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275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21-06-15

박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계획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 담당관 우군택입니다. 의안번호 08-313호,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7월 13일 시행 예정,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먼저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이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두 번째 위원회 명칭이 현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에서도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08-313호,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0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21쪽입니다. 의안번호 08-314호,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기치 못한 질병, 실직, 재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비로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근거가 없는 사업이 불우아동 수학여행 경비지원 외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저소득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기치 못한 재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일시적 생계비 및 의료비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방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신청과 조사를 통한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대한 사항과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 중지에 대하여서, 안 제8조는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2쪽에서 25쪽, 붙임문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26쪽에서 28쪽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7개 사업에 대하여서 올해 예산 7,243만 원에 대한 5년간 물가상승률 1.1%를 반영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경북도 내에는 도 본청을 포함하여서 6개 시군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기초수급 가구는 현재 1,564가구이며, 차상위계층은 중복대상자를 포함하여 1,162가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08-314호,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동위원

이경동 위원입니다.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보면은 비용추계에 한번 보시면 1차년도, 2차, 3차, 4차, 5차 이래 있는데, 불우아동 수학여행경비지원. 불우아동이라 하면 청도군에 지금 몇 명 기준으로 이걸 추계했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중에서 기초교육 급여를 받는 대상이 55명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좀 크게 다시 한번.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기초수급 대상이 4가지 정도 분류가 되는데 기초교육 파트에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55명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예산이 이거 하면 충분합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7만 원을 지원을 지원하고 중학생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독거노인은요? 몇 명이나 돼요?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독거노인은 저희들이 전체 대상자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군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 1,200가구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본인이 봤을 때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불우아동에 …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급하게 큰일을 당했을 때 1인당 얼마나 주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간병비 같은 게 2,100만 원입니까? 이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이 …

이경동위원

위에도 불우아동 수학여행도 마찬가지로 …(동시발언 청취불능)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작년에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이 신청받은 대상자가 2명이고 올해는 현재 1명입니다.

이경동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예산이 부족하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음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유경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10시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학입니다. 의안번호 08-31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 또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즉 중요재산의 범위를 살펴보면은 취득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그리고 면적은 약 1,000㎡ 약 300평 쯤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이고, 면적은 2,000㎡입니다. 약 600평 쯤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은 군의회 의결 후에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이 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붙임문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코미디철가방극장 아래 연접부지 풍각면 성곡리 752 외 1필지, 1,950㎡ 약 590평을 2021년도 올 하반기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 매입 부지는 야외광장, 즉 야외공연장, 반려동물놀이터,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6월, 이번 달에 용도 폐지를 하고 감정 평가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선필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08-51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행정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하는 게 코미디철가방 옆에 3억 주고 매입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근데 지금 우리 코미디철가방 옆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 투입이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전에도 많이 했었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한번 실패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옆에 이제 땅매입을 해야된다. 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국농어촌공사 것이네요. 그렇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겁니다.

이경동위원

땅을 사 가지고 그래 지금 주차장을 만들겠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근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실지로 이제 뭐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라든지 여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 차후에 매입을 해도 되지 않느냐, 꼭 지금 시작도 안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군에서 2019년도 말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코미디철가방에는 한 23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토지가, 또 국비가 이거는 70%입니다. 국비 70%라는 그 예산이 잘 힘든데, 보통 뭐 5대 5 되어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이기 때문에 지금 군비를 좀 적게 들이고, 또 토지를 여기에 건축물이라든지 구축을 쌓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지마는 토지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토지는 구입하는 게 옳다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거는 뭐 실지로 재무과에서는 돈만 줘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것이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살림이 재무과로 가다보니까, 재무과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죠? 이제 뭐 기획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합니다. 이게 국비가 중요하고 뭐 군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한다면은 물론 매입을 해야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전체적으로 완성을 시켜놓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는 걸 봐가면서 부족하면은 매입을 해도 되지 않나 그래도 늦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뭐 필요로 하니까 사겠다는 이야기는 뭐 지금까지 다 하는 게 필요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실패를 했거든요. 주위에 지금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 해가지고 건물 그렇게 잘 지어 해 놨는데 결국은 또다시 몇 년 하지도 못하고 또다시 리모델링부터 해서 주위에 땅을 사야 되고, 주위에 뭐 온갖 것을 만드는 이런 상황에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거. 차후에 사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토지 구입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또 신활력사업 하고는 공모사업에 힘든 것을 갖다가 당첨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래 저는 …(동시발언 청취불능)

