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각종 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보조금이 본래 목적된 바대로 사용되었다라고는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형식에 의한 거보다 저희들이 본래 목적 사업비가, 목적에 의해서 목적 사업비가 쓰여져야 되는데 그 목적 사업에 타당하게 쓰여졌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도는 어떤 단체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발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적인 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그럼 달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2010년도 건 아직 결산이 안 된 관계로 2009년도 거를 토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원액이 2억5,600만원 가량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지원된 내용에 제가 큰 몫으로다가 한번 어떤 내용으로다 지출을 많이 했나라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 중의 가장 많이 지출된 부분들이 행사복을 구입하는데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4개 단체에서 1,100만원, 900만원, 1,077만원, 2,000만원 해서 대략 5,07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 내용은 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요청하면서 증빙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증빙자료를 검토를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자료를 주셨을 때에는 이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2억5,6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출 목을 보니까 행사복 간단한 단체복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단체마다 이것을 한 비용이 대략 5,07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신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고 계시다니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큰 몫으로 제가 봤어요. 또 이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나 봤더니 이벤트비로다가 또 5,7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이벤트비로다가 5,700만원이 쓰여졌는데 더 놀랄 일은 가수를 부르는데 2,100만원이 쓰여졌어요.
또 그중 많이 쓰인 예산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홍보비로다가 홍보 책자를 만든다라고 쓴 게, 책자 만들고 하는 등등이 4,300만원이 쓰여졌어요. 또 보니까 통상 행사를 하게 되면 자기 회원들한테도 초청장을 발송을 하더라고요. 간단한 알림으로 대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장을 발송을 하면서 495만원을 썼습니다.
보니까 이런 저런 항목으로다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실제 지출된 항목을 보면 옷 사 입고 이벤트하고 광고한 게 전부 다인데, 과연 이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보조금을 지급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을 했나라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연수하고 교육 받는 데도 초청장을 보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인 대회 행사를 하는데 초청장 발송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제가 낱 단위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자체 교육, 자체 연수하는 데도 초청장을 발송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우리 도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 감독도 철저히 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전제 하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출된 증빙자료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이나 연수를 할 때 참석인원 대비 계약을 하더라고요.
예상인원을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당일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한 현황만 있지 실질적으로 참석한 인원은 어느 단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제 인원보다 참석을 더 했을 시에는 식수 인원을 변동을 해서 식수 인원을 조절하게끔 되어 있는데 장 보면 계약인원 그 식수인원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더 이상 참석은 하지 않았고 참석인원보다 적거나 맞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합니다. 어려울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불가능한 내용도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보조금에 대한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그런 불감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도할 수 있는 우리 주무 부서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 준 거 이벤트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화려하게 해서 옷 한 벌씩 나눠줘서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이 발전할 수 있으면 그 이상도 해야죠.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주목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계기는 좀 철저함을 기해 줘도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이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단체가 보면 초청장을 발송을 하는데요, 초청장 발송을 하는데 가격 차이가 600원서부터 3,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재질을 다 보관되어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해 봤어요.
재질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원에서 3,000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초청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7조2항을 보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실시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평가를 했는데 평가된 근거를, 제가 정산서를 낱 단위까지 다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된 흔적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자체평가 외에는 우리 도가 평가한 평가 근거가 없었더라. 지금 제가 그 근거를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도 국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거기에 보면 유인된 초청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거는 600원이고 어떤 건 3,000원인데 단순하게 비교를 해 봐도 그 차이를 한번 질의를 해 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 있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그럼? 국장님, 저희가 지금 지원 준 거 보면요 농업정책과가 제일 많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들이 거의가 다 농업정책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더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그러면 단위별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선도 농업인 리더십 연수라고 교육을 보냈어요. 80명이 1박 2일간을 갔습니다. 4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출항목에는 139만6,000원을 지출했어요. 139만6,000원 갖고 80명이 1박 2일을 해서 4식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건 뭐냐 하면 80명이 1박 2일 동안 4식을 하는데 139만6,000원 갖고 가능했느냐라고 그걸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0명이 1박을 하고 4식을 하는데, 제가 이게 아주 논쟁거리는 아니니까 여기서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의도는 80명이 1박을 하고 4식을 하는데 과연 139만6,000원 갖고 되겠느냐, 실제 80명은 참석을 한 거냐 그걸 질의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지출항목은 교육행사예요.
