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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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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민경범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전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증빙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고 질타를 드리고 또 해당단체에서 비용을 잘못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작은 부분이지만 정말 이런 부분도 전부다 도민의 혈세로 또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되느니 만큼 이런 부분도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공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5개 단체의 지출증빙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지출증빙자료는 5개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원본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제가 해당 실무팀장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증빙서류가 5개 단체에서 주셨던 원본 맞죠? 우리 기술원에서 특별히 보관분을 보관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2항을 보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여기서 기금운용관은 우리 원장님이 되시겠고 기금출납원은 해당팀장이 될 겁니다.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 못했던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기금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른 기금들 다 역시 따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추후에는 우리 기술원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관리를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개 단체가 기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죠? 5개 단체에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의 대표가 회의를, 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할 시에 비용을 보상 받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단체 대표가 회의에 참석할 때 대표가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받습니다.

자료를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보상을 할 때 보니까 가령 교통비를 예를 들면 6,500원 해서, 1회입니다. 2만원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식비도 5,000원에서 1만8,000원, 일비도 1만원 또 숙박비도 3만원, 3만5,000원 해서 어떤 기준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금액은 단체마다 공히 똑같은 금액을 1년 내내 지출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금액은 예산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라 단체마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보강해 주실 수 있죠? 꼭 좀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우리 충북 관내에 또 참석을 하는데 관내도 보상을 받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충북 도 대표가 충북 관내 행사를 가는데 매번 행사 시마다 비용 보상을 받는 것을 제가 증빙서류를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 강사가 연수나 교육 때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강사비가 9만원에서부터 130만원까지 지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2010년 강사수당지급 기준에 보면 전·현직 장·차관 및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및 의장이 강의를 해도 20만원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130만원짜리 강의는 어떤 강의를 한 건지 혹시 알고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최저치가 9만원이었고 최고치가 13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셔도 그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이 단체에서 이게 어떤 규정이 없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공무원 지침하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저희들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전제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보니까 같은 행위를 합니다. 가령 회원들이 만든 회원수첩을 만드는데 어떤 단체는 150만원이고 어떤 단체는 600만원이에요.

그래 제가 이걸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페이지와 발행부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금액차이가 좀 이해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자격증취득을 한다고 비용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이 비용이 반납을 했으면 이게 수입지부로 들어가야 되나요? 지출지부로 들어가야 되나요?

다음에 이월이 돼도 가령 제가 2009년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2009년도분 회계 장부를 봤습니다. 그 비용을 보조를 받았는데 보조하신 분이 반납을 하신 거 같아요.

반납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반납을 했으면 수입지부에 잡혀야 되겠죠. 당해연도 지출에 또 잡혔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먼저 한번 지출이 된 겁니다. 한번 지출이 됐고 지출비용을 반납을 한 겁니다. 반납을 한 부분이 또 비용으로 지출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이 기금이 운용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사를 마치면 행사 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지출증빙서류로 알고 있어요. 맞죠? 지출증빙영수증이 없는 것을 적잖이 확인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5개 단체가 공히 비슷했던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도 제가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느꼈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금이 정말 본래의 목적인 목적사업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취득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한분은 플로리스트자격증을 따겠다고 기금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증빙서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했더니 증빙서류에는 플로리스트 되겠다는 사람이 난 농원 영수증을 갖고 왔어요. 업태는 도·소매고 종목은 화훼 난이었습니다. 또 정보처리기사가 되겠다고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증빙은 책 가격만 적힌 간이영수증 한 장 증빙이 첨부됐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식조리사가 되겠다고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분은 중식학원 수강증을 영수증에 첨부되었다. 또 식육처리기능사가 되겠다는 분은 사업비 지출보다 이전 날짜에 수강신청서를 증빙 서류로 갖고 왔고 조경산업기사가 되겠다는 분은 책 제목과 책값만 나열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주무팀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께서라도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정말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다. 동의하십니까? 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제포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열 분한테 또 지원을 해 주셨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경제통상국, 농정국 우리 기술원 영수증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다른 데들은 전부 체크카드 그러니까 현금카드를 쓰면서 현금 당연히 카드를 쓰는 것이 일례화 되어 있고 카드가 증빙영수증으로다 첨부가 되었습니다.