이경동위원

땅 사면은 공모사업에 빠집니까, 어데.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이게 다 토지를 …

이경동위원

나중에 필요하면은 우리 군비 가지고 사면 되지요. 사려면 얼마되지도 안 하는데.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비가 지금 30%, 국비가 70% 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

이경동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꼭 필요로 해서 진짜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와서 개를 데리고와서 풀어놓고 놀고, 이런 정도가 되면은 거기 돈 투자를 얼마든지 해도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아직 시작도 안 해서 모든 것을, 땅부터 사고 뭐 해가지고 돈을,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 나중에 실패할 때는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책임지겠습니까?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허락이 되면은 사업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보충 설명을 보충 설명을 하도록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의 동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는 걸, 관광객이 오는 걸 봐가면서 매입하자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관광객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매입을 하고자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것은 펫 문화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사실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주차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우리가 현재에 거기에 자갈을 깔아놓고 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활용하고 거기에서 펫, 이런 동물들을 그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서 우리가 임시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일부는 그렇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못 하면, 또 언젠가는 뭐 내년에, 후내년에 한다 하는 보장도 없고, 이래서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또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우리 이번에 여기를 승인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굳이 매입을 안 하고 임대로 해서 우선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매입을 해도 된다, 그리고 그 주위에 지금 유휴공간도 많거든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사업할 그런 공간은 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경동위원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전부 뭐 빈 공터이고, 촌에 가면 전신만신 공터인데 굳이 그렇게 차 댈 곳 없을 정도로 사람이 온다 그러면 3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투자를 해야되지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위원님…

이경동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검증도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예산만 자꾸 투자를 해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

이경동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저기 이 땅을 또 매입을 하고 …

이경동위원

집행부에서는 필요로 한다고 하겠지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뭐 꼭 거기만 보는 게 아니고, 청도군 전체 내를 보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사람이 많아서 차 댈 곳 없을 정도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요. 꼭 누가 뭐 그것 가지고 하지마라 할 사람 없습니다. 단지, 모든 게 다 만들어놓고 나니까 실패를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오는 게 예산만 가져다 넣었지, 지금 뭐.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도 몇 번 뭐 방문하고 했는데 자리에 또 그대로 방치한다 하는 것은 범죄의 사각지대도 되고, 계속적으로 어떤 위원님들의 질문사례도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몇 년간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기회에 리모델링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경동위원

