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도 지원액 대비 지출증빙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저희 도시가스 공급가격이 있습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가 90.93원에 공급을 하고 참빛충북도시가스가 100.49에 공급을 합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도시가스 사용자 용도별로 열한 가지 용도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분류한 근거는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사용자별 용도별 분류가 가격이 차등이 되어 있죠? 차등되어 있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지금 11 용도별로 차등을 했죠?
차등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도시가스 공급규정집에 11 용도별로 분류를 한 근거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급규정에 11 용도별로 분류를 했으면 또 용도별로 가격이 차등이 된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산출근거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규정집에 지금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집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본요금, 사용자 요금 체계 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다가 용도별 사용 요금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공급규정이나 다른 규정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용도별로 다 세분화 돼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취사전용 요금서부터 수송용까지 11개 용도별로 있는데 용도별로 산출기준이 다 있으시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충청북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은 충청북도가 관장을 하죠?
지금 저희가 사용자 용도에 따라서 11개 용도로 분류를 해 놓으셨죠? 가격 체계가 다른 기준, 이것을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근거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도시가스 요금은 용역회사에서 결정합니까?
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전문성이 있어서 회계법인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계법인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룰이라도 저희들의 공급규정집에는 산입을 시켜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금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불만을 가지고 우리가 불만을 해소하려고 그럴 때 가령 어떤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만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소수인 전문가만 알고 있지 대다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도청 직원들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우리 도시가스 요금이 객관적인 거예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몇 개월을 도시가스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었어요. 아직까지도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소한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가 근 20년이 되죠.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산출근거조차 마련해 놓지 않았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부분만 갖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이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우리 도시가스 규정집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궁금한 사항들을 모두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후에 보완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또 제가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는 요금들을 보니까 취사전용, 개별난방, 중앙난방이더라고요. 그래 가격 대비를 전국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기본요금으로 보니까 저희 충청에너지가 5,759원, 참빛에너지가 3,398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본요금이 1,000원이 넘어가는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요금이 이렇게 비싸면 사용자 요금은 어떨까 하고 사용자 요금을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근거에 있었던 데인데, 저희는 충청에너지가 사용자 요금을 루베당 106.42원을 받고 참빛이 118.83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주가 저희하고 비슷한데 89.92원, 익산이 105.08원, 저희보다 금액을 적게 받는 데는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 평균적으로 보니까 85.95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 분에게 그런 말씀드려 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배관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관효율의 기준은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지금 배관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배관효율의 기준이 있어야 배관효율이 떨어지고 배관효율이 좋고 그러는 거지 배관효율의 기준은 없는데 배관효율이 떨어진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의 도시가스 요금을 우리 충청북도가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충청북도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1m당 연간 총공급량이 됐든, 공급관로 총비용이 됐든, 공급 관로의 두께가 됐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배관효율의 기준점이 있어야지, 이 배관효율의 기준점을 근거로 해서 배관효율이 떨어진다 배관효율이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가 없으시네요? 배관효율의 기준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다 배관효율이 떨어지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준치가 지금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경부에서 따지는 것은 이따 제가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릴 건데, 지경부에서 관장하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지경부가 하는 도매가격이 있고 우리 충청북도가 관장하는 소매가격이 있어요. 소매가격이 관장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관효율에 대한 기준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 도시가스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었던 사안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별로 구분을 했는데 용도별로 분류한 근거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격 대비 분류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가격 대비 분류 근거가 없다? 이런 부분들, 지금 마찬가지로 배관효율도 배관효율은 떨어지는데 배관효율에 대한 기준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집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다니까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 정확한 배관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취사전용 가구가 있죠? 취사전용 가구는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난방용으로는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을 취사전용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처음부터 취사전용 가구도 있지만 처음에는 취사와 난방을 도시가스로 사용을 하다가 가격의 불만, 서비스의 불만으로 취사는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고 난방용으로는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소비자는 가격과 서비스가 유리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식선에서 이동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비싼 요금을 부과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배관효율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기준도 없는 배관효율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준이 있는 배관효율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기준도 없이 무슨 배관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말씀이 전제가 되려고 그러면 배관효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배관효율을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배관효율은 말이에요, 도시가스사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서비스를 개선하면 도시가스 수요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배관효율을 높이고 지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우리 배관효율이 m당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사용을 많이 하게 하려면 도시가스사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가스 공급사가 원가를 절감을 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가능하다는 전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철저히 그 방향으로도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죠? 좀 더 도시가스 입장에서 분류를 하면 동절기와 하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도시가스 사용량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월보다 10월까지가 도시가스 월간 사용량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해서 난방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취사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사할 때만 도시가스를 사용하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가정용에도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별난방의 기본요금은 2,322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절기에는 개별난방과 중앙난방, 또 취사전용과 별반 도시가스 사용하는데 차이가 나는 게 없죠? 난방수요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취사 전용과 개별난방, 중앙난방이 기본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같은 시민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그 체계가 지금 난방용을 도시가스로 사용을 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절기에는 개별난방, 중앙난방도 도시가스 사용을 난방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취사 전용으로만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동절기에만 사용하니까 하절기에는 사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취사하고 난방을 같이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개별난방, 중앙난방도 하절기에 난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취사용하고 똑같죠? 그런데 어째 요금체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지 않죠? 1년에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취사전용 요금과 개별난방·중앙난방 요금이 왜 1년 12개월이 동일 산정이 돼야 되죠?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거 이해를 잘 하세요. 취사전용, 개별난방, 중앙난방이 하절기에는 똑같이 취사전용으로만 사용이 되죠?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배관효율로 따지면 양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난방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 양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째서 이거 6개월간에 그냥 취사전용 가구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많이 물어야 되죠? 과장님, 지금 답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용역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열병합용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했어요. 예?
