야 할 일이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을 해야 할 일이냐?
이게 상당히 헷갈려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연구용역이 중복된 연구용역도 있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소관 부서별로 어떤 계획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 용역을 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유사한 용역이 발주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를 않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 부분도 동의를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의위에 올라오기 전에 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이 붙어져야지 돼요. 원가계산이 붙어져야지 되는데 그냥 개괄적으로 책임연구원은 몇 명 뭐 연구원은 몇 명, 출장 몇 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올라온단 말이죠. 기준도 없이.
그래 놓으니까 심의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책관리실에서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서 심의위원들로부터 심의하도록 해야지 되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연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연구용역비가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심의위원들이 그것까지 심의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용역연구심의위원회에 연구용역이 올라올 때는 원가계산이 된 상태에서 정말 제대로 관계공무원이 아, 이것을 하지 않고는 우리 충청북도가 안 된다, 이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그것에 의해서 담보할 수 있다 그런 어떤 확실한 의식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아, 이것 지사님이 무슨 밸리 한번 만들어봐라 또 뭐 한번 만들어봐라 이리 해 놓으니까 그냥 고민 없이 그냥 개괄적으로 해서 예산액을 산출해 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관리실에서 미리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개별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4기 3년 동안의 경제특별도 목표달성도 현황 연구, 과연 이게 필요하냐? 저는 이게 처음부터 투자유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충청북도의 미래를 보고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 또 아니면 개별공단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에 따라서 연구가 돼 지고 공단 조성이 돼지는 것 아닙니까?
또 공장등록 신고를 하려면 일단 도에 신고보다는 시·군에 공장등록 신고를 해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또 도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공장등록 신고를 해 주고 이리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이것이 전부 도까지 올라와요. 도까지 올라와서 종전 민선 4기인가요?
민선 4기에 봐보면 이것을 전부 MOU를 체결합니다. MOU가 그렇게 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도민들이 인식하기는 MOU를 체결하면 도지사하고 약속한 거니까 그 공장은 틀림없이 들어오는 거다, 그 기업은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얘기죠.
또 충청북도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또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MOU라는 것을 통해서 또 시장·군수가 해야 할 일을 도지사가 가로채서 하면서 도민들을 우롱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공직자들이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은 해야죠. 그런 데 필요하다면 MOU도 체결해야지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사실에 근거한 MOU를 체결해야지 된다. 비근한 예로 밀레니엄타운 내 국제테마웨딩빌리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지적을 하면서 그때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 말을 의회 공식 석상에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참 제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인 회사 5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일본의 중기청,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기청 이쪽 부분을 해서 확인을 해 봐보니까 5개 기업 가운데 1개 기업뿐이 없어요. 4개 기업은 유령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했거든요. 그러면 MOU를 체결할 때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었어야 된다. 이번에 지금 전직·현직 지사 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 그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그게 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책관리실에서 사업부서에 용역납품 7일 전에 보완 요구를 했어요. 밀레니엄타운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4차 최종결과보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국제테마웨딩빌리지라는 것은 없었어요.
다른 사업이 죽 빠져나가고 1주일 만에 여기서 그걸 보완 요구를 하니까 거기서 책을 꾸려 가지고 납품기한 내 납품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필요해요? 필요 안 하잖아요?
아,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책 꾸려서 납품한다면 그게 무슨 연구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참 후회스럽… 제가 공직자 출신이라서 그걸 못했습니다. 지금도 후회스러운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15번 같은 경우 이것도 과연 이것이 다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성과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최고 오너에 대해서 머리 조아리고 아부한 거예요, 이것은.
그럼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한 거다 이런 거죠. 또 이것과 똑같은 것들이 또 있어요. 또 하나 쓰레기매립장 가스자원화 사업 이것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뒤에 또 얘기를 할 거고 하나하나 넘어갈게요. 16번 이거는 시·군에서 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 해야지 돼요. 저도 청주시 경제과에 있었을 때 복지국장하고 사회과장할 때 이걸 했어요.
그래서 전기 사업하거든요. 이거는 쓰레기매립을 한 자치단체에서 이건 연구를 해 가지고 필요하냐 안 하냐 판단을 해야 할 일이지 이게 내용으로는 어떻게 돼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제목 자체로 봐서는 이건 도가 할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봐지고요. 또 그다음에 민선 4기 위상 변화 및 목표달성도 분석해서 아까 똑같은 거 15번하고 똑같은 게 여기 또 나와요.
아부를 해도 그냥 보통 한 번 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지사한테 아부해 가지고 예산 낭비해서 되겠느냐 예산부서에서 기획관실에서 연구용역 심의하면서 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거 해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적어도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해서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좀 봐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산성 관광객유인방안 연구, 전 청주시에도 근무를 했어요. 상당산성 문제는 청주시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청주시가 이걸 해서 충청북도가 이 연구용역을 해서 청주시로 내려 줄 거냐, 그럼 청주시가 충청북도가 연구용역 해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이 성과물을 시책에 반영하겠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시장이라면 안 해요.
