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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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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총장께서는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충북도립대학 연영석 총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협력과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욱 기획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바로 준비가 되시겠죠, 등기부등본이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

차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하고 발전계획안은 잡아놓은 게 있죠?

이것도 바로 준비되나요? 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질의 있을 때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질의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노광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등기부등본 아직 안 됐습니까?

다른 자료는 와 있고 등기부등본?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금 수여내역은 빠른 시일 내로 이쪽으로 김광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김광수 위원님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이 개교한 이래 가장 많은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는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합작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정책적 제안들을 하신 것을 더 반영해서 한다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부권의 명실상부한 전문대학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립대학이 연영석 총장님을 정점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청북도 여성장애인연대 강경희 님 외 여섯 분이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지금 손문규 위원님 자료 바로 되시겠어요?

예, 지금 즉시 자료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광화원 조사보고서하고 희망원 지금 진행조사 상황보고서 즉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예,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노광기 위원님 자료는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예, 박한규 위원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

더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답변자께서는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예, 그러면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아까 이어서 보충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께서는 신병치료차 잠시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아까 거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내 보건진료소 시·군별 현황을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직까지 질의하지 못하신 사항은 저녁식사 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9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께서는 오후 2시부터 밤에 내내 계시다 그냥 가시는가 했는데 존경하는 노광기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진료소의, 대부분 자녀들은 인근 주변 도시에 살아요. 그런데 진통제나 감기약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 갈 때 노인분들이 많이 타 와요.

많이 타다가 아들래미도 갖다 주고 딸내미도 갖다 주고 진통제도 그렇고 저도 받아먹어 봤어요. 그게 다 곱하기 해서 거기 들어갈 겁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화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하여 인재양성재단,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학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장시간 밤 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