해당 단체에. 그런데 유독 우리 기술원 거는 간이영수증 심한 거는 금액에 도장도 찍히지 않은 영수증도 첨부되었더라 이것은 어느 누구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기에 이런 영수증이 증빙이 될 수 있었지 요즘에 그런 증빙영수증은 일반사회단체에서도 아마 증빙이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2010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된 관계로 제가 2009년도 결산이 완료된 사항을 제가 자료를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추측 건을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제가 이거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은 최소한 읍단위, 시단위 영수증이었다는 거 아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원에서 준 자료니까 추후에 자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또 마찬가지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어느 단체는 대의원 수련회를 갔습니다. 1박2일 동안 갔어요.

계약서를 보면 180명이 3만원씩 계약을 해서 54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은요 을은 이용 금액을 수령관에 입수하는 당일 정산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180명을 했지만 입소하는 입소인원식수 인원에 따라서 아마 계약을 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인원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다가 54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인원이 더 했으면 인원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80명이 왔는지 150명이 왔는지 120명이 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부분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예산이 단 1,000원이라도 절감될 사유가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행사를 하면서요. 이 단체가 초청장을 발행을 했습니다. 초청장 내용과 질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초청장은 3,000원에 인쇄가 되었고 어떤 초청장은 1,050원에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거 같아요. 이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고 차후에는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단체는요. 제가 굳이 단체 이름은 거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교육이란 명목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47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가 130만원, 농작업모 구입이 250만원, 다과비가 90만원입니다.

물론 제가 이 행사 현장에 가 있지 않았으니까 이 행사가 충실 했나 충실하지 않았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 비용 지출된 것을 봤었을 때 목적사업에 충실하지는 않았겠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영수증 강사님 사인한 거 확인했습니다.

저,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고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정도 유명한 분이면 저도 알 수 있었겠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에 과제를 한다고 그래서 38명이 7만2,300원에 재료비를 드려갖고 대략 한 2,700만원을 들여서 과제물을 한 거 같아요. 물론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명의 강사가 왔는데 1명의 강사는 20만원 주고 1명의 강사는 9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들어진 과제물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라는데 과제물이 어디도 비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과제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인당 한 10만원 정도에 강의한 것 같아요.

대략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과제를 만들어서 어떤 과제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나온 과제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습하는 과정이 길어서 긴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모르는데 이것 1일 행사이었어요. 1일 행사에 과제 재료비가 한 7만3,000원씩 들어갔는데 이 7만3,000원을 잠깐 만드는 것 같은데 이래놓고 나서 과제물을 만들어진 완성물을 본인에게 주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잘잘못은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인지는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은 과장님만 아시는 내용이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더불어 아까 드렸었던 거고요. 또 한 단체는 임원 교육을 했어요. 임원 교육을 해 가지고 제가 일정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일정표는 강사 교육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지출에는 체육행사 시상금이 나가 있어요. 제가 그 일정표를 봤는데 그 일정표 어디에도 체육에 대한 일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에도 없는 체육행사에 시상금이 나갔다 이것 이해가 되세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좀 촘촘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인원이 80명이었습니다. 식사인원은 3식 하기로 했습니다.

숙박인원은 80명이고요. 그런데 증빙서류에는 보면 390명분의 식사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80명이 3식을 했으면 240명이겠죠?

