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기입니다. 4쪽입니다. 의안번호 08-304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수요인력을 반영하고, 2021년 일반농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협약제 전담부서 인력 증원을 통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는 안 제2조에 629명에서 639명으로 10명이 증가되었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18명에서 628명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형뉴딜전담인력정원에 1명,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고, 그리고 주민복지과 아동학대 전담인력 증원에 1명, 민원과 지적재조사 전담인력 증원에 2명, 농정과 농지업무 전담인력 증원에 1명, 경제산림과 사회적경제 전담인력 증원 1명과 산림병해충 전담인력 증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증원 2명, 그리고 자체 소요 인력으로 새마을과 농촌협약제 전담부서 인력 증원 1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고, 직급별 정원조정은 별표 3이며, 일반직 6급 이하의 10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관별 정원은 아래 도표에 본청 8명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2명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7쪽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그리고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공문으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사항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10쪽을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08-304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16쪽입니다. 의안번호 08-305,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위탁 시 수탁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청도군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2항에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및 지위 향상 사업 위탁 시 경비지원 근거 마련과 안 제7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21쪽입니다. 의안번호 08-306호,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21조2에서 규정한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수탁자 변경 시 기존 근로장애인 및 시설 종사자에 고용안정화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장애인복지법 근거조항을 제49조에서 제59조로 변경하며, 조례 제6조 이용료에 대해 현재 해당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이에 이용료 납부 및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제7조에서 안 제6조로 이동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에 의거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관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 시 우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수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며, 현행조례 제 11조 손해배상 규정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등 법률로 정할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 승인 및 보고사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다른 수탁자의 사전보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3호 신설로 자체운영규정에 내용이 존치하므로 현행 제12조에 자체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에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탁자 변경 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화를 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치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각 관련 조항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하였으며, 5월 6일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현행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단체 위탁운영 우선 조항삭제에 대한 이의 제의로 장애인연합회 설립 당시 열악한 조건에서도 운영에 어려움을 헤쳐나온 장애인단체에 운영 주체에 자부심 및 수탁 기대권을 상실하게 한다는 의견으로 검토결과는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에 의거 시설의 위탁은 단체가 아닌 법인에만 가능합니다. 둘째로 개정조례안 제7조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사람에게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 건의 요구하였으나 이에 의견 검토결과는 미반영하였으며, 미반영 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위원은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개정조례안 제11조에 승인 및 보고에 대한 수탁기관의 최종 의결에 의한 권한 행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보고사항과 승인사항을 명확히 구분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견 검토결과는 미반영하였으며, 미반영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및 제87조제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붙임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칙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모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이므로 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47쪽입니다. 의안번호 08-307호,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저소득주민에게 생업자금, 학자금 등을 융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에 기여하고자 1986년 제정 운영되어왔으나 각종 복지시책의 확대 및 목적이 유사한 사업의 중복으로 98년 이후 융자 실적이 저조하여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유사 중복사업으로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복지부에서 시행하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도 2016년에 폐지하였습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생활안정기금 1억 9,801만 5,000원은 2021년 1월 27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폐지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2일부터 3월 22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54쪽입니다. 의안번호 08-308호,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의무적립 조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조례 중 오류 표기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9년 1월 개정되어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자활기금에 의무적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칙 제2조에 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8조의2,3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08-305호,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의안번호 08-306호, 청도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입니다. 의안번호 08-307호,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입니다. 의안번호 08-308호,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동위원
이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단체에 위탁운영 시 우선, 장애인단체 위탁운영 시 우선 조항을 이거 왜 삭제를 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인에 위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2003년도 이 사업을 처음 할 당시에 저희들이 우리 청도군 장애인연합회 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청도군 장애인연합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단체라 하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없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 자체가 법인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체라는 항목을 그래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까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계속 장애인연합회에서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기관이 생기고 난 이후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 2003년도에 설치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을 삭제를 하니까 장애인단체에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까? 불만이 없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본인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했을 때에 본인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왜 단체에 대한 사항을 왜 조항을 삭제를 하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단체라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 뭐 장애인단체를 빼버리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에서 한다, 사회복지법인이나 한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단체도 이렇게 법인을 설립을 하면은 할 수 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연합회도 단체이면서도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 현재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라도 어떤 단체에서 법인으로 해서 했을 때는 신청 자격은 줄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위탁기관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2003년도에 하고 난 이후에 조례 규정이 한 번도 안 되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 3년에서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 챙겨서 지금 이번에 같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 5년을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계속 할 수는 있지요? 5년 후에 기한이 끝나도?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계속은…, 예, 저희들이 서류를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이경동위원