지금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요금체계는 동절기·하절기를 구분을 하고 어느 요금체계는 임의대로 했다, 이거 제대로 관리 관장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급비용을 보면 저희가 전체 공급비용이, 제가 충청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충청에너지의 총 공급비용 단가가 90.93원입니다. 그럼 저희가 90.93원 내에서 우리 11개 용도의 요금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기본요금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취사전용 요금이 보니까 전체 사용량 대비 볼 때 한 0.96%예요. 그런데 요금 대비로 가니까 전체 사용요금의 11.70%를 차지합니다.
또 개별난방은 전체 사용량이 29.47%예요. 요금으로 따지니까 37.18%에 해당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이 한 54%대가 됩니다.
그런데 요금 대비로 가면 36%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서민들에게 도시가스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서 결과적으로 산업용이나 다른 요금들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90.93원 내에서 저희들이 공급비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1개 용도별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서민들이 사용하는 요금이 비싸게 책정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산업용이나 기타 요금들이 절감되는, 싸지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지사님께서 서민 중심으로 가는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같습니다. 이 내용들 아마 우리 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근 시도 지역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인근 시도 지역도 확인을 해 보니까 취사전용 요금을 시도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시도하다가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첫 번째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요금체계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서민 중심으로 가는 체계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자기 지역은 서민 우선으로 가서 가격체계를 지금대로 존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정말 늦었지만 우리 서민 중심 가격체제로 좀 돌아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사의 적정 이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사의 요금체계는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으로 분류가 되죠?
도매가격은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관장을 하고 소매가격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장을 합니다. 또 도매가격은 가스공사에서 공급을 하고 우리 소매가격은 충청에너지, 참빛에너지가 공급을 하죠? 도매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 금액의 한 90%에 해당하고 소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10% 정도를 갖고 있죠?
맞나요? 작년도, 2009년도 기준입니다. 우리 충청에너지 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에너지가 도시가스를 4억1,057만5,000루베를 팔았습니다. 여기에 공급비용이 90.93원이죠? 대략 보니까 한 370억 가량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96억1,200만원이었습니다. 매출이 대략 370억인데 지금 당기순이익이 96억이다, 우리 과장님 좀 전에 10%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률을 보니까 한 25.7% 되는데, 이거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충청에너지의 순매출은, 도매가격은 가스공사가 관장을 하고 소매가격만 우리 충청에너지만 관장을 합니다. 충청에너지는 공급비용만 매출이지 실질적으로 도매가격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순매출 계에서 빼주셔야지.
왜 그걸 포함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급비용으로만 인해서 우리 충청에너지는 이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매가격 대비를 하셔야지 총 공급량 대비해서 도매가격 소매가격을 총괄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정도 당기순이익이 있다, 기업이니까 이윤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당기순이익이 날 정도라면 아직도 도시가스요금을 충분히 더 가격을 인하시킬 여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이따 다 말씀드릴테니까 이따 말씀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당기순이익이 지금 26%가량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어요. 봤더니 우리가 공급비용을 결정할 때 총 공급비용 나누기 추정 공급물량으로 산정을 하죠? 맞습니까? 2009년도 보니까 추정물량이 대략 4억루베였습니다.