아마 손님이 조금 오셔도 300명은 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390명분 식사가 있었던 영수증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증빙서류를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궁금했고 의아했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지금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금 중에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혹시 5개 단체에서 기탁한 성금이나 물품이 있습니까? 5개 단체 명의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금은 적립기금이 충청북도에서 적립시켜주는 적립기금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적립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죠? 적립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그 적립기금에 단체에서 기부한, 기탁한 적립기금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07년 3월 21일날 우리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제 기금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 회의록을 보니까 그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H후원회나 농촌지도자회는 선발주자로서 회비, 특별회비 등을 적립하여 기금 조성액을 확대 조성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이 많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관계자들을 뵈니까 저희들이 이 기금이 목적을 다 달성을 하면 이 기금이 단체에 귀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금이 목적을 다 끝내면 당연히 충청북도로 환원이 돼야죠? 목적사업이 끝나면 충청북도로 와야 되는데 지금 해당단체에 계신 분들은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은 단체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이 내는 회비가 있다, 회비가 있어서 그 회비가 적립기금에 적립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가 어딘가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조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조례에는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자산 또 충청북도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4-H후원회 회원의 회비 이것이 적립기금에 적립이 돼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속기록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저희 기금이 우리 목표액을 달성을 하고 또 기금이 목적한바 목적을 다 달성하면 이 기금은 충청북도로 환원이 돼야 돼요. 환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해당단체들이 반발을 안 할 수 있고 문제가 없지 가령 예를 들어서 해당단체가 적립한 기금이 있는데 충청북도로 전부다 다 조치를 하겠다! 문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 독지가나 단체에서 기탁했던 그 기금들은 운용기금으로 다 소진이 되셨던 건가요? 전문인력기금에는 기탁금이나 단체에서 낸 기금이 전혀 없고 전부다 그 부분들은 운용기금으로 쓰여졌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용기금 중 단체가 내는 회비가 1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 100만원은 보니까 어정쩡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용기금이라 하면 당해연도 그 해당단체에 이게 보조가 돼서 해당단체에서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단체에서 사용하지도 않고 우리의 이것 적립기금으로 적립되지도 않고 해마다 이월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는 이 기금이 운용기금으로 해서 각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기금을 확인해 보니까 5개 단체 명의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죠? 우리 원장님이 총괄 관리는 하고 계시지만 기금이 5개 단체로 분류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고 또 이자수익이 가령 4-H 이자는 4-H만 사용을 하고 생활개선회 이자는 생활개선회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단체들이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의 우리가 성과분석을 3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어서 얼마 전에 2008년도 성과분석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는 이유는 사업을 평가해서 이 사업을 선셋(Sunset)을 시켜야 될지 선라잇(Sunrise)를 시켜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금은 매년 늘어나고 기금 이자수익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특별한 사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해당사업의 지출사항들이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 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는 이게 그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기금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기금이 제대로 효과를, 우리가 본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금을 통합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에 대한 보고도 받고 사업에 대한 결정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을 통괄해서 그중에서 각 단체로 마다 사업을 받아서 사업의 성과가 좋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는 보조를 더 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일몰을 시키고 하면 단체간의 선의의 경쟁도 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본래의 기금의 목적을 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립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적립기금에 나오는 이자수익이 운영기금으로 쓰여 지죠?

운영기금으로 쓰여 지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립은 적립기금에서 적립을 하되 운영기금을 지금 단체별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좀 갈수록 줄어들고 사업은 많아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매년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하던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기술원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관리감독을 해주고 효율을 높여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단체 가령 5개 단체가 각기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 운영기금만큼은 통합적으로 운영기금 내에 들어와서 그 기금 내에서 5개 사업을 그 기금액 한도액 이자가 아니라 전체 한 개 기금 운용기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으로 봐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효율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시될 원칙이 세 가지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성의 원칙 중요하죠.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효율성의 원칙이고 건전성의 원칙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정성의 원칙만 강조하시다 보면 지금 이 어려운 때 효율도 생각해야 하고 건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지출되는 내용 우리 원장님 확인 안 해 보셨죠? 제가 2008년도 2009년도분 영수증 낱단위 하나하나까지 다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기금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 기금이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관리가 되게끔 명시가 되어 있죠. 해마다 지적받았던 사항이시고 그런데 지금도 통합관리기금에 저희가 적립을 못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적립이자가 나와야 그 이자수입으로서 운용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이자수익으로만 하는 기금들 여러 기금들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들 기금들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나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는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하면 일부 기금은 운용기금 적립기금에서 저희들이 운용기금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운용적립기금을 운용기금으로다가 일부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 놓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들어 갑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또 적립기금을 운용기금으로 쓰는 모순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통합관리기금의 이자는 6개월 내지 12개월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만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적립기금에서 운용기금으로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통합관리기금에 운용이 되면서 운용기금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지금 다른 기금에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우리 전문인력기금도 그렇게 운용을 하면 해마다 통합관리기금에 적립되지 않는 못하는 사유로 지적받을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우리 원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다.

아니, 원장님 지금도 조례상에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여유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관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를 어떻게 해도 위반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통합관리기금에 운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적립기금에서 운용기금으로 일부로 남겨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6개월, 12개월 후에는 이자가 나오면 이자를 적립기금으로 넘겨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 이자수익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자수익 문제가 나름은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한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이자율이나 조례를 지켜가는 모습이나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면서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방법도 다른 기금에서는 현재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제가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운용에 큰 지장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건의 촉구사항이니까 이 부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2쪽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국비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분야에 8번항에 가축분뇨활용 자원 순환농법 시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박종업 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범사업이다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맞나요? 아니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보면 자연순환농법에 시범인데 지금 그 내용이 어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다는 표현이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말씀을 돌리세요. 그럼 새로운 기술 없잖아요?