그런데 증빙서류를 보니까 찜질방 영수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찜질방에서도 교육이 가능합니까? 그럼 다음은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로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추정치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이 행사는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충남 보령으로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행사보조 인건비로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5만원씩 15일간 2명을 고용했어요. 통상 저희가 대회를 주관하면 대회를 주관하는 현장이니까 행사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1박 2일 동안 저희가 버스로 이동을 해서 행사장에 참석을 했는데 도대체 15일간 어떤 일을 한 거죠?
예,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국장님, 일단은 국장님 모르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메모했다가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전농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잔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예, 2010년도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되셨을 테니까 정산된 2009년도분을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용잔액이면 2009년도에 반납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0년 7월 26일에 반납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예, 이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또 정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통장을 정산했을 시에는 보조금통장 잔액을 낱 단위 100원, 200원까지도 전부 다 반납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원금이 얼마였었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403만4,940원입니다.
맞나요? 제가 그러면 여기에 가격 차이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그럼 이게 원금인데 저희들이 통장, 원래 받아야 될 때보다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에 보면 낱 단위 100원, 200원까지도 보조금 정산에 다 정산이 되는데 이것은 어째 원금만 받고 지체된 부분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으셨죠?
통장의 이자는 한 푼도 반납을 받지 않으셨고 원금만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철저히 업무에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계 대학생 농촌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돼서 청주상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어떤 사유였었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위한 선심성이냐 아니냐 그때 그런 부분의 논란이, 선거법의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여성농업인 대상 시상식입니다. 대략 815만원으로 이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출내역에 보면 초청장,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335만원 들어가고 이벤트가 300만원입니다. 행사 목적은 여성농업인 중 어려운 농가경영을 극복하고 여성농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발굴하여 시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수상자들에게 관계된 비용은 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진행 사회자에게 60만원을 지급했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집행돼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심사위원에 대한 비용 1,000원도 안 돼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를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제가 이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무 부서가 좀 철저를 기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로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업인 대상 시상식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수 여성농업인 대상 시상식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여기 보면 말이죠, 같은 시간 같은 행사인데 행사비 명목은 똑같이 지출이 돼요.
이벤트 항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농업인은 300만원이고 우수농업인은 32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이벤트 항목을 보니까 음향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음향장치를 따로 한다?
참고적으로 증빙서류를 보니까 이벤트회사 이름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할 수도 있나? 전 정말 궁금합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200원짜리 유인물이에요. 이게 600원 짜리 유인물이고요.