그런데 판매물량이 한 4억1,000루베를 판매했어요. 이러다보니까 산정오차가 대략 한 플러스 2.5%가량이 산정이 됐습니다. 이 2.5%가 왜 중요하냐 하면 2.5%면 루베당 대략 한 2.40원 정도의 가격 인상효과가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공급규정에 보면 ±3% 이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충청북도가 예측을 플러스예측을 하게 할 게 아니라 마이너스 쪽으로 예측을 하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충청북도 용역보고서 4년치를 봐 왔고요, 다른 지역 용역보고서도 봤습니다.
제가 불가능한 거를 과장님한테 가능하게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 용역 참가했던 분들과 확인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2006년, 2007년, 2008년도는 마이너스 예측을 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7.5% 가량을 예측을 했고 2007년도에 -6%, 2008년도 -0.2% 가량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이 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2006년도에 56억, 2007년도에 한 77억, 2008년도에 87억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발생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마이너스 쪽으로 예측을 유도해야 됨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공급 비용을 산정을 할 때는 적정 원가 플러스 적정 투자 보수율을 하죠? 그러면 저희가 적정 투자 보수율을 산정할 시에 전국 도시가스 공급률에 비해 해당 시도가 가능 공급률이 떨어지면 2% 정도를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왜 이것을 해마다 2%를 추가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 충청북도의 보급률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 12월 말 시·군별 세대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합계가 59만9,000세대 가량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충주는, 제가 충청에너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충주는 참빛에너지가 공급을 하니까 충주는 빼야 되겠죠.
거기다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은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죠. 여기도 빼야 되겠죠. 여기를 빼면 대략 43만 가구가 됩니다. 43만 가구가 되죠.
저희가 지금 보면은 청주에 도시가스 들어온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보급률이 100%가 안 되죠. 대략 90% 내외입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가스가 100% 보급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희 도시가스가 청주는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일선 시·군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분명하게 공급 가능 가구 수입니다.
저희들이 이 공급 규정에 보면 세대 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 가능 가구 수라는 명칭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공급 가능 가구 수라면 지금 청주도 90%대가 안 되는데 일선 시·군으로 내려가면 공급 가능한 데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가스사가 보니까요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지 인구 밀집이 떨어지는 데는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80% 정도면, 우리가 도시가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는 한 80%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었을 때 80%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저희가 대략 한 34만 가구가 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도시가스 공급은 26만 가구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나눠 볼 때 저희가 한 77%, 한 76.8%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도시가스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입장이 반영되는 도시가스 요금이 정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이 부분 분명하게 다음 번 도시가스 용역 때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는 0℃ 1기압 상태로 우리가 공급을 받죠? 제가 국회 산자위 속기록을 보니까 도시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가 1℃ 상승할 때마다 부피가 0.37% 늘어난답니다.
또 기압이 10밀리바가 떨어지면 부피가 1% 증가를 하고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거 온압 차이로 있는 잉여 물량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우리 도시가스 공급 가격을 책정할 때 고려가 된 적이 있나요?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방자치법」41조5항에 의해서 선서하신 거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뭐 과거 산자부 시절이나 아니면 지금 지경부 확인해 가지고 유권해석 받으신 적 있어요? 지금 계랑법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권해석 받아 놓으신 거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산자부 담당 주무관이 발언한 기록를 내 그대로 옮겨 드릴게요. “법으로 정하는 계량기의 사용 공차는 자연 상태에서 계량기의 노후나 열하로 인한 파손 등 기계적인 오작동에 관해서만 적용되지 판매량의 허용 오차를 인정하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왜 이것이 온압보정차로 오는 이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사가 가스공사로부터 받는 매입량과 매출량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해서 어렵게 받았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주신 거?
