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청주의료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장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 분만대장, 수술대장, 외래진료, 전문의 숫자, 성과급 자료, 정관 이것 다 있는 거죠? 금방 되시겠죠?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되시겠죠?
시간외수당 초과 부분, 죽 일지로 정리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에 있어서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한 두 건 받으시고… 또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노광기 위원님… 아, 그전에 아까 장선배 위원님 자료 요구 도중에 하신 거 칠성판 재사용할 때 받지 말라는 내부 회의록이 있다 그랬는데 그 내부 회의록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노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전문의 급여가 타 일반병원의 전문의 의사님들 급여보다 강하다, 과다하다라고 지적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또 우리 직원 불친절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현장감사 가기 전에 일단 직원분들을 몇 분을 보내서 알아봤는데 우리 전문의 의사님들 가족들한테 혜택주고 있죠? 진료 받을 때.
직원들한테는 거의 없죠? 직원들 불친절 요인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가장 큰 불만이 의사들한테는 가족들까지 혜택을 주는데 우리 직원들은 왜 안 주느냐?
이게 가장 불만이에요. 원장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친절 요인이 거기에 없는지, 그런 것에는 기인하지 않았는지 원장님이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답변자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다.
오전에 감사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감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식을 하신 후에 감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안 하신 우리 박한규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노광기 위원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장애인복지 토론자로 참여를 하게 돼 있어서 먼저 노광기 위원 하시고 김도경 위원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머니까 관리팀장님, 증언대로 나와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손문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김광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어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현지를 방문해서 약품창고, 감염성폐기물보관소, 정신병동 신축지, 응급실 등 여러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나 병원을 찾고 있는 병원 고객을 위해 안전에 적극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일부 건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주의료원 감사 준비를 위해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장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배규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선급비용명세서, 미지급명세서 뭐 나와 있는 거 대장에 나와 있는 거 바로 되시겠죠.
빠른 시간에 즉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증인분들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김도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으나 관리감독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월급 용역 체결할 때 원계약이 올바로 집행이 되고 있나 이런 상시관리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이십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증인들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복지 케치프레이즈가 찾아가는 평생복지입니다. 청주의료원 감사에서도 친절도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노사관계도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노동조합을 참여시켜 가지고 직원복지를 함양함으로써 전 직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로서 충청북도 중북부권의 서민들에게 최선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돌아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배규룡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