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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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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인재양성재단, 충북개발연구원 그리고 충북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예, 그럼 즉시 자료를 장선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준비해서 김광수 위원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는 대로 박한규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에 이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부터 기준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준을 마련해 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먹는물은 환경부, 지금 노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사선은 어느… 그러면 환경이나 보건복지부에 도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계속 건의하다 보면 일정기간 거기에서 준비기간을 둬 가지 고 이런 걸 해 봐라 하고 그것이 통과가 돼서 나중에 정식으로 기준이 마련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노광기 위원님 아까 1개 분야는 관련이 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맞죠?

아까 몇 가지 네 가지인가? 한 세 개는 여기 주관 업무가 아니라서 없고 한 개는 관련이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자료 요구를 안 해서…」하는 이 있음) 안 했어요?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네, 장선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금년에는 연구원이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신 청사도 오송으로 이전하고 전염병관리와 식의약품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홍한표 원장님과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한 결과로서 연구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한층 드높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충북이 아닌 충청권의 대표 검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께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먼저 인재양성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재양성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를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는 거 같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장학금 및 연수 이러한 것이 집행되기 전에 한 1개월 정도 전이면 전부 결정이 끝나는가요? 그러면 공고 낼 때 기왕이면 공고 낼 때 공고가 한 1주일 전쯤 들어가나요. 그러면? 2주, 그러면 공고 낼 때 인적사항을 본 위원회에 보내주시겠습니까?

계속 장선배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박한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 우선은 모금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 그러면 왠지 특별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딱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재를 키우면 그 인재가 대부분 지금 부한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데 또 부를 축적시켜주고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더 크게 만드는 이러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금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오히려 아까 확대방안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것을 50 대 50으로 하고 인재를 키우는 데 50, 저소득층 또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고자 하는데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데 50% 이렇게 할애를 해서 병행을 하고 이거 재단 이름도 말이죠, 인재양성재단 이러지 말고 어차피 인재를 키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평범하게 가장 평범하게 충청북도장학회라든지 아주 평범하게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모금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저소득층 부분에 좀 더 큰 할애를 할 수 있고 그런 걸 계속 이사장님께도 건의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에 복지부는 캐치프레이즈가 찾아가는 평생복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중간층에서부터 중간층 이하 계층에게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장학회도 마찬가지로 그 캐치프레이즈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된다 장학회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사무국장님께서 도민들 여론 또 아니면 여기 위원님들 여론, 이런 것도 감안해서 들어 가지고 이사장님께 총체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적 안을 바로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차츰차츰 연도별로 확대해서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사무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은 지난 민선 4기인 2008년도에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에도 사무국장님을 정점으로 하여 국가와 지역을 이끌어 갈 창의적인 우수인재양성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박종천 사무국장님과 직원분들께 열심히 매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과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종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님께서는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북개발연구원장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정낙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바로 되시겠죠?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반드시 직·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고 이어서 바로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바로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부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면 그 부분하고 직제개편 문제하고 이것이 어떤 변동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과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낙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충북학사 감사를 위한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충북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원장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지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추가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내부 회의나 원장님 검토가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본 위원회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생겨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겸직 금지조항에 해당이 되는 걸로…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임원은 이사도 임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대개 어떻게 정관을 전부 변경을 했는가 하면 지금 아마 다른 행정문화위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소속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의회에서, 가령 여기 같으면 그게 소관으로 넘어오면 이리 넘어오거든요, 정책복지로 넘어오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렇게 정관이 변경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의회에서 결국 말하자면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런 정도로 그렇게 개정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 「지방자치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정관이 그렇게 고쳐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런 정도의 정관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혹시 검토가 있으면 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조 기능면에서 2항, 3항을 가지고 하는 건데 특히나 이것도 2항도 좀 애매하고 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당장 이거 보면서 드는데 3항도 문제가 돼요. 3항은 더 문제가 되지.

그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은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사를 개진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조례안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책관리실에서 지금 이거 만든 건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이 안은 정책관리실 기획관리과와 협의해서 본 위원회와 여기 중심으로 해서 보완 개선하도록 하고 또 이 정책관리실과 기획관리과에 이것을 개선할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와 정책관리실이 상호 보완 협의해서 다시 이것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과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지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BTL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