그럼 너무 오래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10년, 그렇죠? 또 한 번 더 할 수 있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계속 할 수 있다, 그렇죠?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경동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내부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큰, 물론 사업을 어떤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중간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거에 봉제 작업했던 부분들도 중간에 사업을 그만두고 변경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합회 회장님이 아무래도 보호작업장을 또 위탁기관으로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하게 되었다 보니까 회장님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어떤 역할에 따라서 조금 잡음은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너무 오래하면 내부 비리나 또는 나중에 내사람 심기, 직원들부터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없겠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거기 직원이 현재 7명 있는데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거 이제 몇 년까지 하고 그만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5년을 하면은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만큼 하면 되지.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못 챙겼던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번 조례에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신청이 들어온다 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를 하게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뭐 철저히 과장님 맨날 거기 계시는 것도 안고 다른 데 가버리면 또 마찬가지고, 맨날 그런데.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 이대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오래 할 수 있는 이 조항이.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기간은 수정할 순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못 챙겼던 부분 중에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조치내용이 조례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서 충분히 그런 수탁기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어쨌든 뭐, 나중에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비리라든지, 내사람 심기라든지, 이거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관리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예,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내용인데, 자도 그 부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부분, 이게 상위법에. 아! 상위법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게 대체로 전부 추세가 5년 추세다, 그렇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호위원
5년 추세인데 그동안 청도군에서 손을 한 번도 못 봤다, 조례를. 근데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이거든, 그렇죠? 보통 5년 단위 같으면 담임제라든가, 그렇죠? 임명을 담임으로 하는 것으로, 아니면 많이 해도 연임 정도. 이것은 계속 이래 세 번, 네 번까지 계속 이래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다, 말이죠? 그래 그동안 하면 내사람 심기라든가 또 내부비리라든가 그래 방금 그런 일 충분히 방생할 소지가 있다. 근데 보통 이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다, 그렇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호위원
자치단체장이 임기가 4년이다, 이 말입니다. 4년. 4년인데 이게 정권도 4년하고 넘어가는 마당에 하면 보통 같이, 보통 임명, 기관 임명은 선출이 끝나는 그 시점에 끝난다, 그렇지요? 그래 그게 자꾸 그렇게 반복이 되면은 그런 문제가 좀 발생 될 수도 있고, 또 탁월한 사람이 잘 운영하고 이끌어가면 문제가 없겠지마는, 특히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3년을 그대로 밀고 나가든지, 뭐 5년 아니면, 5년을 4년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다른데 타지역 그걸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북에 조례를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였는데 5년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박기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부탁한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담당 부서에서는 뭐 부서장이 바뀌고 관리감독자가 바뀌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 잘했으면 좋겠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복지과장님.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이경동 위원님이랑 박기호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잘 아시겠지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여러 가지 3년에서 5년으로 사회복지법이 그렇게 되어있다 하니까 저희들도 조례를 바꿔야 되지마는 5년 해서 또 다음에 또 계속 이렇게 또 맡을 수 있고 이러면은 5년, 10년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 곳에서 너무 장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자기사람 심기,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3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윤길입니다. 72쪽입니다. 의안번호 08-309호,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신청기간에 관하여 서로 상충되는 내용과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등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고자의 정의를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정하고,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개정안 6개월 이내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73쪽과 7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항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예산관련,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 및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의안번호 08-309호,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사회보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0시 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종학입니다. 페이지 80쪽입니다. 의안번호 08-310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현재까지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특례 제한법 및 행안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의거 피해 주민, 또 소상공인, 피해 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감면대상을 살펴보면 관내 모든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또 관내 사업소분 주민세납세자,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또 관내에 영업용 차량소유자 등입니다. 다음은 세목별 감면 내용입니다. 감면 내역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82페이지, 3번에 감면추계회계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 세목으로 주민세, 제일 먼저 1만 원이 부과되는 모든 세대주 2만 468명에 대하여 100% 감면을, 다음 5만 원이 부과되는 개인사업자 986개소에 100% 감면, 그리고 5만 원에서 20만 원이 부과되는 법인사업자 853개소에 대하여 100%, 다음 연면적 330㎡ 초과사업장 329개소에 대하여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착한임대인 건축물 소유자 30건에 대하여 50%, 그리고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4개소에 대하여 50%, 그리고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영업용 자동차 726대에 대하여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7개 분야에 총 감면 예상액은 약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 3,000만 원 이 금액은 2021년도 저희들 군세 목표 284억 3,000만 원에 약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이라든지 행안부 지방세 지원 지침 통보 공문, 코로나19 피해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계획 등은 기타참고사항으로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의안번호 08-310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5월 28일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