이 이전치도 갖고 계신가요?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원래 이 자료를 갖고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요 매입량과 매출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입량과 매출량의 차이가 있는데 이 매입량과 매출량의 차이를 온압보정차로 인한 잉여 물량으로 봐도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량법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거 지금 매출량 마이너스 매입량으로 하면 잉여 부분 나는 것이 온압보정차로 인한 거라고 인정해도 되겠죠? 충청에너지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에너지가 구입량이 2007년도 분이에요, 3억2,965만7,000루베, 판매량이 3억3,700만6,000루베, 2008년도가 3억7,644만5,000루베, 판매량이 3억8,321만6,000루베, 2009년도가 4억596만5,000루베, 판매량이 4억1,057만3,000루베입니다. 이 차이를 보니까 2007년도가 대략 734만9,000루베, 2008년도가 677만1,000루베, 2009년도가 460만8,000루베의 잉여 물량을 판매를 했어요. 이 잉여 물량에는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제가 작년도 8월 1일 가격 대비 기준표를 받았습니다. 가격 대비 기준표를 받으니까 2007년도에는 가장 우리가 비용이 좀 싼 산업용 기준으로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루베당 546.62원이에요. 이것을 곱해 주니까, 이 물량을 곱해 주니까 잉여 이익이 얼마냐 하면 40억 가량이 나와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똑같은 물량을 루베당 585.76원에 하니까 39억원 가량의 잉여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2009년도에 460만8,000루베를 697.91원을 곱해 주니까 무려 32억원의 잉여 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잉여 이익이 발생됐는데 계량법, 확인되지도 않은 계량법을 근거로 해서 공급 가격에 한 번도 반영을 하지 않았다? 이거 업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차 범위 ±3%가 근거 없다는 말씀드리고, 계량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과 관계가 없다는 걸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이렇게 3년간 100억 이상을 도시가스사가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 부당이득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잉여 이익을 취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급가격에 한 번도 반영이 안 돼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과장님! 제가 아까 산자부 주무관의 답변 내용의 말씀을 서두에 드렸어요. 그 내용 말씀하시면, 아까 선서하신 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말씀하세요, 자꾸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잘못을 떠나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 중심이 되고, 이렇게 잉여 이익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량법의 근거로 인해서 3년 동안 100억 이상 잉여 이익을 취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이것이 당연한 것마냥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 발상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최소한 이 정도 이익이 났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뭔가를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도 계량법을 갖고 말씀하신다라는 건 이건 모순 아니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뻔한 내용 같으니까 답변 안 받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도시가스를 갖고 한 3개월 동안 정말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듣고 배웠습니다. 한계가 뭐냐 하면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우리 주무관 한 분이 관장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이분 정말 엄청 열심히 하는 모습 제가 많이 봤어요. 아마 이 도시가스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있을 텐데 그분이 모든 민원을 감당하면서 이 도시가스 가격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주문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우리 도시가스 요금들이 서민 체제로 돌아가고, 우리 충청북도가 제대로 관장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를 우리도 키워야 되겠다, 정말 우리 주무관 한 사람이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기에는 어렵다, 감당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사의 논리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느낀 건데 도시가스사에서 받은 자료를 저한테 전달을 해 주고 도시가스사의 논리를 저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더라, 저 그 부분 이해합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인력 보강을 해 주셔서라도 우리 도시가스가 정말 서민들이 보다 더 가격 경쟁력 있게 이렇게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할 때 도시가스사가 저희 도에다가 가격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용역회사에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여기 도시가스사가 우리 충청북도에 제출한 서류가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급여를 무려 저희들이 수정할 때 수정한 부분들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급여를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81억9,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저희가 용역단계에서 17억 정도를 수정했습니다. 퇴직급여가 5억900만원을 저희들이 수정을 했고 복리후생비가 3억5,000만원을 수정을 했고 여비교통비가 19억5,000, 수도광열비가 3억3,400, 지급수수료가 23억6,000, 정말 전체 수정한 금액이 어떻게 이런 회사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예요. 고의적으로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비슷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슈퍼맨일 수 없겠죠. 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저희들이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전에 제가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아까 제가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렸었습니다. 직원을 보충을 해서, 보강을 해서 도시가스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점심이 급해서 답변을 못 들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아까 제가 온압보전차로 인한 잉여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올 연도 용역을 집행을 하셨나요? 추후에는 잉여부분에 대해서도 꼭 공급비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해 주실 수 있죠?
그 부분도. 우리 충청북도가 선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이 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금 우리 오창산업단지 외에 다른 관리공단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곳이 있나요?
