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기호 의원 발언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시 2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부재로 새마을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
박인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08-344호, 해외새마을시범사업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새마을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새마을시범사업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위원
예, 이국형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 새마을계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마을은 2016년부터 ‛18년 3년간 했다, 그렇지요?
푸닌마을은 2019년부터 ‛21년이 되면 올해가 3년차입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어디에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3년.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은 세계화재단에 주지요?
그럼 한 마을에 몇 개 시군에 참여하는지 아십니까?
전체 다 푸닌마을에 가는 게 아니고.
출연은 다 하는데, 푸닌마을에 몇 개 시군이 참여하는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한번 파악…
파악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또 새마을 출신이다 보니 본 위원도 세계화재단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푸닌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군수님과 동료 의원님께서 전 의장님께서도 같이 갔는 그런 마을인데 아주 부자마을입니다. 녹차같이 생산하는데는. 근데 우리 새마을 해외에 보급한다 그러면 좀 저소득 주민이 참여를 해서 소득을 올려서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할 수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새마을이다. 녹차밭 조성이 다 되어있는데, 뭐 공장 지어주고, 마을회관 지어주고, 그것은 초창기 우리 새마을운동하고는 거리감이 있다.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려면은 먼저 주민 의식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고, 소득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면 된다는 신념을 키워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완성된 사업만 하고 실적 위주의 세계화재단에서 사업을 실행하면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발상지 군에서는 세계화재단에 한 목소리를 내주어야 된다.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계속 흘러갈 때는 지원 안 할 수도 있다.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소득 증대를 통한 새마을운동을 전파해야 되지 그러면서 마을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세계화재단에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새마을발상지 이상과 정립을 위해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이국형 계장님, 담당자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진물에 보면은 새마을개발위원회에서 회의하고 이거는 전에 마을회관이고.
2021년 6월에 회의했는 이것은 마을회관이 완공되었을 때 안에서 회의했는 내용이다, 그렇지요?
완공이 된 이 형태다, 그렇지요?
근데 계장님 거버넌스, 뜻이 뭡니까?
거버넌스나…
그렇죠, 그죠?
거버넌스나 클러스터나 같은 말인데 이런 영문 약자보다도.
우리 새마을이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을정신인데, 이런 영문 표기하는 것보다도 새마을만큼은 우리말 그대로 하는 게, 해외 뭐 시범마을도 좋고, 새마을정신 사업도 좋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버넌스 회의록, 새마을 관련 회의록 뭐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죠?
새마을만큼은 우리 고유, 새마을정신을 그대로 회의록만큼이라도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지원 금액은 뭐 계속 이래 세계화재단에 출연해야 되지마는, 그리고 푸닌마을에 거기 가면 1동, 2동이 있는데 이게 5개년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5개년 사업인데, 지원은 올해까지 3년차이고, 또마을에는 5개년이 끝났으니까.
마무리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그쪽 현장에 한 번도 못 가봤지요? 근래에.
영상으로?
뭐 이렇게 해주니 보람도 느끼고 참 좋은데, 현지에 가서 새마을 지도‧점검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쉽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후기 문제 이런 것은 사소한 거니까, 그래도 보는 사람은 안 그러니까 영문 표기보다도 새마을정신 관련, 우리 정신을 살려서 회의록에 남기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박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이국형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새마을이라 하면 영세 마을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근데 푸닌마을은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잘 산다 하니까 그곳은 잘 살수록 또 이렇게 새마을을 도와주는 좀 좋은 이점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원래 새마을정신으로 해서 새마을사업을 할 때 거의 다 못 사는 동네에 도로 없는데 길 내고, 뭐 새로 지붕 갈아입히고 하는 게 새마을인데, 근데 우리가 그건 그렇다 치고, 또 지금까지 우리 자금도 지원해 주지만은 자본보다 기술, 우리 자조‧협동 우리가 스스로 아껴쓰고, 근면‧자조‧협동하는 거.
예예, 그거를 이제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교육 같은 거는 이제 관리는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교육도 다녀왔습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그것도 뭐…
내용에 2023년까지 한다 하니까 하고 난 뒤 다음 마을은 잘 선택해가지고 좀 어려운 마을을 선택해서 해주면 아무래도 좀 티가 안 나겠나 싶고, 또 코로나 풀리면 모든 사업도 잘 추진되어 안 가겠습니까. 관리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예,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담당님, 우리 전종율 위원님, 박기호 위원님, 김효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하단)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이수입니다.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345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인 유치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농지원센터에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센터의 제12조 각호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타 입법예고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08-346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도모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2022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명으로는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며, 주관기관은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조성 근거로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1호, 출연계획 명세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73쪽에 대하여 출연 계획 명세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예정 금액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경상북도이며, 우리 경상북도 도지사가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지역 농산업 육성과 교역 자유화 등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목표는 3,000억이 되겠습니다. 조성 기간은 ‛93년부터 2027년까지 조성계획이며,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시군 농‧수협 출연금 및 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연간 약 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대상으로는 농어촌 소득증대사업과 지역 특화작목사업, 농어촌 시설의 구조개선, 신기술개발 및 지역 특화사업 육성 지원이 되겠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1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
박인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08-345호,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먼저,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다루면서 개정안에는 큰 뭐 이의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다루면서 관련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박기호위원
지금 귀농귀촌 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센터가.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지금은 군민회관 뒤쪽에 작은 운경회관 쪽에 있습니다.

박기호위원
거기에 있죠, 그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박기호위원
지금 거기 이전 계획을 하고 있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박기호위원
이전 계획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구 버스정류장인 곳으로 간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전 협의 내용입니다.