물론 이 기회에 예를 들어서 뭐 국비가 210억이고, 군비가 9,000만 원입니까? 어, 2억 1,000만 원이고, 9,000만 워너이고. 그래 얼마 안 드는데, 근데 국비가, 군비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에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쓰지도 아니한 땅, 한번 물어보십시오, 재무과장님한테. 얼마나 많은지.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쓸모있는 우리 공유재산,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산부터 해서,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뭐 기획실에서는 이게 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필요로 하니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다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땅 사는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마직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예.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실패를 떠나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하는 그런 우리의 공유자산으로서 이것은 매입을 우리가 이 사업이 실패하던, 성공하던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 주변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그런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인데 성공적으로 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서 우리는 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여러 가지 먼 훗날을 보더라도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과장님.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박기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코미디철가방이 사업이 완전 실패다. 그렇죠? 실패인데, 지금 이런 땅은 매입하는데 3억 밖에는 아니지만 실패한 사업에 이것을 다시 이것도 일종의 재개발이고, 도시재생사업 일종의 하나라고 보고하면 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자! 재산은,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안은 기획실에서 잡고, 그리고 이것을 마무리하게 되면 귀농귀촌계로 또 넘어가고, 이래했는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와야된다.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은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부서소통이 안 된다. 재무과에서 덜렁 땅을 이렇게 안이 올라와서 사주고 나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펼치고 나면 이런 이 과정의 내용들을 압니까?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것은 공모사업이다, 매칭사업이다, 이래 턱 하고 안을 가져오면 항상 승인해 달라하고, 거의 뭐 90%, 100% 승인해 주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충분한 사업설명도 제대로 없이 부서소통도 없이, 부서 혼자만 자꾸 이래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연결부서에서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평행선말 달리고 있는 거라.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많아서 땅을 안 사 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철가방사업도 완전 실패로 돌아갔는 것을 저는 해야된다고, 사야된다고 보기는 보는데, 그 만큼 일을 추진하고 싶으면, 또 철가방 성곡부지 이쪽에 이 일을 지금 저 청년귀농인들 들어와서 이것을 해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청년귀농인들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코미디철가방을 다시 재조명해서 한번 살려보고 그쪽에서 이래 제대로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설명이 하나도 없다. 땅 사는데 이것만 떡 실질로 재무과에서 재무과장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그래 같이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래 해야되지. 담당관님, 그렇죠? 그래 생각하지요?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한데 사실 사전설명은 충분히 했다고,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우리 또 농정과하고 소통도 잘 되고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양해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그래…(동시발언 청취불능). 아니 코미디철가방인들 열심히 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말 그대로 폐부지 되고 지금 폐건물 되고 있나,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걸.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실패했는 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

그러니 단순히 예를 들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청도군에서는 많다. 이런 역할을 지금 오늘 일은 뭐 담당관이 기획실에서 이래하고 하니까 참석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하니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는데, 이런 역할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국장님이 이런 것을 검토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하고, 이는 매사에 이런 매칭사업, 뭐 공모사업 가져와서 자꾸 예산 담당부서에서만 안을 올려가지고 자꾸 해달라 하고 이러지 말고 연결되는 관련부서에도 같이 이 땅을 매입하고 나면 차후에 넘어가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 같이 동참해서 “이런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 했는데 잘해야 된다” 뭐 조언도 좀 해주고, 그 계획도 들어보고 그 역할은 충분히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관심있게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게 저는 부지를 사야된다고 보고, 또 임차주고 우리가 또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정부 보조가 있을 때 사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신활력플러스사업이 70억이지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70억입니다.

김효태위원

70억 중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부탁할 게 뭐냐하면 한가지라도 똑바로 해라. 여러 군데 흩어버리지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한가지라도 지금 이게 철가방이 원래 23억 투자되었다 그랬지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23억입니다.

김효태위원

23억 투여되어 지금 완전 여기 폐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똑바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주차장도 남의 땅 빌려서 세주고 하는 것보다가 우리가 사는 게 낫고, 그 중에 또 우리가 평당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보면 50만 원 같으면 약 한 평당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정도 밖에 안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야된다고 보고, 또 관리하는데 우리 또 동료위원은 뭐 잘되면 한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예 모든 게 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다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인테리어 또 리모델링을 하는데 철가방 건물이 또 일반 건물보다 특이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쇼도 보고 가봤는데 그것을 리모델링 하려면은 돈도 보통 일반 건물 해서 하는 것보다 돈도 한 두세 배는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농어촌공사에다가 왜 자기들은 저수지 막아서 동네 몰아내고 말이야 자기들 전부 득보고 있는데 이것을 마을로 기부하라고는 한번 해봤습니까? 주차장하게 달라하면 안 되는가? 꼭 돈을 주고 사야되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지금 이 상황에는 용도 폐지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용 재산이기 때문에 남한테 이렇게 기부하고 하기에는 지금 …(동시발언 청취불능)