그러면 오창관리공단에만 특별히,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사유라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는 전체 산업단지 모두가 다 해당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창산업단지만 이렇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성공한 산업단지가 저희가 직원들 급여를 주자고 보조를 주는 거예요. 성공한 산업단지가 직원들 급여를 못 줘서 도가 급여를 보조해 줘야 될 정도가 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지금 분양률이 높다는 얘기는 공단에 입주한 업체가 많다는 얘긴데 업체가 많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달리 말씀드리면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창단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면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이건 어떤 오창관리공단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공단도 똑같은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 다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제가 올 년도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2010년까지 지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올 사업설명서를 복사한 내용입니다. (자료제시)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저희가 올까지 11억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11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립기반이 조성이 안 됐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건 지금 전체가 올까지 보조한 게 11억이 경상적경비로 지출이 된 겁니까? 그러면 더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산업공단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줬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상적경비를 지원해 줬다는 건 소모성경비를 지원해 준 건데 일종의 그건 자립기반 조성하고는 별개로 생각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지는 다 비슷하죠? 저희 충북지역에 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충북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7조제2항을 보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 실시한 적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 보조금이 지급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만한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달리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자료하고 좀 문제가 되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든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여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올 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단지를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느끼는데 지금 자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11억을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단이 생긴 지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공단 내 입주 업체가 138개 업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정도 업체라면 실질적으로 공단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 예산이 전체적인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많이 써야 될 부분도 못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논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예산이 보조금으로다 나가야 될 그럴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2005년 2억5,0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10년 올 1억이죠. 11억이 목표 기금 자립 기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다는 얘기로 제가 지금 인식이 되네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태생적인 문제는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그랬으면 올 연도 사업계획을 할 때 이 정도 계획은 안 됐어야죠. 2010년도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상상력을 발휘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도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보조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4조1항입니다. 2항이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보조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보조금관리 조례를 또 봤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단체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여기 각종 단체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회단체 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도 검토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예산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늘상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이런 보조금들은 해마다 집행이 되고 있고 관리 감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여기 보면요 오창 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2010년도 예산 보면 전무이사·관리부장·과장·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 정도 성격밖에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필요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단을 설립하든, 관련 조례를 만들든 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고 집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올 2010년도가 마지막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꼭 지켜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11억을 보조를 해 줬어요. 11억을 보조를 해 줬으면 충분히 자생력이 지금쯤이면 생기셨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평가서도 한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다 언제까지 퍼 주시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퍼 주면 언제 여기가 자생력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내년도 사업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사무감사에 대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38개 업체가 나름대로 지명도 있고 영향력 있는 업체도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자체에서 자생력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청북도에는 여기보다 못한 단지가 자생력 있게 자생력을 가지고 충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봐 주셔야지 특정 공단이 지금 그 많은 면적에 13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직원들 월급을 못 줘 가지고 월급을 도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내년도 예산에 관한 문제는 내년도 예산 시에 다루겠지마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2010년까지 지원이 되기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꼭지 더 해도 될까요?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사정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조례에 노사정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사정포럼이라는 단체는 제가 보니까 조례에 이런 기구가 없었습니다.
노사정포럼과 노사정협의회가 동일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입니까? 그러면 노사정포럼이 노사정협의회의 하부 집행기구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노사정포럼과 노사정협의회의 차이점은 별로 없는 건가요? 제가 노사정포럼의 목적과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서 거기 목적을 봤습니다. 두 단체가 목적이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기구는 보조금이나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법적인 근거가 없는 포럼에는 해마다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제가 8대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신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았더니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그때 주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사정포럼은 노사평화선언대회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다, 노사평화선언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창립됐다라는 표현, 이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희가 노사평화선언대회가 작년도에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평가를 최우수 단체 평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사정포럼의 역할은 노사평화선언대회를 무사히 잘 마침으로써 마무리된 것 아닌가요? 아니 저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얘기 들으면 제 상식하고 혼돈이 됩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나 조례에 기준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돼 있는 단체에다가는 예산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부 조직인 임의단체에다가 예산을 줘서 예산을 집행케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글쎄 저는 국장님 말씀하셔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저희가 법적인 기구가 있죠. 더군다나 노사정포럼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2006년 1월 26일날 창립이 됐습니다. 저희들 노사정협의회는 2009년도에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통상적으로 지원조례를 만든 의도는 노사정포럼을 보다 발전시키고 제도권 내로 끌고 오자는 취지의 노사정협의회가 만들어졌겠죠. 보니까 목적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예산이 운영되어야지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저희 도 예산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돼 갖고 예산이 집행돼야 될 의미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관리공단 보조금이나 지금 이 보조금이나 보조금이 집행되는 가장 큰 기준이 저는 법령, 조례에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면 이것이 법령, 조례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노사정협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노사정포럼 예산 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였는데요, 참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 이 자료를 우리 국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준 없이 집행되고 지금 10월말 현재 34%가량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내역 보면 정말 이 단체가 왜 필요한지 존재에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애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갈수록 보조사유는 많아지는데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최소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일몰을 시키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든 어떤 기준점을 이제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노사정포럼 관계돼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사평화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있죠?
올 년도 예산출연금이 5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던데 집행이 되었나요? 도에서 출연금이 11억이고요. 전체 평화장학재단은 50억을 목표로 한 걸로 일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도에서 출연한, 연차적으로다가 저희들이 11억을 출연을 하고 또 관계 기관이나 노사 쪽에서도 출연을 해서 50억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응투자의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꼭 명심하셔서 지금 저희 충청북도 기금뿐 아니라 노사단체나 경영자 쪽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확인해 주시고 그에 걸맞게 기금을 적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