이거 지금 단순하게 농가에 시범사업비 줘서 농가에서 액비 뿌릴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묻는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이게 지금 쌀생산하는 거예요?

액비를 뿌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요청 몇 번 했어요.

하도 자료가 불성실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요. 예? 제가 사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자료 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든지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우리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찾아 뵌지 한 달만에 자료가 왔어요.

그 자료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농가수 몇 개 농가인지 알고 제가 다 알고 제가 먼저 다 확인했어요. 이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정해진 시간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가 우리 과장님 찾아뵙고 사전에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첫째, 이 사업은요 우리 박종업 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시범사업의 의미가 없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것을 한 거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돈세탁이라고 하죠? 이것은 가축분뇨 다시 얘기해서 축산폐수를 액비로 세탁을 한 겁니다.

세탁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기술원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줬다, 왜 그 근거가 뭐냐? 첫째, 가축분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것이 질소, 인산, 칼리가 0.3% 이상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성분이 함량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농가에서 시료채취를 했으면 그 농가가 시료채취한 거에 대한 신빙성이 있어요? 이게 개인 것 같으면 개인이 가서 할 수 있어요.

국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시료채취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액비성분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인데 이것을 확인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제 역할 못하셨죠?

최소한 말이에요. 축산폐수인지 액비인지 성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이것이 농가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농정국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액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제돼야 할 것이 경작농가가 이 액비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해진 양만큼 뿌렸는지 가축분뇨를 뿌렸는지 액비를 뿌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무엇보다 정해진 양만큼 액비를 뿌렸는지 그것이 액비성분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이 사업을 지원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우리 시범사업의 목적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2012년도 되면 우리 해양특위가 없어지죠?

해양특위가 없어짐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도움과 더불어서 경작농가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방향은 옳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이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제가 저희 몇 군데 지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액비라는 명칭 하에 액비 아닌 가축분뇨를 뿌려 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됐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신 자료에도 보면 액비성분 안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선행돼야 될 전제가 우리 그 액비를 그 농가에서 정확하게 뜰 수 있는 시료채취를 우리 담당공무원이 했었을 때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떴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디서 떠왔는지 액비도 어떤 가축분뇨인지도 모르면서 그 근거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라면 그것 모순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결과를 가지고 따질 때는 그 과정도 결과에 못지 않게 정확을 기해야만이 그 결과값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농업기술원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농업의 정책방향을 이끌어간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분뇨를 액비로 둔갑시키는 이런 하지 않아야 될 행위를 한 거나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것은 농가에서 하는 액비를 할 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확인 관리감독을 해야 될 주무관청이 감독을 안 해 놓으시고 자꾸만 말씀을 돌리세요?

아니 이 액비를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국비가 나가고 보조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보조금 나가면 평가하게끔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 서면질의답변서 이것을 평가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제가 원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정말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정말 처리되는 과정과정이, 이 과정과정에도 사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료 누가 떴느냐고 제가 확인을 먼저 다 했어요.

그래놓고 시료 누가 떴습니까? 하고 확인을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떴대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다시 얘기하시오!

그랬더니 농민이 떴답니다. 이것 있을 수 있어요? 지나간 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논하는 이유는 정말 저희 축산농가를 위해서, 경작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전제가 돼야 된다면 그에 못지 않게 우리가 확인감독을 철저를 기해 줘야 줄 필요가 있다. 이것 비용만 내려주고 관리감독 안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가축분뇨 세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도 어려울 판에 이것을 세탁하라고 비용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경작농가가 아니라 여기 보면 축산농가 아닌 데도 있습니다. 현장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제가 나중에 한번, 똑같은 일을 제가 농정국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농정국은 직접 팀장님이 가셔 가지고 현장 하나하나 다 확인하시고 직접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결과값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같은 부탁의 말씀을 똑같은 기관에 드렸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몰라도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더라.

우리 기술원은 한 달이 다 돼도 제대로 된 답변자료조차 제대로 된 자료도 안 주시고 허위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정말 이 축산농가를 위하고 우리 경작농가를 위한다면 이 사업을 해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