그런데 괜히 쓰잘데 없이 충청북도가 이런 연구용역 하거든요. 또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 참여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하고 정치권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던 거예요. 이것을 민간인한테 넘겨야지 되느냐 아니면 적어도 공항에 기반시설이 될 때까지는 정부가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갑논을박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연구용역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운영권인수야 그러면 방향이 틀어졌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계속해서 지적을 하자면 그 밑에 19번 또 있어요.
투자유치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19번에 또 이렇게 죽 넘기다 보면은 출산 장려를 위한 인식 개선사업의 효과성분석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해서 제가 의회에 연구용역비 받아서 연구용역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 넘겨줬어요. 그리고 조례까지 이걸 만들은 겁니다.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런 연구용역도 했었어야 되느냐, 그러면 충청북도가 예산부서에서는 포괄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또 나, 이거 자꾸 지적을 너무 많이 해서 좀 미안스러운데 더 해요? 그만해요?
아니 얘기 나온 김에 더 합시다. 그다음에 학술연구용역에서도 똑같은데 또 나와요. 경제특별도 분석과 전망 연구 그런 걸 봐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충청북도의 미래를 기획하고 걱정하는 이런 부서에서 이런 것을 수행하는 과정에 정말로 제대로 좀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이거나 이런 데 반영될 있도록 해야지 된다 이게 사람 중심의 연구용역은 안 된다.
또 하나 대개 연구용역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봐보면은 연구기관 때문에 또 연구용역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런 건 우리가 지양하자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할 때 지금 금액을 제한하죠.
그 심의위원회 올리는 거를 5,000만원 이상까지 하죠? 그러면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대면심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2,000만원 이상 짜리 2,000만원, 3,000만원이니까 제일 많잖아요. 잡다한 거 이런 건 규정을 만들어서 금액이 최소에 한한 금액은 서면 결의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쯤 걸러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연구용역심의하면서 서면심의 전번에 한번 제가 기획관리실 직원을 야단을 쳤습니다.
서면 심의를 한번 해야지 되겠다는 거예요. 왜 서면 심의를 하냐니까 다 바빠서 안 된대 그러면 그걸 조정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해야 할 일 아니냐 이리 해 가지고 한 번 서면 심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면심의를 반대한 거예요.
대면심의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할 때는 심도 있는 심의가 돼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만약 사전에 이 심의위원회 참여를 했다라고 그러면 지금 민선 4기 위상변화 뭐 경제특별도 이런 건 한 번 정도씩은 했었을 거예요. 한 번 필요하죠.
지금 현 지사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약을 했는데 이 공약을 가지고 충청북도를 어떻게 행정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용역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것이 잘 됐나 안 됐나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성과분석과 관련돼 있는 건 한번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방식의 것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부성이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명하시고 능력 있으신 우리 고규창 정책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었는데…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에 중급호텔이나 컨벤션센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해야 될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언론에 이렇게 봐보면 제가 지사님께도 여쭤봤어요. “지사님, 컨벤션센터 건립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컨벤션센터 건립계획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아까 보충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보충자료 요구를 했는데 2003년도인가요, 2004년도인가? 2004년도에 컨벤션센터 건립비로 해서 기채 5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됐을 테고 기채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났을테고 또 중앙에 행안부에 기채 승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뭐라고 요구가 됐느냐 하면은 이거는 충청북도 컨벤션센터 건립비로 해 가지고 기채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못 했거든요 아시는 대로 당초에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만들려고 그러다 못했고 그 오송 그쪽에 만들려고 그러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은 결과적으로 그 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돈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오송에 전번에 무슨 엑스포입니까? 그 바이오엑스포할 때 전시관 용지 그 부근으로다가 해서 부지 매입한 거잖아요?
컨벤션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한 것이 아니라 바이오엑스포를 하기 위한 바이오 무슨 전시관인가 기획관인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그게 지금 아직도 그냥 그 건물 그 위치에 건물이 지금 들어 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기채를 해야지 돼요.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제목만 바꾼 거예요.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한 거거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정식으로 보고 하고 웃선에 보고해서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필요하면 기채 승인을 받아서, 복잡하겠지만은 그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도민 모르게 그런 방법으로 기채를 해서 매년 1억7,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면서 지금 도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행정 하지 말자 공무원들이 불편하다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내가 아마 의회에 들어오지 않았었으면 이거 이렇게 제목 안 바꿨을 거예요.
당시에 사업부서가 없어서 4개 국장님을 모셔다 놓고 어느 부서의 사업이냐 자기 부서의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각 과장들이 그 과장들한테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사업부서가 없어서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내무국장한테 사업부서 선정하고 결과보고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균형개발과인가 이쪽으로 사업 그때 넘긴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넘겨 놨더니 지금에 봐보니까 이름만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을 도민이 참 적나라하게 알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럼 잘하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야 자치단체장도 열심히 일을 하죠. 일심히 일해야 도민들로부터 칭찬받고 다음에 또 당선되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옹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장님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세요. 힘들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기채를 한다거나 예산을 요구를 해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이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님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일을 할 때 정말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