김효태위원

우리는 무조건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이거.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위원

보통 우리가 도로로 들어가던지 우리가 민이 필요할 때 쓸 때는 전부 다 우리가 공짜로 쓸 수 있잖아요. 도로부지로 이렇게 필요하고 이럴 때는 농어촌공사는 다 주거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겠는데, 철가방이 없어지고 새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시작되고, 그리고 귀농귀촌 또 이것, 강아지 뭐 반려견 사업을 하고 카페를 하고 이러는데 첫째로 본 위원은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나중에 우리 잘되어 주차장 사려고 하면 돈 더 많이 달라고 하면 두배로 줘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이대로 추진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위원

전종율 위원입니다. 조금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 중에 한 개다, 그렇지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물론 뭐 신활력플러스사업 중에서 물론 이렇게 토지 매입부분도 공모사업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럴 때 잘 못 사면은 국고를 반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맞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에 토지매입 부분이 빠져있다. 그러면 그 만큼 했는 것은 반납을 해야된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챙겨봐 주시고,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서 1층, 뭐 지하1층, 2층, 3층, 야외관광부지, 광장매입부지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지하1층에는 보면, 뭐 물론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펫 문화 콘텐츠 및 로컬푸드 판매, 갤러리 등 하겠다. 지하에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근접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거기 하면 로컬푸드하면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 하여튼 운영 상의 문제도 생길 것이다. 펫 문화, 또 야외공연장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주차장, 뭐부터 이래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은 뭐 사는 것을 굳이 반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용 중에 야외에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한다, 그러면 반려동물이, 특히 개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면 여러 마리가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짖을 우려성이 있다.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거기에 이주 주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마을에 동의도 구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또 개를 끌고 경치좋으면 그 주위로 산책도 할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마을 주민하고 충분히 설명회를 하면서 되어야 된다. 무조건 행정에서 밀어붙이기 해서는 안 된다. 이런이런 민원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다. 사전에 여기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런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안에 이 사업을 해도 정당한지 아니한지 검토, 혹시 또 안되면 미리 변경을 신청해서 국고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그렇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시느냐 하면 공모, 유사한 건물을 많이 지어서 청도군에 득되는 게 없다. 유지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관광이나 이문을 남기는 것은 없다. 없으니까 자꾸 이런 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업도 정말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노력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사업을 실행할 때 그 상수월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한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면 그 옆에 있는 식당도 운영하면 마을에 수익이 될 것이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죠?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어, 박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빠졌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쭉 듣고 있으면은 벌써 답이 안 나왔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를 하고, 아니 이것을 매입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 담당부서에서, 재무과장 앉혀놓고 전부 지금 사업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관련부서에 충분히 검토가 있고,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국장님 주도하에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쳐서 올라와야 된다. 답변만 방금 전종율 위원이 좋은 제안을 했잖아요. 사업을 앞으로 계획, 물론 그렇게 재무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지마는 그 후에 우리 의회는 그 답을 확인을 못 듣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 사전에 이 안이 올라오면은 부지 매입하는 것은 찬성하고 있지마는, 찬성해야 된다고 하니 이게 매입하므로 해서 연결, 사업 펼쳐야 될 귀농귀촌 청년 창업자들이 일 잘해보겠고, 자기들 계획이 거창한 것으로 생각이 들던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게 관련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와야 된다. 그러니 부지매입 하는데 재무과장 앉혀놓고 사업설명을 하니까 재무과장은 열심히 하겠다 하는 답변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국장님 염두해 두고, 국에서 역할을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예.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보충 질문 한번 다시…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의견 조율할 때 말씀 한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우리가 의견 조율할 때 그때 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군택