장당입니다. (자료제시) 실제 이렇게 200원, 600원에 할 수 있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꼈었던 부분은 정말 보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주무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전제가 되어야지 가능하다, 정말 저희들은 혈세란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저의 지역 민원 해결하고자 찾아가 뵐 때 만날 재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재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으리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부족한 재원으로 많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는 주로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또 임업, 산림에 관계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농민단체들이 보면 특정 단체에만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아니라 이런 저런 단체에 중복 가입되고 있다는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농촌전문인력기금이 육성되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농촌지도자에 대한 모든 부분들, 농업경영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서브해 주고자 전문인력기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인력기금에는 5개 단체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5개 단체 중의 일부 단체에만 또 중복돼서 예산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조를 받지 못하는 다른 단체들은 또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쪽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보조금을 받아서 여러 사업을 했는데 다른 단체로 갔었을 때는 그런 보조가 없더라.’ 이것들은 달리 얘기하면 무어라고 해야 되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목소리를 키워야 된다.’ 해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래 취지인 농촌전문인력기금이 농촌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농촌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한 기금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이렇게 단체에게 선심성으로 줄 것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전문인력기금으로 보태줘서 전문인력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을 해서 그 기금 내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보다는 전문인력기금 쪽으로 좀 재원 방향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꼭 좀 이 부분은 중복해서 보조가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오후에 답변주시기로 하신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양투기가 이제 없어지죠?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보니까 농정국에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의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뭐 공동처리를 하기도 하고, 액비를 저장시켜 주기도 하고, 자체 처리시설을 확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행정사무감사자료 532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액비가 경작농가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액비가, 지금 액비라 하면 가축분뇨를 일정한 방식으로, 화학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폐수성분이 비료성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작농가에게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안이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혹시…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거기에 꼭 포함돼야 될 사항들이 정말 이 액비가 우리 농가에 유익하다라는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가축분뇨가 액비화되기 전에 경작농가에 살포되어 농가들에게 많은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액비라 하면 질소·인산·칼리가 합쳐서 0.3% 이상이 돼야 액비로 인정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현재 이 비료성분이 되기 이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축산폐수가 되겠죠. 폐수인 상태로 짝퉁 액비가 많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뭐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걸 돈세탁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런 액비저장시설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해 주시면 축산폐수가 액비로 세탁되기도 하겠다,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설치농가의 현장 확인은 좀 해 보셨나요? 제가 지난번 우리 신유호 팀장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액비를 채취하셨다는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값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홉 군데를 시료채취를 직접 하셨어요, 보니까. 비료법에 의해서 액비성분이 되지 않는 곳이 아홉 군데 중의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실제 액비가 안 됐었다는 얘기죠 최소한 우리 민간인들이 하는 액비야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액비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저희들이 가장 간단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되어져 있는 기기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나 되지 않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되는 예산에는 그 시설에 별도의 적산전력계를 비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기기가 가동되나 안 되나를 적산전력계의 전기 사용량으로 봐도 충분히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액비는 고액분리 후 일정하게 교반만 시켜주면, 120일만 부숙을 시켜주면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별도의, 아마 내년도 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액비저장조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적산전력계를 설치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리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는 방식은 교반방식이죠? 에어가 됐든, 교반기를 설치를 하든, 와류를 이용해서 교반을 시키든 세 가지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0톤 용량으로다가 설치를 할 때 실제 유효 용량으로 따지면 한 180톤 정도가 바깥으로 반출이 돼야 되겠죠.
그 기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월 정도가 되겠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3번 정도 반출이 되면 200톤 기준으로 할 때 대략 한 480톤인가요? 이 정도가 반출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출되는 양을 보면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거를 이용해서 그 시설이 마치 액비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인양 해서 실제 200톤 규모인데 2,000톤 이상이 나가는 곳도 일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분뇨가 들어올 때 매입량을 좀 체크해 주시고 더불어 반출되는 액비양을 체크해 주시게끔, 저희가 지금 축산폐수는 그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폐수 같은 경우는 폐수 배출일지를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도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일지를 작성하면 실질적으로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액비인지 아닌지는 시료를 검사를 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유호 팀장님한테 현장확인을 하시고 “액비성분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농가들은 다 충분히 액비라고 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취를 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대략 45% 가량은 액비성분에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액비라고 반출을 할 때는 최소한 시료검사는 좀 꼭 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보조금들은 전부 다 농정국에서 주고 있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실제 보조는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 감독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축산부서에서 보조해 준 부분들을 환경부서에서 인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서에는 가축분뇨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의 전담직원이 일선 시·군에 다 있습니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 사안은 최소한 가축분뇨를 담당하는 환경직 직원은 우리 축산부서와 같이 업무가 충분히 매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 우리 조직개편이나 그럴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좀 어렵다 한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보조를 나갈 때 이 환경직 가축분뇨 담당자하고 협의만 해도 훨씬 더 관리 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 가지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건의드린 거 가능할까요?
환경직 공무원 문제 가축분뇨 담당하는 부분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