박기호위원
그렇죠? 2층에.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박기호위원
거기 또한 거버넌스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귀농인 새마을 관련, 이래 간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이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현 보건소 위치에 보건소가 빠져나오면은 거기에 다가, 무슨 사무실이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하는 사람 있음) 아, 예예.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규모가 큰데, 그러니 귀농인이든 농민이든 하다가 시가지 터미널 쪽에 귀농인 사무실이 가는 것은 거버넌스 통합 명칭은 좋지마는 안 맞다. 같이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 보건소 위치에, 현 보건소 위치에서 빠져나오면 거기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박기호위원
일 하다가 장화 신고, 농화 신고 시가지에 거기 가서 일 보는 편리성하고, 또 농정과나 관련 기관이 기술센터나 이쪽에 여기 범곡리에 있는데 이 주변에 그걸 통합지원센터가 있어야 되지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제안 드려 봅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박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10월 말 현재 귀농 인원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귀농 인원은 지금 2020년까지는 약 805명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최근 수치는 제가 파악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하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보면은 귀촌하신 분들의, 귀촌이나 귀농하신 분들의 신속한 우리 관내 정착을 위해서 도모하는 연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일단은 귀농‧귀촌하신 분들 다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지요. 우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야 귀농‧귀촌 인원도 빨리 파악하고 어느 읍면에 어떤 귀농‧귀촌인이 무슨 농사를 짓고 있고, 맞지 않습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예.

전종율위원
그럼 자, 예를 들어서 한 600명 된다고 셈 칩시다. 그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런 게 빨리 농정과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읍면별로 몇 명이 농사짓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를 하고 있고,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관련 부서에서 그런 파악이 안 되어있고, 돈을 준다고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준다고는 하고. 과장님, 그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지요. 뭐 청도읍에는 몇 분, 각남에는 몇 분, 무슨 농사 짓고, 뭐 망고를 짓는다든지 뭐를 짓는다든지 귀농인들 중에서도 또 군비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받았는지부터 해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보니까 이게 또 국비 사업이네,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예.

전종율위원
국비가 3,930만 원에서 5차년까지 지원을 해주네, 그렇지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5차년도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이건 아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연도 같은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쭉, 정부에서는 거의 한 5년 정도 지원하다가는 끊습니다. 그렇죠? 자립을 하라고 툭, 지자체에 툭 던져버립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럴 경향이 있겠죠? 이것도.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귀농인은 600명이라고 칠 때, 우리 농업경영인은 한 몇 분쯤 됩니까?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농업경영인 회원 수는…

전종율위원
본 의원이 왜 이러냐 하면, 읍면에 지금 현재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경영인 수가, 농업경영인 수가 좀 적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수가 농업경영인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죠?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이래 보면 귀농‧귀촌에게는 법적으로 이런 운영비라든지 국고 사업이라든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 젊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협업을 해서 이분들이 소외감이 안 들 수 있도록 이분들도 지원을 해야 되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 책임지고 잘 좀 농업경영인 단체에도 사기양양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상입이다.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귀농‧귀촌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김효태위원
지금도 우리 농업경영인을 보면 관리에 많이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우리 있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어떨 때 보면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 하듯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전부 자금 타 먹는 이것만 전부 머리 쓰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 농업경영인은 지금 다 기반잡아 하고 있잖아요.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김효태위원
이것을 좀 쭉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김효태위원
여기 뭐 조례하고는 좀 다르지마는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
정이수농정과장
예.

김효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예,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본 조례안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지요? 개정할 때 우리 담당님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읍면에 산업계 직원들이 다 접수를 받고 면담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과 자주 소통도 하고 회의도 하라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전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취합을 해서 왔는 사람은 몇 명이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2020년도까지 805명이라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셨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왜 돌아갔느냐,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9개 읍면에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다음에 귀농하신 분들을 보완을 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관심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좀 소홀히 하고 있다.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사무실만 내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때까지 못 했으면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딱 담당별로 취합을 해서 오전에 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직원들과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9개 읍면 있는 거 그냥 하라 해 놓으면 다른 일도 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특별히 과에서, 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담당 직원이 창구에서 바로 면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 것도 참고를 해주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347호,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출연입니다. 지원 금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되겠으며, 이거는 2019년부터 3억 원씩 매년 출연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3억 원이 되겠으며, 대상은 우리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로써 업체당 3,000만 원 한도로 출연금의 10배인 30억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2차 보전은 2년간 2%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는 한 130여 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21건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348호,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2년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억 원이 되겠으며,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들 2020년부터 2억 원씩 출연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내년도 운영계획은 출연금 2억 원을 출연하면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업체당 1억 한도이고, 총 2억의 10배인 20억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차보전은 2년간 2%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
박인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08-347호,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경제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으로 경제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우리 청도시장에, 쉽게 말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카드결제 안 되는 분들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그래 보통 우리가 뭐 명절 전후로 해서 장보기 행사를 가면은 코로나 지원금 이런 부분도 대상이 안 되지요?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예, 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단 자기들 일이지마는 관에서 해주도록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출연금만 내고 구석구석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분명히 그분들도 대출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하라하라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장상인회 임원을 통해서 현수막을 걸던지 뭐 특별기간 이렇게 해서 서류를 좀 다가가서 직접 한번 해서 그렇게 한번 전개를 하시는 것도 지금 주차장 공사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노점에, 노점상은 어차피 오시는 분들 압니다. 그렇지마는 상가가 있고, 상가 이름이 있는데는 당연히 카드 체크기가 안 있겠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점차 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좀 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경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2시 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정수입니다. 의안번호 08-349호,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청도군 군계획 조례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존치 기간 신설안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 추가안,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2, 제57조제1항, 제84조제6항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
박인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재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08-349호,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재성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0월 29일 제27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