우군택기획예산담당관

다 계실 때 제가 방금 전종율 부의장님이 또 말씀하셨는 것 중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무과장님 답변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은 업무성격 상 어쩔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업무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업무를 소상히 다 알 수는 없는 범위인 것 같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반납이라든지 소통 이런 부분은 4월에 행안부, 또 경북도에서 현장 점검도 왔고, 또 주민들과의 전체의 주민과는 대화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어떤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저희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문제는 해결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 또 매입을 또 했을 때 이게 규정이 어긋나서 만약에 반납을 하지 않겠나 우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고, 이 공모사업으로는 다행히 이 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는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예, 지금 땅 매입을 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왜 이 땅 매입이 필요하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때는 땅 매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땅 매입을 한다고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아직 모른다. 굳이 땅을 꼭 사야만 되느냐, 아니면 우선 운영을 해서 진짜 잘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사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이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하는데, 지금 우리 행사 문화관광과에서도 “개나소나 콘서트” 이런 것을 하면서도 거기 가보면은 개 데리고 와서 구경하고, 개하고 그거 뭐 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그렇게 보면서 지금 이곳에 이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서 땅 매입을 해야된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나중에 가서 예산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 땅은 물론 남아있습니다. 땅은 남아있겠지만 실패를 했을 때 그 모든 공간들, 지금 운영하시는 그 분들이 지금은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투자해 주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돈이 안 되어서 손들었을 때 그럼 과연 그때는 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땅이 뭐, 땅 사 놓으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단지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된다. 지금 어렵고 다른데 공사할 곳도 천지로 깔렸는데 그 돈도 못 주면서 처음부터 이거 땅을 산다고 했던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휴회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견 조율하실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태 위원님.

김효태위원

이거 저, 제가 참 답답한데 우리 저기 36페이지 보면 여기 매입부지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옛날에 철가방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철가방 이 큰 건물 23억이라 하는 것을 하면서 남의 땅을 빌려서 주차장으로 쓴다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아까 부의장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보통 사업을 할 때 상수월 권역 문제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할 때 확실하게 연구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예.』 행정복지국장 대답함) 이게 지금 옛날에 국장님이 사업할 때 잘 아시잖아요. 이 사업, 이 지도를 보면 철가방은 이 뒤쪽에 있고, 도로는 여기 앞에 있는데 남의 땅을 밟고 지금 여기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미리 확실하게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내 땅에 다니든지, 뭐 빌려가 다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돈을 23억 주고 만들어 가면서 돈을 이거 지금 사는 거, 지금도 3억밖에 안 하는데, 그때는 이거 1억 5,000 더 했겠습니까? 그때 이 땅을 샀는 것 같으면 지금 왈가불가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장래를 봐서 뭐든지 좀 확실하게 좀 생각하고 연구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뭐 찬성도 하시고 반대도 지금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청도의 지금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한 사업들이 다 이렇게 성공적이지를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으니까, 또 이 사업을 해서 토지까지 매입해서 사업을 해서 굳이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의문이니까 다 염려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또 서로 부서간의 소통문제, 이런 것도 사실 소통이 부서간에 잘 안 되고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공모사업이란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부서간에 연결된 부서를 다 이렇게 소집을 하셔서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와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서, 한 부서만 얘기들어 가지고는 저쪽 부서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는 충분히 조율을 좀 해주시고, 우리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계속 청도에서 지금 공모 사업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진짜 된 게 거의 없고 예산을 투자해서 그 예산을 낭비하고 또 계속 우리가 청도 군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또 부서간 조율을 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부탁합니다.
재열

정재열행정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뭐 재무과 쪽에서 상정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사업이라 하면 같이 공유가 같이 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오늘 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통해 가면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것은 철가방 기존 사업이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 그 많은 사업 중에 일부사업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펫사업이나 여러 가지 뭐 다목적공간이나 문화예술공간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공연장 문제라든지 뭐 반려견 놀이터 문제라든지 이런 공간이 필요하에 이번에 공유재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예, 꼭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의견 조정결과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6월 16일 제275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5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